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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도난 사건의 사례
관리가 엄격한 한국에서도 상장회사 임원의회사자금 횡령이 적발되어 상장폐지된 경우가 매년 수차례 발생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투자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은 대부분 혼자서 현지인을 관리하고, 경영경험이 거의 없고, 재무관리지식이 부족하고, 업무를 꼼꼼하게 챙기지 않아 횡령과 도난사건이 자주 발생합니다. 직원이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회사자금을 거의 모두 횡령하여 왔는데도 투자자가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투자자의 불법경영이 직원들의 도덕불감증으로 전염되어 불량한 기업문화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회사에서 도난횡령 사실을 인지하여 조사를 할 경우 가담한 직원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감독기관에 회사의 불법경영사실을 투서하여 회사를 곤경에 빠뜨려 관심을 딴 곳으로 유도하거나, 투자자에게 횡령사건을 덮지 않을 경우 회사의 불법경영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준법경영, 진실한 직원채용, 사고발생시 원칙적인 처리, 관리시스템구축, 투자자의 철저한 관리노력과 건전한 기업문화를 구축하여 횡령도난사건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횡령도난 사건이 발생하면 SOS솔루션팀에 민원신청 하시면 종결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1.사례
1) Y사의 영업부직원과 관리부직원 6명이 모의하여 회사의 판매대금을 착복하고 회사도장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300만원을 횡령.
2) H사는 지방에 지사를 설립하여 현지인에게 관리를 맡겼으나본사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회사공금 1600만원을 횡령하고 도주. 확인 결과 H는 과거 타사에서도 유사한 일을 저질렀다고 함.
3) 사의 사장은 생산과 영업출신이라 경영에 대한 지식의 거의 없어 모든 업무를 총경리인 현지인 K가 맡아서 수행. 해외로 수출을 동사가 직접할 수 있지만 무역지식이 부족하여 진출구회사를 통하여 수출. 세금환급금은 진출구회사가 M사로주기로 약정. 사장은 환급금에 대하여 잘 모르고 있었고 재무와 무역업무는 알지 못하여 확인조차 하지 않았음.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고 직원 급료도 주기 힘든 상태가 되자 K가 사장에게 회사에 출근하면 소란이 발생하니 당분간 집에 피신해있으라고 설득.K는 집에 있던 사장에게 전화하여 회사가 회생하기 힘든 상태이고 직원들의 흥분상태이므로 청산하는 것을 권유하여 청산해버렸음. 회사청산후 채권단에서 확인한 결과 K가 약 500만원을 횡령했고, 진출구회사로부터 입금되어야 하는 증치세환급금 2500만원이 입금되지 않았음을 확인. 층치세환급금만 입금되었어도 동사는 매년 이익을 내는 우량한 회사임. 그 후 확인 결과 총경리K와 진출구회사 사장이 증치세환급금을 나눠가지기로 모의하여 증치세환급금을 돌려주지않기 위하여 서둘러 회사를 청산해버렸음을 확인.
4) F사는 거래 대금의 일부는 무자료로 하여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수령. 영업과 관리를 맡고 있는K는 수차례에 걸쳐 판매대금 총60만원을 현금으로 수금하여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착복. 이 사실을 안 투자자가 K로부터 횡령한 돈을 회수하려 하자 K는 회사의 불법경영사항을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불법경영에 대한 조사를 받아 오히려 거액의 벌금을 납부.
5) X사의 사장은 회사경영을 거의 하지 않고 믿었던 총경리인 K가 맡아서 하던 중 K.가 구매물품대를 납품업자에게 주지 않고 2000만원을 착복. K는 회사 도장 재무도장 법인도장을 모두 보하며 저의 모든 회사자금을 자유롭게 빼낸 후 잠적.
6) T사의 사장은 재무부장인 K에게 각종 도장과 회사관리를 맡겼는데 K는 자신이 사장 몰래 설립한 회사로 회사자금을 지속적으로 송금.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사장이 K에게 자금회수를 요구하자 K는 회사의 불법경영과 노동법위반 등을 관계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불량배를 동원하여 사장을 위협.
