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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독립유공자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애국지사
일자 |
지역 |
대상 |
모금액 |
참여자 |
1919. 11 |
충남 대전 |
徐丙冑 |
350원 |
백남식, 신현창 |
1920. 1 |
충남 논산 |
金仁泰 |
실패 |
조병채 외 1인 |
1920. 1 |
충남 공주 |
印榮台 |
50원 |
백남식, 강중현, 임종구 |
1920. 3 |
충남 금산 |
宋錫驥 |
100원 |
조병채, 이상설, 백남식, 윤태병 |
1920. 3 |
충남 금산 |
尹相應 |
142원 |
상동 |
1920. 5 |
충남 보령 |
黃五顯 |
860원 |
김영진, 김명수, 이광호 |
1920. 10 |
충남 부여 |
任性宰 |
100원 |
김영진(100원 납부 지원서) |
1920. 11 |
충남 부여 |
李石津 |
실패 |
노재철, 김백순(1천원 납부 지원서) |
1920. 12 |
충남 부여 |
尹相玉 |
100원 |
노재철 |
1920. 12 |
충남 부여 |
李圭信 |
100원 |
노재철, 윤상옥(200원 납부 지원서) |
1920. 12 |
전북 익산 |
李圭錫 |
실패 |
(김영진 지시) 노재철(윤교병이 모금) |
1920. 12 |
충남 부여 |
朴昌奎 |
실패 |
노재철, 이창호, 이치국(500원 납부 지원서) |
1920. 12 |
충남 부여 |
金領滿 |
실패 |
(김영진 지시) 노재철, 이치국(400원 납부 지원서) |
1920. 12 |
충남 부여 |
李台憲 |
실패 |
(김영진 지시) 노재철, 이치국(1천원 납부 지원서) |
1920. 12 |
충남 부여 |
金明奎 |
실패 |
(김영진 지시) 노재철 |
1920. 12 |
충남 부여 |
廉健洙 |
실패 |
노재철, 이치국(200원 납부 지원서) |
1920. 12 |
충남 부여 |
金在哲 |
300원 |
(김영진 지시) 노재철, 이창호, 이치국 |
1920. 12 |
충남 부여 |
朴南奎 |
실패 |
상동 |
1920. 12 |
충남 부여 |
崔文基 |
실패? |
김영진, 유기종 |
1921. 2 |
경남 거창 |
? |
? |
조병채, 양헌석, 이병규 |
3. 개별적 군자금 모금 활동
1) 尹太炳의 모금 활동
3․1운동 직후 충남 일원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이 벌어지는데, 이는 김용원에 의해 주도적으로 전개되었다. 김용원은 3․1운동 때 향리인 대전에 있었는데, ‘만세 소동’이 별 성과가 없이 끝나자 독립을 달성하기 위해 친구인 이면호의 권유에 따라 대동단에 가입하였다.34) 그는 1919년 11월 全協 등과 李堈公의 탈출을 주도하다가 실패하자 피신하여 향리에 은거하고 있었다.35) 그는 1920년 3월 아내와 동지들과 함께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그는 향리에 은거하는 사이에 동지들을 모아 충청도 논산과 공주, 금산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이 때 병사리의 尹太炳, 尹相起 등 노성윤씨와 백남식으로 대표되는 수원백씨가 주요 인물로 활동하였다. 김용원의 군자금 모금 주도 활동에 대하여는 다음의 김용원 판결문이 참고 된다.
피고인은 대정 8년 중 조선 독립을 위하여 계획된 상해 임시정부의 별동 단체로서 조선 안의 불령자들로 조직된 대동단이라는 단체에 가입하여 그 간부로서 활동 중, 그 운동자금이 궁핍하여 조선 내 각지의 부호에게서 돈을 강탈하여 그 자금을 마련할 것을 기도하고, 그 해 음력 11월 중에 경성부 내에서 金鎰 곧 金暎鎭에게 권총 1정을 교부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白南式 외 수명에게 권총을 위협의 도구로 삼아 각지에서 돈을 강탈하도록 교사하였기 때문에 위 백남식 외 수명은 위 교사에 기인하여 대정 8년 11월 19일 충청남도 대전군 기성면 가수원리의 徐丙冑의 집에 침입하여 집안의 사람을 협박하고 돈 3백 50원을 강탈하였는데, 대정 9년 3월 6일까지 그 외의 3개소에 침입하여 각각 집안사람들을 협박한 끝에 각각 돈을 강탈했다. … 36)
여기에서 김용원이 모금한 군자금의 성격을 대동단 운동자금이라고 파악한 것은 주목된다. 김용원은 1919년 3월(음) 대동단 단원인 金翊洙가 논산지방에서 모은 군자금 10원을 수령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망명하기 직전까지 총 8회의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였다. 이 중 논산군 연산면 장전리에 거주하던 김익수는 1919년 5월 20원, 동년 11월 50원, 동년 12월 300원 등 4회에 걸쳐 대동단원들로부터 총 380원의 군자금을 거출하여 김용원에게 제공하였다. 대동단원의 자금은 김용원이 직접 수령하던가 蔡謹秉을 보내 받아왔는데, 그의 상해 망명 자금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인다. 백남식도 공판 때에 공주 印榮台의 집에 군자금을 모금하러 간 부분에 대해 “내가 소속하고 있는 大同團의 군자금 청구를 하기 위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는 백남식이 대동단원이었음과, 모금한 자금의 성격이 대동단의 활동 자금이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37)
김용원은 부하들을 조직하여 대동단 이외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군자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그는 1919년 11월 11일 (음) 尹庸重․趙秉彩․洪淳驥․高錫民을 시켜서 논산군 성남원 북리 金仁泰의 집으로 가 그를 몽둥이로 위협하며 군자금을 거출하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 동년 12월 9일(음)에는 白南式․趙秉彩․任鍾龜․尹相起․尹太炳․姜中見․李重基 등 7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공주군 우성면 鳳若里 印榮台의 집으로 가서 130원을 모금하였다. 이 과정에서 백남식은 김용원이 준 권총을 발사하고 임종구는 인영태를 묶기도 하였다.38) 1920년 1월 16일(음), 김용원은 금산군 금성면 下柳里 宋錫驥의 집에 부하 백남식․조병채․윤태병․李相靈을 보내 93원을 모금하여 오도록 하였다. 이들은 이날 같은 동리의 尹相應의 집에도 들러 143원을 거출하였다. 이들이 군자금 모금 활동시 지참하였던 권총과 실탄은 1919년 10월(음) 서울의 笠井町에서 김용원이 채근병에게 주어 은닉하도록 한 것이었다.39) 이 무기는 이강공 탈출기도 때 김용원 자신이 소지하고 이강공과 정운복에게 위협을 가하였던 것이다. 그는 일제의 심문 때 자신이 소지했던 권총을 전협에게 주고 향리로 피신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40) 자신이 향후 군자금 모금 활동을 위해 채근병에게 주어 은닉하게 하였던 것이다.
이상과 같은 김용원 주도의 군자금 모금 활동을 간단히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2> 김용원 주도의 군자금 모금 활동 내역
일자 |
지역 |
대상 |
모금액 |
비고 |
1919. 3 |
충남 논산 |
金翊洙 |
10원 |
대동단원 |
1919. 5 |
충남 논산 |
金翊洙 |
20원 |
상동 |
1919. 11 |
충남 논산 |
金翊洙 |
50원 |
상동 |
1919. 11 |
충남 논산 |
金仁泰 |
0원 |
모금 실패 |
1919. 12 |
