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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을 국민의 감시아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법개혁 입니다.
사법 공익신고자 를 보호해줘야 합니다.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9463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39
[국민감사]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사건관련 제25형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이 국민신문고 http://www.epeople.go.kr 를 통하여 경찰청 본청에 수사청원한 아래 민원은,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17.7.3.자 신청번호 : 1AA-1707-014788)
2. 서울종로경찰서 로 이첩되어 최재익 경위가 2017-2969 사건으로 처리하였고,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038 사건으로 송치되었으나,
3.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038 사건 은 검사 홍희영 이 2017.9.7. 각하하였으며,
4. 검찰항고 서울고검 2017고불항9533 사건은 검사 김충한 이 2017.9.7. 기각하였습니다.
5. 검사 최인호 는 기각이유 에서
"이 항고 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처분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 홍희영 의 불기소처분결정서 기재와 같다"
하였고,
6. 검사 홍희영 은 각하이유 에서
"피의사실과 불기소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음"
이라 하고 각하 하였으며,
7. 서울종로경찰서 최재익 경위가 작성한 의견에는
① 광화문1번가를 관리하는 이영O은 공무원이 아님이 확인 되고, 행정자치부 '일반용역표준계약서'에 근거하여 위 사이트를 관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하였으나,
① 광화문1번가 가 국가전산망인데, 국가전산망을 민간인에게 맡겨도 되는 겁니까?
만일, 간첩이 민간인을 가장하고 국가전산망에 침투하여, 국가전산망을 교란시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광화문1번가 보안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한편 형법 제129조에서의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위 규정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자 외에
법령에 기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이에 준하는 공법인의 사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노무의 내용이 단순한 기계적·육체적인 것에 한정되어 있지 않은 자를 지칭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도4593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등 참조).
이영O은 광화문1번가를 관리하는 공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공무원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한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이 용역비로 지급되었습니다.
8. 서울종로경찰서 최재익 경위가 작성한 의견에는
② 고발인 서재황이 게시한 글 중에는 광화문1번가 회원약관 중 <스팸처리규정>에 어긋나는 제안이 확인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스팸 처리한 것
이라 하였으나,
② 이것은, 민간인 이영O이 광화문1번가 사이트의 관리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했다는 증거로,
만일, 간첩이 민간인을 가장하고 국가전산망에 침투하여, 국가전산망을 교란시키면,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광화문1번가 보안책임자를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그리고, 민간인 이영O은 국민인수위원장을 대리하여,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 되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본문에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를 담당 직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국민인수위원장 은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를 위반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광화문1번가 사이트를 다시 방문하게 하였으므로,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최재익 경위 및 홍희영 검사 및 서울고검 검사 최인호 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9. 진정인이 아래 사건에서 수사청원한 요지는,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2017.7.3.자 신청번호 : 1AA-1707-014788)
10.
① 진정인이 광화문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를 통해서 제출한 국민정책제안은
언제부터인가 제안전체보기 에서 삭제되었습니다.
② 마이페이지 - 내가제안한정책 에 올려진 글은
③ 제안전체보기 홈페이지 에서 작성자 '서재황' 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④ 이메일주소 gwanghwamoon1st@korea.kr 으로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⑤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11.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최재익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홍희영 및 서울고검 검사 최인호 는 국민인수위원장 및 대리인 이영O 을 직권남용죄로 수사하여야 함에도, 그 수사를 거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고,
12.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제26조 및 형사소송법 제195조 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형법 제91조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입니다.
13. 서울종로경찰서 경위 최재익과 서울중앙지검 검사 홍희영 및 서울고검 검사 최인호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엄벌하여야 할 것입니다.
14. 서울중앙지검 2017형제67038 사건 에 대한 재정신청은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사건으로 등재되었는데,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 법관 조해현,왕정옥,송혜정 은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15.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 법관 조해현,왕정옥,송혜정 은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영O 의 직권남용에 대한 재정신청을 기각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수사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대법원 종합민원과 이영O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16. 거기에 더하여,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신청의 취지가 없습니다.
17.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8. 진정인이 2017초재4206 재정신청에 기재한 2017초재4206 사건 신청의 취지는
'피의자 이영O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형제67038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 이영O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심판에 부한다.
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입니다.
19. 그리고,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에 의해 법관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017초재4206 사건 결정문에는 법관의 날인이 없습니다.
20.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21.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서울고등법원 2017초재4206 결정은 '무효'입니다.
22. 법관의 위법은 그 자체가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될 뿐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 및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바,
23. 대한민국 국회는 법관의 위법이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불공정한 재판의 증거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대한민국헌법 제65조의 탄핵사유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과, 법관의 위법이 법관징계법 제2조의 징계사유 가 되는지 모르는 법관을 모두 탄핵해야 합니다.
24. 서울고등법원 제25형사부는 이영O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25.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26.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27. 지금, 각 법원의 법관들은 법관사찰 가담자 를 포함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 임용된 법관들 입니다.
양승태 부역자를 색출하여 처벌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2 (2017.7.10.자 수정제출)
1. 진정인이 광화문1번가 https://www.gwanghwamoon1st.go.kr 를 통해서 제출한 국민정책제안은
언제부터인가 제안전체보기 에서 삭제되었습니다.
2. 마이페이지 - 내가제안한정책 에 올려진 글은
3. 제안전체보기 홈페이지 에서 작성자 '서재황' 으로 검색하면
'등록된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4. 이메일주소 gwanghwamoon1st@korea.kr 으로 이메일을 보내도 답변이 없습니다.
5. 국민인수위원회 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합니다.
6.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은 국민의 각종 청원 이 올려지는 곳으로,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비공개로 막아버리면 대통령 및 행정부는 눈뜬장님이 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7. 정부의 행정업무가 마비되는 것입니다.
8.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행정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자이므로
형법 제91조 제2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9. 진정인이 국민정책제안게시판에 올린 내용에는
공무원의 위법행위에 대한 각종 제보도 있었는데,
10.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범죄증거물을 은폐하였으므로, 형법 제151조 범인은닉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11. 그리고, 국민정책제안게시판을 막아버린 자는 대한민국헌법 제26조 국민의 청원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26조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2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