7) H사의 창고관리원과 관리부직원이 모의하여 회사에서 가공하다 남은 철스크랩을 감시가 소홀한 야간시간을 틈타 고철상에게 매각하다 동료직원의 투서로 발각되어 처벌.
8) D사는 고객에게 금속제품을 화물차로 발송했는데 고객으로부터 도착하지 않았다는 항의를 받고 확인한 결과 운송대리회사와 트럭기사가 모두 잠적하여 연락 두절. 확인 결과 물류부 직원 G가 운송업체와 모의하여 고객에게 운송해야 할 금속제품을 빼 돌려 고철상에게 매각. 사건이 발생한 후 물류직원 G가 D사에 입사하기 전에 절도전과가 있음을 확인.
9) R사의 물류부부서장과 회사를 퇴직한 전직원이 모의하여 회사창고에서 회사제품 시가 110만원을 몰래 빼내 다른 창고로 옮긴 후 고철상에게 매각. 물류부서장이 제품을 뻬내고 전직원이 장물을 처리하기로 역할 분담. 장물구입인이 좀 더 비싸게 팔 목적으로 시장에서 명성이 있는 R사를 접촉하여 매각교섭. R사가 포장에 붙어있는 제품번호를 공급업체에 확인한 결과 그 제품은3개월전 R사에게판매된 제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음. R사가 보관하고 있어야 할 제품이 도난당하여장물로 넘어가있음을 확인하고 내부 조사한 결과 물류부장과 전직원이 공모하여 훔쳐서 매각한 사실을 확인.
2. 횡령 도난사건 예방방안
1) 불법경영을 하는 사업장은 직원들이 도덕불감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철저한 준법경영
2) 현지인 차명으로 설립한 회사는 투자자의 회사장악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함
3) 투자자의 관리재무 지식과 능력을 제고
4) 투자자평소회사업무를 파악해야 함 특히 자금 입출금내역을 철저히 파악
5) 각부서의 업무를 타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서내의 업무도 1인에게 맡기지 말고 반드시부서장이 확인하도록 업무보고체계화 관리체계 구축
6) 회사도장과 법인도장은 반드시 투자자가 직접 관리. 투자자가 부재중인 경우 도장을 보관하는 사람과 도장을 찍어주는 사람을 분리. A직원이 서류에 도장 찍기를 원하면, 도장을 관리하는 B직원이 금액이 클 경우 투자자에게 전화하여 동의를 받고 도장을 꺼낸 후, 도장을 찍어주는 C직원이 B직원과 서류를 확인하고 찍어주고, 도장사용대장에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자들 모두가 서명하도록 함
7) 실력있고 믿을 수 있고 투자자 편에서 일할 수 있는 회계사무소와 고문계약 체결하여 수시로 자문을 구하고 고문회계사가 불시에 회계감사 실시.
8) 투자자 편에서 일할 수 있는 고문변호사와 고문계약 체결하여 변호사를 자주 불러 회사를 방문케 하면 나쁜 마음을 가진 직원의 범행동기를 위축시키는 효과 있음
9) 한인들이 많은 지역이나 빌딩에 사무실을 개설.
10) 투자자가 한인과 교류하지 않고 고립생활을 하면 쉽고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평소 동호회 동창회 종교활동 향우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교류를 하고, 한인 현지인 관계없이 친구나 지인들을 자주 사무실로 초대하여 직원들에게 노출시키기 바랍니다.
11) 기타 사고예방을 위한 방안이 있거나 사고경험이 있으신 분은 글을 올려주셔서 소중한 경험과 지식을 교민기업인들과 공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변호사 법률검토:아래의 법률검토서는 성한법률사무소 김수복변호사께서 제공한 내용입니다.
횡령 및 도난사건에 관한 법률의견
n 횡령피의자에대한처벌법조항을요약하여알려주시기바랍니다.