충남 논산 |
金翊洙 |
300원 |
대동단원 |
1919. 12 |
충남 공주 |
印榮台 |
130원 |
김용원이 윤태병, 백남식 등 부하 인솔 모금 |
1920. 1 |
충남 금산 |
宋錫驥 |
93원 |
부하 백남식 등 4인 보내 모금 |
1920. 1. |
충남 금산 |
尹相應 |
143원 |
상동 |
※ 일자는 음력
※ 인명이 굵은 글씨로 된 것은 대한건국단의 모금 활동과 중복됨
위의 활동을 보면, 대동단원인 김익수로부터 모금한 것을 제외하면 실제 김용원이 군자금 모금 활동을 주도한 것은 1919년 11월부터 이듬해 1월에 걸친 약 3개월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이 같은 그의 군자금 모금 활동은 그가 상해로 망명함에 따라 기소중지가 되어 드러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귀국하여 독립공채를 이용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다가 1924년 9월 피체되며 이때의 활동과 함께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일제는 김용원을 심문한 결과 ‘朝鮮軍政府 系統’을 밝혀냈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41)
朝鮮軍政府 系統表
上海假政府로부터 密命을 傳達하기 위해 入京
군무총장 盧伯麟 |
上海假政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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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庸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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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相圭, 鄭永植 외 3名 | |||||||
(별명 金鎭玉,韓東用,金源,金濟一,金忠玉,韓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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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總長 金永鎭(淸州) |
秘書役 李冕浩(論山) |
軍資金 募集團長 姜中見(羅州) | |||||||
(별명 金溢) |
(별명 李浩錫) |
(별명 姜東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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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募集員> |
<傳令> |
<募集員> | |||||||
金世鎭(淸州) |
蔡謹秉(抱川) |
白南式(論山) | |||||||
李相奎(永同, 별명 李龍來) |
金翊洙(論山) |
金相洙(羅州) | |||||||
尹相起(論山) |
趙秉彩(靑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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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鍾基(불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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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10명 | ||||
<從事員> |
<從事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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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太炳(論山) |
任鍾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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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淳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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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庸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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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濟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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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표는 다소 과장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김용원이 대동단에 가입하였다가 임시정부로 망명한 시기가 1920년 3월이고, 귀국하였다가 피체된 때가 1924년임을 감안하면 그가 군무총장 노백린의 직접 지휘를 받아 30여명의 조직을 거느리고 국내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주도하였다는 사실은 정황상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실이 밝혀진 것은 1924년의 일이나, 당시 그의 공판에서는 이 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제령 제7호 위반, 공갈 피고사건으로 2년형이 확정된 뒤 다시 망명 이전의 군자금 모금 활동을 문제 삼아 다시 공판에 회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는 1927년 2월 24일 공주지방법원에서 강도교사죄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하들 중 백남식과 김영진이 10년형을 선고받고, 노재철이 9년형, 강중현이 7년형을 선고받는 등 많은 사람들이 그의 명령에 따르거나, 그를 수행하여 행한 군자금 모금 활동으로 중형에 처해진 것에 비하면 그가 병중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형량이 너무 가볍다.42) 따라서 그가 망명 이전 군자금 모금 활동을 주도한 것은 사실이나, 朝鮮軍政府 系統表는 과장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상해에서 철혈단을 조직하고, 임시정부에서 임시의정원 상임위원과 경무국장 등 요직을 역임하며 활동하던 김용원은 병에 걸려 1924년 4월 약 4년여의 해외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그러나 그는 상해에서 함께 기거했던 吳根榮(일명 吳榮)을 만나 그의 안내로 수원 남창리에 거주하던 李圭淵을 찾아가 임시정부의 독립공채를 보이며 군자금을 모금하는 활동을 하다가 이 해 9월 일제에 피체되었다.43) 병으로 인해 구속과 형집행정지를 반복하던 그는 1928년 11월 28일 다시 형집행 정지가 취소되어 일제에 피체, 압송되게 되었다.
