초상권 침해이기 때문에 집회 및 시위를 하는 주체가 일반시민을 강제로 촬영 또는 일반시민이 지나가는 것 모습을 녹화 및 송출한다면 경찰에 신고하면 무슨 조치하는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촬영금지입니까?
처리기관경찰청 (경찰청 인천광역시경찰청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306-0767463
접수일시2023-06-22 10:27:30
담당자(연락처)이병철 (032-760-8266)
처리예정일2023-06-30 23:59:59
1. 안녕하십니까?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장 윤용혁입니다. 귀하의 민원(신청번호 1AA-2306-0748755)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집회 주최자가 집회참가자들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유튜브에서 송출한 경우 그 행위를 개인정보 또는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개인정보 침해 -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말하고,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다면 개인정보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 집회 주최 측이 집회참가자를 촬영하고 그 영상을 송출한 사실에서, 그 행위만을 개인정보 침해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주최자가 집회참가자(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얼굴을 직접 노출 시키며 그 인물이 누군지 특정 가능한 정보, 예컨대 성명과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 제공하여 시청자가 정보 조합을 통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경우 개인정보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이 경우도 영상을 송출한 사람이 개인정보 처리자(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의 신분을 갖추고 있을 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 영상 등 개인정보가 담긴 USB를 길에서 주워 송출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말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은 논외). - 뿐만 아니라, 본 민원과 같은 사안은 영상 촬영 및 송출한 자의 신분, 송출 시기와 목적, 추가 제공된 정보의 유무와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안이므로, 귀하의 제한된 민원 내용만으로는 집회 주최 측의 불법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초상권 침해 -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락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헌법상 권리로써, 설령 침해가 있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 초상권이 침해되었을 때 가능한 조치로는 침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경찰은 민사에 대하여 어떠한 판단과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본 민원에서 개인정보 침해 여부는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판단 가능하고, 초상권 침해는 민사에 해당되어 경찰이 판단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인천중부경찰서는 평일 주간에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운영하며 수사관과 변호사가 민원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니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한번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본 답변에 한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천중부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감 이병철(032-760-826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