변호사답변 :
회사, 기업혹은기타단위의 (국유기업제외) 직원이업무상의편리를이용하여본단위의재물을불법적으로횡령하고그액수가비교적큰행위를중국법률에의하면업무상횡령죄라고합니다.
그액수가비교적큰경우, 5년이하유기징역혹은구역에처하고액수가큰경우, 5년이상유기징역혹은동시에재산몰수를병과합니다.
횡령금액의다소를판단하는기준은지역의경제상황이다름에따라법적규정이부동한바상해일경우, 목전관련법률해석에의하면 5천위안이상(5천위안 포함)부터 비교적 큰 금액이라 인정하고 5만위안이상(5만위안 포함)부터거액의 금액으로인정합니다. 즉 5천위안부터 횡령죄로 인정 가능하고 5만위안이상부터 죄행이엄중한것으로 인정하며 따라서 형벌이 가중화됩니다.
상해에서 최근 시행하고있는 구체적인 형벌 벌칙으로는 :
1. 인민폐5000위안이상 ,유기징역 5년이하혹은구역
2. 인민폐 50000위안이상, 유기징역 5년이상혹은재산몰수를병과
n 도난범에대한처벌법조항을요약하여알려주시기바랍니다.
변호사답변 :
불법적인점유를목적으로타인의재물을훔치고, 그액수가비교적크거나그차수가많은행위를중국법률에의하면절도죄라고합니다.
그액수가비교적크거나그차수가많을경우, 3년이하의유기징역, 구역혹은벌금을단독으로처하거나병과합니다. 액수가크거나혹은기타엄중한정상이있을경우, 3년이상 10년이하의유기징역및벌금에처합니다. 액수가특별히크거나혹은기타특별히엄중한정상이있을경우, 10년이상유기징역혹은무기징역및벌금혹은재술몰수에처합니다. 금융기구를절도하여그액수가특별히크거나귀중한문물을절도하여정상이엄중할경우, 무기징역혹은사형및재산몰수에처합니다.
최근관련법률해석에의하면액수를판단하는기준은 1000위안- 3000위안 이상은 비교적큰금액, 3만위안-10만위안 이상은 거액의 금액, 30만위안-50만위안 이상은상당한 거액의 금액으로인정합니다. 그러나절도행위로인해형사처벌을받은 전과가 있거나 1년이내행정처벌을받은등특수조항에부합되는경우, 그액수를판단하는기준도 특수한 바 상술한 액수의50%에 도달하기만 해도 상응한 정상으로 인정합니다. 실천과정에서는절도죄도업무상횡령죄와마찬가지로액수를판단하는구체적인기준은지역별경제상황에따라조금다를수있습니다.
그외, 관련법률해석에의하면 2년이내 3번이상의절도행위가 있을 경우, 차수가많은것으로인정합니다.
최근 상해에서 실행하고있는도난범에 대한 형벌 벌칙으로는:
1. 인민폐 1000위안~3000위안이상 혹은 2년이내 3번이상 절도행위가 있는자에 대해서는, 유기징역 3년이하구역혹은/및벌금
2. 인민폐 3만위안~10만위안이상, 유기징역 3년이상 10년이하및벌금
3. 인민폐 30만위안~50만위안이상, 유기징역 10년이상혹은무기징역및벌금혹은재산몰수
4. 금융기구 절도 및 절도금액이 상당히 거대할 경우, 혹은 귀중한문물을절도 및 그 정상이엄중할경우, 무기징역혹은사형및재산몰수 병과.
n 횡령죄와 절도죄의 차이점
실제로 회사 직원이 자사의 재물을 절도하거나 횡령했을 경우, 그 죄명을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가지 범죄의 부동점을 개괄하자면:
1. 주체요소가 부동하다. 업무상 횡령죄의 주체는 회사의 직원인 즉 특수주체이고 절도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다.
2. 범죄대상이 부동하다. 업무상 횡령죄의 범죄대상은 회사의 재물이지만 절도죄의 범죄대상은 회사의 재물을 포함한 기타 타인의 재물이다.