이 때 그는 자신을 압송하던 일경을 때려 기절시키고 피신하였는데, 그의 은신을 도와준 조병채의 존재는 주목하여야 한다. 조병채는 일찍이 김용원의 부하가 되어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8년형을 선고받고 5년 6개월의 옥고를 치른 인물이다. 이 때 그는 피신하는 김용원을 보호하고 안내하였다가 다시 벌금 50원의 처분을 당한 것이었다.44)
조병채는 1904년 정산군의 관문이었던 청양면 왕진리(당시 청면) 농민이 중심이 되어 1천여 명이 봉기한 定山 農民抗擾의 주도자인 趙炳吉과 동일인이다. 3월 1일부터 15일간에 걸쳐 전개된 정산 농민항요는 부패 관료와 봉건적 학정에 대한 의식적이고 계획적인 항쟁이었다. 또한 일시적 선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地契革罷와 監理의 축출을 요구하며 폭동으로 발전하여 지계사업에 대한 불만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45) 이후 그는 김용원은 물론, 만주의 김좌진을 후원하기 위해 김좌진의 再從인 金英鎭․金世鎭 등과 함께 대한건국단을 조직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인물이었다.46) 즉 조병채는 반봉건투쟁에 이어 반제투쟁의 민족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라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김용원이 주도한 군자금 모금 활동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주된 활동 지역이 논산이고, 그의 부하 가운데 윤상기와 윤태병 및 백남식은 병사리의 노성윤씨와 수원백씨라는 점이다. 특히 이들은 후술할 병사리 출신 尹喬炳의 활동과 함께, 병사리에서 조직된 大韓建國團의 주도적 인물이었다는 점에서 병사리와 노성윤씨를 기반으로 한 군자금 모금 활동의 면모로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2) 尹喬炳의 모금 활동
윤교병은 병사리 17번지 출생이다.47) 그는 평소 조선의 독립을 희망하고 있었는데, 상해 임시정부의 군자금 모금원 羅相泌과 함께 1919년 10월(음)부터 1921년 3월(음)까지 충남 논산과 보령, 전북 전주와 익산 및 경북 봉화 등지에서 10여회에 걸쳐 960원을 모금하여 상해 임시정부에서 특파한 鄭祥燮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였다.48)
나상필은 경기도 용인 사람으로 임시정부에서 파견한 정상섭을 만나면서 모금원이 되어 군자금 모금 활동을 시작하였다.49) 나상필과 정상섭은 이전부터 알던 사이였으나, 1919년 9월 서울 창신동에서 만나 군자금을 모금하여 상해 임시정부로 망명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때 정상섭은 서울에 머물며 군자금을 모으기로 하고, 나상필은 논산의 윤교병과 의논하여 군자금을 모으기 위하여 논산으로 내려왔다. 나상필과 윤교병은 1915년경 서울의 李宗夏 변호사의 집에서 만난 적이 있는 구면이었다. 정상섭도 윤교병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나상필로부터 군자금 모금 계획을 전해 들은 윤교병은 이에 찬성하고 그에게 지방의 부호들을 안내하기로 하였다.50)
윤교병과 나상필이 제일 먼저 군자금 모금 대상으로 정한 것은 전북 익산의 李圭錫이었다. 그들은 1919년 10월(음) 이규석의 집으로 가 70원을 모금하였다.51) 이 때 나상필은 자신이 李始榮의 조카 李奎鴻이라고 변성명을 하였다. 그 까닭은 이시영이 임시정부의 재무총장으로 있어 자금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으나, 李圭錫이 이시영과 척족관계에 있었음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이는 ‘아직 상민 칭호도 벗지 못한 이규석’에게 이시영과 같은 유명한 양반과 인척 관계라는 점을 자극하여 군자금을 거출하고자 하는 계책이기도 하였다.52) 나상필은 그로부터 1년 반이 지난 1921년 4월(음) 李貞雨에게 1천원 권 임시정부 공채증서를 주어 이규석에게 나머지 930원을 모금하여 오도록 하였으나, 이규석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는 못하였다.53)
이들이 다음 군자금 모금 대상자로 지목한 사람은 논산의 부호인 尹一炳이었다.54) 윤일병은 윤교병과는 20촌의 친척으로서, 그도 이전부터 정상섭을 알고 있었다. 윤교병과 나상필은 1919년 11월(음) 윤일병의 집을 방문하여 100원을 모금한 이래 이듬해 4월까지 3회에 걸쳐 360원을 모금하였다.55) 또한 이들은 1920년 5월(음) 역시 논산의 부호인 천석지기 尹任重으로부터 2회에 걸쳐 350원을 모금하였는데, 그 또한 윤교병과 20촌의 친척이었다.56) 즉, 윤교병은 척족 내의 부호들을 나상필에게 소개하며 군자금을 거출한 것인데, 당시 노성윤씨 가운데에는 군자금을 제공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한다.57)
