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중에서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여기자를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폭로한 인터넷 매체 기사가 ‘가짜 뉴스’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 부의장 측이 “허위 보도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기자와 해당 인터넷 매체 등을 상대로 소(訴)를 제기한 지 3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3단독 김현순 부장판사는 주 부의장이 인터넷 매체 뉴스프리존 발행인 안모씨와 소속 기자 김모씨,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 등 3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주 부의장의 성추행이 없었음이 분명하다”며 “안씨와 김씨는 각각 500만원씩, 백 대표는 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2021년 1월 20일 뉴스프리존 기자 김씨가 취재 도중 주 부의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김씨는 당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주 부의장에게 따라붙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관련 입장을 물었다고 한다. 주 부의장은 답변을 거절했고 당직자 등과 함께 김씨를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어냈다.
“주호영 성추행은 가짜 뉴스”... 3년만에 보도매체 배상 판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57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