3. 범죄수단이 부동하다.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횡령하는 것이지만 절도죄는 비밀적으로 자신이 공제하지 않는 재물을 절도하는 것이다.
4. 법정양형이 부동하다. 업무상 횡령의 최고 양형은 15년으로써 법정 양형이 비교적 경미하지만 절도죄의 최고형은 사형으로써 양형이 크다.
상술한바와같이회사직원의행위성질을판단하는 관건적인 요소는 직원이업무상의편리를이용하여자신이실제적으로 공제하는재물을불법적으로점유한것인지아니면 비밀적으로자신이실제로 공제하지않는재물을불법적으로점유했는가입니다.
n 도난과횡령사건발생할경우어떻게조치하는지알려주시기바랍니다.
범죄행위에대한형사고소와피해액을돌려받기위한협상혹은민사소송에대한절차에대하여알려주시기바랍니다.
변호사답변 :
절도와횡령사건이발생 할경우, 아래와같은대응조치를취할수있습니다.
1. 사내 처분
절도 혹은 횡령금액이 적고 또한 회사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았을 경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피해액을 돌려받는 기초위에 사내 경고 혹은 기타 사내처분 부과 가능.
2. 형사 고소
이미 형사범죄가 형성되고 회사에 큰 피해를 끼쳤을 경우, 공안부문에 신고 필요.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회사의신분서류, 피의자와의노동계약서, 피의자의범죄행위증거, 신고문서및피의자의신분정보 등.
두가지 범죄는 수사 관할 부문이 부동한 바 대부분경우, 절도죄는공안국의刑侦部门 (수사부문)혹은 기층 파출소, 업무상횡령죄는공안국의经侦部门 (경제범죄수사부문)에서 관할합니다.
3. 형사고소 부대 민사소송 제기
범죄행위로 인해 회사가 경제적피해를 입었을 경우, 회사는 형사소송 과정에 함께 경제적피해 배상을 청구할데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과정에 민사소송을 제기 할 경우, 관할법원 민사재판청에 민사기소장을 제출하지만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함께 재판합니다. 형사재판이 끝난 뒤에라도 형사소송과정에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관련 민사소송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한 별도로 민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이때 재판은 민사재판청에서 진행하며 절차도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같습니다.
비즈니스사건사고SOS솔루션
많은 한인들이 경영활동 중 각종 사건사고를 당하여 왔으며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아직도 끊임 없이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열악한 경영환경 때문에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시 해결능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경영사고를 당하여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 밤새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인들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 지를 이해할 것입니다. 경제적 피해는 물론 처리과정에서 무시당하여 받은 상처와 불공정한 처리에 대한 억울함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못 이겨 발병하는 등 최악의 상태에 빠지는 한인도 있습니다.