1920년 6월(음), 이들은 慶北 奉化郡 法田面 尺谷里 姜鳳元의 집으로 갔다. 강봉원은 나상필이나 윤교병 가문과 수대 전부터 인척관계였다.58) 그들은 강봉원의 집에서 보름간 머물며 그의 아들인 姜聞昌을 상대로 군자금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인척관계인 점을 이용, 『甲乙錄』을 만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모금하려 하였다. 또한 그들은 동군 春陽面 春陽里에 거주하는 姜泌로부터도 『甲乙錄』 제작 명분으로 100원을 모금하였다.59) 이는 과거 자신들의 가문이 소론에 속한 사실을 활용, 인척을 찾아다니며 군자금을 모금한 특이한 사례로 주목된다. 이들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또한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모금이 가능했고 비밀이 보장되었던 데에는 이 같은 혈연적 유대가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이해된다.60)
이후 이들은 1920년 8월(음) 보령의 李是雨로부터 여비조로 40원을 받았는데, 이시우는 윤교병의 조카였다.61) 1921년 3월에는 전북 전주의 金鍾振으로부터 역시 여비조로 10원을 받는 등 총 960원을 모금하였다. 이시우와 김종진이 이들에게 준 돈은 군자금이라기보다는 여비의 성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그러나 이들이 모금한 총액과 정상섭에게 건넨 액수에는 포함되어 있다.62) 나상필은 모금액 중 여비 등으로 사용한 110원을 제외한 850원을 7, 8회에 걸쳐 정상섭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정상섭이 이 돈으로 인천에서 쌀 거래를 하다가 모두 날리고 1920년 9월(음) 병사하는 바람에 그간의 노력이 허사가 되자 그들은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수밖에 없었다.63)
1920년 11월(음), 나상필은 서울에서 평소 친숙하여 가끔 시국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朴起緖와 군자금 모금 대책을 협의하였다. 이 때 나상필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公債證書를 가지고 다니면 신용을 얻어 군자금 모금이 수월할 것이라고 하자, 박기서는 1921년 4월 임시정부 특파원인 鄭泰愈를 소개하였고, 정태유는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1천원 권 공채증서를 나상필에게 주었다.64)
나상필은 이 공채증서를 가지고 윤교병을 다시 찾아갔다. 그는 윤교병에게 이미 350원을 주었던 윤임중으로부터 나머지 650원을, 이정우에게는 이미 70원을 주었던 이규석으로부터 930원을 받아오도록 하였으나 모두 성공하지 못하였다. 나상필은 한달 뒤인 5월에 공채증서를 강경의 형 집에 와 있던 박기서를 방문하여 돌려주었다.65) 나상필과 윤교병이 상해를 왕래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확인되지 않는다.66)
이상과 같은 윤교병과 나상필의 군자금 모금 활동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3>윤교병․나상필의 군자금 모금활동 내역
일자 |
지역 |
대상 |
모금액 |
비고 |
1919. 10 |
全北 益山 |
李圭錫 |
70 |
이시영의 친척, 이후 재차 모금시도 실패 |
1919. 11 |
忠南 論山 |
尹一炳 |
100 |
윤교병과 20촌 |
1920. 3 |
忠南 論山 |
尹一炳 |
60 |
상동 |
1920. 4 |
忠南 論山 |
尹一炳 |
200 |
상동 |
1920. 5 |
忠南 論山 |
尹任重 |
350 |
윤교병과 20촌, 천석지기, 2차에 걸쳐 모금 |
1920. 6 |
慶北 奉化 |
姜鳳元 |
40 |
인척관계 이용, 甲乙錄 발간 구실 |
1920. 6 |
慶北 奉化 |
姜 泌 |
100 |
상동 |
1920. 8 |
忠南 保寧 |
李是雨 |
40 |
윤교병의 조카, 여비 성격 |
1921. 3 |
全北 全州 |
金鍾振 |
10 |
여비 성격 |
1921. 4 |
忠南 論山 |
李貞雨 |
실패 |
독립공채를 주어 이규석에게 930원 징구하였으나 불응 |
※ 일자는 음력
3) 尹相肯의 모금 활동
윤교병과 나상필이 활동했던 비슷한 시기인 1920년 후반에 역시 논산지방을 무대로 한 광복단 충남지단과 윤상긍 등의 군자금 모금 활동이 있었다. 윤상긍은 논산군 상월면 상도리 출신이다. 광복단 충남지단은 1920년 11월 5일 지단장 朴在玉(일명 朴在榮) 등 7인이 일제에 피체되며 그 조직과 활동이 드러나게 되었다.
일제의 기록에 의하면 이 조직은 間島光復團의 단장 朴聖彬이 金國景을 전라․경상․충청지방 수령으로 임명하고 군자금 모금과 독립군 모집을 위해 국내에 잠입시키면서 활동이 시작된 것으로 되어 있다. 김국경은 간도광복단의 지휘에 의해 대소 관공리를 암살하기 위해 경성에 잠복해 있던 중 정무총감이 이해 10월 9일 공주지방을 순시한다는 소문을 듣고 곧 동지를 모으는 한편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평양으로 동지를 보내고 자기는 공주로 내려왔다.67)
이 때 김국경은 홍성에 거주하던 지기인 朴在玉을 만나 그를 광복단 충청남도 지부장으로 임명하고 정무총감 암살 계획에 가담케 하였다. 박재옥은 이에 찬동하고 평양에서 무기가 올 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무기는 오지 않았고, 결국 공주에 왔던 정무총감이 논산으로 떠나 계획이 실패하자, 김국경은 10월 11일 박재옥과 이별하고 경상도 지방으로 떠났다.
박재옥은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 윤상긍을 찾아왔고, 윤상긍은 박재옥의 권유에 따라 단원이 되었다. 이들은 10월 12일 李承兆를 단원으로 가입시키고 그에게 ‘大韓民國光復團之印’이라는 인장을 새기게 하고 군자금 납부를 요구하는 通告書 8매를 제작하였다. 이들은 통고서를 光石面에 거주하는 尹龜炳 외 2명에게 발송하였다. 이 때 박재옥은 윤상긍을 通信員으로, 李周鎬를 論山支團長으로 임명하였는데,68) 간부의 선임과정과 절차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이들은 성동면에 거주하는 부호인 趙東始가 그간 여러 계열로부터 수차 군자금을 요구하는 문서를 받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임시정부를 상대로 사형을 면제해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여 운동비 명목으로 3회에 걸쳐 560원을 받았다. 이들은 이른바 ‘成功謝金’으로 돈을 더 거두기 위해 「死刑宣告取消證」을 만들어 먼저 단원 姜榮義를 조동시에게 보내고, 11월 8일 단원들이 조동시의 집으로 가서 수금할 예정이었으나, 이 계획이 사전에 탄로나 피체되게 된 것이다.69)
그런데 간도광복단이나 박성빈에 대하여는 다른 자료에 전혀 나타나지 않아 조직의 실체 등에 대해 알 수 없다. 또한 광복단 충남지단의 활동도 이 이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물론 이전의 광복회 충청도지회와는 시기나 인물도 완전히 달라 연계성도 찾을 수 없다.70) 따라서 그 조직의 실존 여부나, 모금 활동의 독립운동적 성격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71)
4. 맺음말
본고는 3․1운동 직후부터 1921년 4월경까지 충남 일원에서 전개된 군자금 모금 활동에서 노성윤씨의 참여와 활동을 살펴본 것이다. 당시 이곳의 군자금 모금은 김용원을 중심으로 임시정부와 연계한 활동, 윤교병과 나상필의 활동, 윤상긍과 광복단 충남지단의 활동, 대한건국단의 조직과 활동 등이 거의 같은 시기에 전개되었다. 이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노성윤씨들은 16세기 중반부터 병사리에 세거하기 시작하여 17세기에는 은진송씨, 광산김씨와 함께 ‘湖西 三大族’으로 성장하였다. 이들은 1893년의 魯城民擾를 주도하였고, 곧 이어 전개된 동학농민운동 때 창의를 촉구하는 고종의 밀지가 전달되는 등 위상이 강화되며 근대 민족운동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3․1운동 직후 대동단원 김용원은 대동단과 임시정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논산․금산․공주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금하였다. 이 활동은 그가 상해로 망명하기 직전인 1920년 1월로 그치나, 1924년 귀국한 김용원을 심문하여 일제가 파악한 「朝鮮軍政府 系統表」에는 30여명의 부하들이 보인다. 이들의 활동은 논산을 주 무대로 하고 노성윤씨인 윤상기와 윤태병, 수원백씨인 백남식이 주요인물로 참여하고 있고, 大韓建國團으로 확대 발전하고 있어 주목된다.
윤교병은 병사리 출신으로 임시정부에서 특파한 정상섭과 연계한 군자금 모금원 나상필과 함께 1919년 10월부터 1921년 4월까지 주로 충남 논산과 경북 봉화 일원에서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였다. 윤교병은 나상필과 함께 논산의 윤일병, 윤임중 등 문중의 부호와, 봉화의 강봉원 등에게 모금을 하였는데, 이들은 모두 문중이거나 인척관계였다. 이는 혈연적 유대를 이용한 독특한 군자금 모금 사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그들은 군자금 모금 과정에서 무기를 사용하거나 위압적 행동을 하지 않았다. 이들은 다시 정태유, 박기서 등 임시정부 특파원과 연계하여 임시정부가 발행한 독립공채를 지니고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이기도 하였다. 한편 1920년 10월, 윤상긍과 광복단 충남지단의 활동도 보인다. 그러나 이 조직은 실체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금 활동의 독립운동적 성격도 판단하기 어렵다.