혼자서 모든 고통을 짊어져야 하는 중소기업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을위하여 SOS솔루션팀이 지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활동은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오직 민원인 편에 서서 지원하는 끝장지원서비스입니다.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오니 망설이지 마시고 솔루션팀과 함께 문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활동 내용 및 규칙
1) 민원인 비밀 보장. 합법적으로 지원. 억울함이 없도록 지원. 무료봉사
2) 협박당하여 신변보호를 요청할 경우민원인과 동거까지 하며 보호
3) 민원인이 두려움과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
4) 민원인이 제반업무를주도적으로 추진하고,솔루션팀은지원업무를담당
5) 한국인 사이의 분쟁과 사건사고: 어느 일방을 지원하면 상대방의 한인이 손해를 보게 되므로 개입하여 지원할 수 없음. 분쟁당사자들 모두가 동의를 할 경우 솔루션중재회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음. 한인끼리의 분쟁은 처리과정에 대부분 감정싸움을 일으켜 당사자 스스로 수습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경제적 피해와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상처를 입게 됩니다. 타국에서 한인끼리 다투지 마시고 조기에 중재신청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6) 생활 중 발생한 각종 사건사고 : 지원활동 불가하나 긴급요청이 있을 경우 선별하여초동적인 지원은 가능함. 즉시 공안국과 영사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활동은 경영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건사고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7) 사건사고 예방교육 및 예방홍보활동
8) 솔루션팀구성원 : 한국상회(한국인회)의 회원과 비회원 구분없이 함께 모여 활동
9) 한국상회(한국인회)소속, 총영사관 후원, 9명의 자문변호사 자문, 3명의 자문회계사 자문. 활용 가능한 조직과 단체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처리
2. 대상
상하이 소재 한국투자기업과 한국인 투자 사업장에서 경영활동 중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사건사고.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한 법인의 문제, 경영권 강탈, 채권채무 분쟁, 통관문제, 노사갈등, 공갈, 협박, 갈취, 감금, 폭행, 납치, 살인, 성범죄, 횡령과 도난, 임대차 갈등, 투서사건,기관의 조사, 사기,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3. 민원 신청방법
이동규국장:133-860-92596vacus@nate.com
김기태국장:156-1867-9597gm@wowzoa.com
신문권팀장:180-1943-9601xinmen@hanmail.net에게 신청
민원 신청시 사건개요와 진행현황을 정리하여 문서로 제출 요망.
4. 사건사고 예방안내
1) 준법경영을 철저히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경영사실은경쟁업체, 이해관계업체, 직원들이 악용하여 경영사고를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2) 이미 행하여진 불법적인 요소는 빠른 시일 내에 합법화하시기 바랍니다.
3) 상하이 지역에 기관, 단체, 학교와 기업에서 무료로 경영강좌를 개최하고 있으니 적극 참석하셔서 중국비즈니스정보와 경영지식을 습득하시기 바랍니다.
4) 각종 동호회, 동창회, 종교활동, 향우회 등에 적극 참여하여 정보교류를 하시고 어려운 일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독불장군형의 성격과 한인과 교류하지 않고 고립생활을 하시는 분이 사건사고를 많이 당합니다.
5) 가능한 한 한국기업체가 많이 있는 지역에 사무실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6) 현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설립한 회사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그 피해가 엄청나고 해결도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형태의 회사는 사건사고발생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사고가 발생합니다.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므로 발생하기 전에 솔루션팀과 상담하셔서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7) 분쟁당사자가 사주하고 해결사나 폭력배가 동원된 협박, 감금, 폭행, 납치, 상해, 살해위협, 살인 등은 반드시 영사관과 공안당국에 즉시 신고하여 공안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여 범행가담자들의 신분을 공안에 반드시 노출시키시고, 수사하여 검거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변안전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금과 협박은 거의 대부분 폭행, 린치, 납치, 상해 혹은 살인 등 2차범죄로 발전합니다. 신고하면 본인과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위협해놓고, 피해자가 협박에 겁먹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안심하고 더 흉악한 2차 범행을 저지릅니다. 범행가담자는 사주한 자의 지시를 이행한 대가로 구전을 받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려 합니다. 범행가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로 인하여 검거되어 처벌받는 것입니다. 본인과 가족의 안전을 위하여 즉시 해당기관에 신고하여주시고, 솔루션팀에도 민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한인사이의 돈거래는 투자인지 차용인지원금보장형 투자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여야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이 없어 잠적하거나 돌려줄 돈이 없다고 버티면 받기가 거의 어렵습니다. 개인간 대여나 투자는 매우 위험합니다. 높은 이자율과 수익율에 현혹되지 마시고 가능한 한 개인간 돈거래를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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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상하이 한인사회를 위하여 아무런 댓가없이 묵묵히 봉사활동 해주시는 sos솔루션팀에게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자료 감사합니다,
구매담당자는 일단 횡령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100원짜리 120원에 구매한후 20원 차액에 대해 세제후 몰래 돌려받는 식의 방법이 비일비재해서... ㅡ.ㅡ;;;
SOS에서 도움받은 적이 있는 1인으로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