1919년 10월(음) 조직된 대한건국단은 당시 ‘軍政府員’ 또는 ‘김좌진의 부하’로 인식되었다. 실제 대한건국단은 조병채 등 기존 김용원 부하들이 김좌진이 파견한 특사와 연계하며 조직한 것인데, 김좌진의 재종인 김영진, 김세진이 참여하고 있어 김좌진의 후원 조직이 분명하다. 대한건국단의 규모는 25명 내외로 보이는데, 조직의 명칭에서 건국을 선구적으로 표방한 점이 주목된다. 대한건국단의 실제 주도자는 김영진과 조병채였는데, 일제는 그 단장을 윤태병으로 파악하였고 윤상기의 집에서 결성되었다는 점에서 노성윤씨의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대한건국단의 활동은 1919년 11월부터 1920년 말까지 20여회에 걸쳐 전개되었다. 이들은 임시정부와 군정서에서 발행한 다수의 문서를 지니고 다녔으며, 군자금 영수증이 부족할 경우에는 김영진의 주도로 군정서와 재무서의 인장을 새겨 사용하기도 하였다. 대한건국단의 주요 활동지역은 부여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주역인 노재철 등이 부여 출신으로서 지역 사정에 밝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들의 활동시기가 1920년 말로 끝나는 것은 후원 대상인 김좌진의 독립군 부대가 청산리대첩 이후 근거지를 이동하는 등 변화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3․1운동 직후부터 1921년 4월경까지 충남 일원에서 전개된 군자금 모금 활동에는 윤교병, 윤상긍, 윤태병, 윤상기 등 노성윤씨들이 다수 참여하고 있고, 또한 노성윤씨 중 군자금 제공자가 다수 있어 이를 군자금 모금의 문중적 기반과 활동 사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여러 명의 노성윤씨들이 별개로 전개한 군자금 모금 운동을 문중적 기반에서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자료의 보완과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주제어 : 魯城尹氏[坡平尹氏], 丙舍里, 軍資金, 大韓軍政府, 大韓民國臨時政府, 金庸源, 金佐鎭, 尹喬炳, 尹太炳, 尹相肯, 大韓建國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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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한국학술진흥재단 기초학문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4-072-AM2007).
** 충북대 사학과 교수
1) 趙東杰, 「安東儒林의 渡滿經緯와 獨立運動上의 性向」,『大邱史學』第15․16合輯, 1978(『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硏究』, 지식산업사, 1989 재수록).
2) 韓相福, 「獨立運動家 家門의 社會的 背景 -友堂 李會榮 一家의 事例硏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집, 1989.
3) 任椿洙, 「申圭植․申采浩 등의 山東門中 開化事例」,『尹炳奭敎授華甲紀念論叢』, 1990.
4) 朴杰淳, 「扶餘 長亭 晋州姜氏 門中의 대종교 신앙과 민족운동」,『한국근현대사연구』제34집, 2005.
5) 김상기 편저, 「대전지역 ‘송애공파’ 경주김씨가의 항일독립운동」,『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경인문화사, 2004.
6) 宋時烈, 「회덕향약 중수 서문」. 여기에는 尼山 坡平尹氏라 언급하였는데, 이는 당시 노성면이 尼山縣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丙舍라는 지명은 왕이 살던 마을인 甲舍와, 태자가 살던 마을인 乙舍 다음을 칭하고 있는 것으로서, 노성윤씨 문중의 사회적 위상을 알려준다(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논산 병사마을』, 대원사, 2008, 42쪽).
7)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논산 병사마을』, 54~57쪽.
8) 李政祐, 「17~18세기 在地 老․少論의 분쟁과 書院設立의 성격 -충청도 論山地方 光山金氏와 坡平尹氏를 중심으로-」,『震檀學報』88, 1999;이해준, 「17세기 중엽 坡平尹氏 魯宗派의 宗約과 宗學」,『忠北史學』 11․12합집, 2000 참조.
9)『朝鮮の姓』, 1920. 그런데 현재 병사리에는 밀양박씨(10가구)가 파평윤씨(7가구)보다 많이 거주하여 예전의 파평윤씨 문중마을의 양상은 변화하였으나, 대종회를 중심으로 파평윤씨의 모태이자 상징적 공간으로서 각종 현창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10) 현재 병사리에는 비밀결사 大韓建國團을 조직하여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하였던 尹太炳과 白南式의 공적비가 나란히 서 있다.
11) 충남대학교 마을연구단,『논산 병사마을』, 67쪽.
12) 張泳敏, 「大院君의 東學農民軍․保守儒林 動員 企圖에 관한 一考察」, 『重山鄭德基博士華甲紀念韓國史學論叢』, 경인문화사, 1996, 644~657쪽. 고종의 밀지는 8월 14일에 작성된 것이고, 송정섭이 노성현에 당도한 것은 8월말이나 9월 초로 추정된다.
13) 김상기 편저,『애국지사 강산 김용원』및 「魯城 丙舍里 魯城尹氏家의 항일운동」, 『충남지역 마을공동체의 생애와 정체성』,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마을연구단 3차년도 심포지엄 발표문, 2007;이성우, 「백야 김좌진의 국내민족운동」, 『湖西史學』 제44집, 2006 참조.
14) ≪東亞日報≫ 1921년 5월 15일자 및 ≪獨立新聞≫ 1921년 5월 25일자. 尹泰炳은 尹太炳과 동일인이다.
15) ≪東亞日報≫ 1922년 5월 18일자 및 ≪獨立新聞≫ 1922년 5월 27일자. 이들은 이 해 4월 19일 공주지방법원에서 김영진 10년, 노재철 9년, 조병채 8년, 이상설 7년, 이창호 6년, 김명수 외 3명은 5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경성복심법원에서 김영진과 조병채의 공소는 기각당하고, 노재철은 9년형으로 같았으나, 이상설은 3년, 나머지 5명은 2년 6월형으로 경감되었다.
16) 「金瑛鎭․金明秀․柳冀宗․李完伯․李昌鎬․金伯順․盧載喆․趙炳彩․李相雪 判決文(1922. 9. 18, 경성복심법원)」(『독립운동사자료집』 10, 765쪽).
17) 「金瑛鎭․金明秀․柳冀宗․李完伯․李昌鎬․金伯順․盧載喆․趙炳彩․李相雪 判決文(1922. 9. 18, 경성복심법원)」(『독립운동사자료집』 10, 768~769쪽).
18) 이성우, 「백야 김좌진의 국내민족운동」, 79쪽.
19) 이는 공판에 회부된 15명과 ‘원심상 피고’ 또는 같이 활동한 인물로 적시된 梁憲錫․李明奎․尹奭榮․金潤國․李淳植․이병규․오재철․이치국․유상옥․김덕만․김형만 등을 합한 인원이다.
20) ≪東亞日報≫ 1921년 5월 15일자 및 ≪每日申報≫ 1922년 9월 18일자. 그러나 실제 군자금 모금 활동을 벌인 곳은 충남 일대, 특히 부여에 집중되었다.
21) 大韓建國團에 대해 비교적 상세히 보도한 ≪每日申報≫ 1922년 9월 18일자도 이들의 군자금 모금 활동으로 금산의 宋錫驥와 尹相應를 대상으로 한 사실만 보도하였을 뿐이다.
22) 북간도 훈춘에서 황병길과 박치환 등이 중심이 되어 1919년 建國會를 조직하여 항일무장 투쟁을 추진한 바 있으나(『독립운동사』 제5권, 237쪽) 국내에서 건국을 칭하는 조직으로는 1940년대에 들어 전북 정읍에서 조직된 朝鮮建國團, 1943년 경남에서 조직된 學生建國會 정도에 불과하다.
23) 일제의 판결문에는 대부분의 대한건국단원이 모금 활동 시 대상자에게 권총 등으로 살해 위협을 하였다고 판사하였다.
24) 「姜中見․白南式․尹相起․尹太炳․任鍾龜 判決文」(刑控 第3820號, 1920. 7. 12, 경성복심법원).
25) 「金瑛鎭․金明秀․柳冀宗․李完伯․李昌鎬․金伯順․盧載喆․趙炳彩․李相雪 判決文(1922. 9. 18, 경성복심법원)」(『독립운동사자료집』 10, 771쪽).
26) 「姜中見․白南式․尹相起․尹太炳․任鍾龜 判決文」(刑控 第3820號, 1920. 7. 12, 경성복심법원).
27) 「金瑛鎭․金明秀․柳冀宗․李完伯․李昌鎬․金伯順․盧載喆․趙炳彩․李相雪 判決文(1922. 9. 18, 경성복심법원)」(『독립운동사자료집』 10, 766쪽).
28) 愼鏞廈, 「大韓(北路)軍政署獨立軍의 硏究」,『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집, 1988, 206~207쪽. 이는 國務院 제205호로 승인되었다.
29) 「北間島地方의 抗日團體狀況」,『韓國獨立運動史』 資料編 제3권, 633~634쪽. 여기에 보면 “각 單體의 勢力範圍는 대체에 있어서 區劃되어 軍資 軍糧의 모집에 際해서도 他의 세력 범위를 犯하지 아니할 것을 豫히 協定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 모집의 시기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려를 拂하고 軍政署와 如한 것은 흡사 納稅 徵稅와 如히 分納主義를 채용하여 前期, 後期로 하여 징수하고, 또한 그 財源을 일시에 고갈하지 아니하기에 주의한 형적이 있다. 최근 득한 정보에 의하면 평균 토지 15晌 이상을 有한 자에 限하여 100원 이상 3000원을 本年 8월부터 11월까지의 間에 出捐하도록 布達하고 一般民에 대해서도 평균 粟 2斗, 草鞋 2足分을 납부하도록 命하였던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
30) 「不逞鮮人團擊攘」, 高警第29412號, 1919년 9월 20일자(現代史資料 27,『朝鮮』(三), 496~497쪽).
31) 「金瑛鎭․金明秀․柳冀宗․李完伯․李昌鎬․金伯順․盧載喆․趙炳彩․李相雪 判決文(1922. 9. 18, 경성복심법원)」(『독립운동사자료집』 10, 769~770쪽).
32) 「不逞鮮人團擊攘」, 高警第29412號, 1919년 9월 20일자(現代史資料 27,『朝鮮』(三), 496~497쪽).
33) 조병채는 ‘원심상 피고’인 李明奎․梁憲錫․李淳植과 함께 1921년 2월 거창군으로 모금 활동을 떠났다. 이는 이명규가 이미 자신의 고향인 거창군에 살고 있는 鄭守一에게 군자금 출급 통지를 해 두었고, 또한 자기 동리에 자산가가 많으니 군자금 모금 문서를 가지고 가서 수금해 오자는 말에 따른 것이었으나, 그 결과에 대하여는 기록이 없어 알 수 없다.
34) 「김용원․오영근 공판조서(1회)」(김상기 편저, 『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106쪽). ‘만세소동’이란 김용원이 공판 때 3․1운동을 표현한 용어이다.
35) 신복룡, 『대동단실기』, 도서출판 선인, 2003, 135~137, 173쪽.
36) 「김용원 판결문(형공 제28호, 1927. 2. 14)」(김상기 편저, 『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123쪽).
37) 「姜中見․白南式․尹相起․尹太炳․任鍾龜 判決文」(刑控 第3820號, 1920. 7. 12, 경성복심법원).
38) 백남식의 선계는 師臣(23세, 입향조) - 東觀(24세) - 源鎭(25세) - 泰洙(26세) - 樂夏(27세) - 南式(28세)으로 연결된다(『수원백씨대동보』 참조).
39) 京東秘 第4190號, 1924. 10. 3, 「書類追送ノ件」(김상기 편저, 『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98쪽).
40) 「김용원 신문조서(제2회)」(김상기 편저,『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92쪽).
41) 「朝鮮軍政府 系統表」(김상기 편저,『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94쪽).
42) 「김용원 판결문(형공 제28호, 1927. 2. 24)」(김상기 편저, 『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123~124쪽). 판결문 말미에는 그의 사정이 가여워 형량을 경감 조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가 병중이었음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된다.
43) 「피의자 김용원 심문조서(1회)」(김상기 편저,『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87~90쪽). 김용원은 일제의 심문에 대해 자신이 귀국하여 가회동 취운정에 머물고 있을 때 오근영이 세 차례 찾아와 독립공채를 전하고 이규연을 소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44) 「김용원 판결문(형공 제638호, 1928. 12. 7)」(김상기 편저,『애국지사 강산 김용원』, 125~127쪽).
45) 趙東杰, 「地契事業에 대한 定山의 農民抗擾」,『韓國民族主義의 成立과 獨立運動史硏究』, 84~87쪽.
46) 『靑陽郡誌』, 1965, 277쪽. 金佐鎭의 再從 金英鎭은 자료에 따라 金鎰, 金永鎭, 金瑛鎭 등으로 표기되었다.
47) 윤교병은 文正公派(煌)인 相靖과 淸州韓氏 사이에서 四子로 출생하였으나 雪峰公派(燧)인 相爵에게 出系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선계는 燧(23세) - 舜擧(24세) - 晢(25세) - 智敎(26세) - 東奎(27세) - 光紹(28세) - 晦基(29세) - 鼎鎭(30세) - 滋晩(31세) - 相爵(32세) - 喬炳(33세)으로 연결된다(『坡平尹氏魯宗派譜』 天, 1983). 그는 당초 부유하였으나, 독립운동에 참여한 이래 생계가 곤란해지자 문중에서 얼마간 생계를 지원하였다고 한다. 이 소식을 들은 그는 조상님 제사 모실 재산을 썼다며 세 아들의 종아리를 때렸다고 한다(尹汝仁, 78세, 대전 거주 증언).
48) 「羅相泌․尹喬炳․朴起緖 判決文」(大正十年 刑公第940號, 京城地方法院, 1921. 10. 28).
49) ≪東亞日報≫ 1921년 9월 20일자 기사에는 나상필이 독립사상을 품고 상해로 가서 임시정부에 투신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그는 종로경찰서에서 심문을 받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상해에 간 일이 없다고 답하였다. 또한 자신이 군자금을 모금하는 이유가 상해로 가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상해에는 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상필 신문조서(제1회)」, 국사편찬위원회, 『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6).
50) 「나상필 신문조서(제2회)」(국사편찬위원회,『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6).
51) 李圭錫은 1920년 12월 金瑛鎭의 지시로 盧載喆이 찾아가 군자금을 모금하려다가 실패한 인물이다(「金瑛鎭․金明秀 ․柳冀宗․李完伯․李昌鎬․金伯順․盧載喆․趙炳彩․李商雪 등 判決文」).
52) 「나상필 신문조서(제2회)」 및 ≪東亞日報≫ 1921년 9월 20일자.
53) 「나상필 신문조서(제3회)」(국사편찬위원회,『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6).
54) 尹一炳은 1923년 3월 논산공립보통학교에 150원 가액의 풍금을 기증한 부호였다(≪東亞日報≫ 1923년 3월 11일자).
55) 지금도 문중에서는 윤일병이 배일사상이 강하였고 독립운동을 하였다고 기억하고 있다(尹汝仁 증언).
56) 「윤교병 신문조서(제2회)」 및 「나상필 신문조서(제2회)」(국사편찬위원회,『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6). 윤임중은 문정공파 勛擧의 후손이다.
57) 雪峰公派 종댁 후손으로서 현재 종사 업무를 맡고 있는 尹汝仁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윤씨 문중에는 군자금을 제공한 사람이 많다고 하며, 종가인 자기의 집에도 敎旨 뭉치 속에 임시정부 군자금 납부 영수증이 많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6.25 때 인민군이 종가를 빼앗아 사용하였는데 이 때 인민군이 교지와 군자금 영수증 등을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한다.
58) 나상필, 윤교병, 강봉원이 수대 전부터 인척관계라는 사실은 나상필이 일제의 심문 때 밝힌 사실이나, 그 구체적인 관계는 알 수 없다.
59) 『甲乙錄』이란 조선 숙종 때 宋時烈과 尹宣擧의 대립으로 인한 老論과 少論의 분립과 관련이 있는 50여 명의 서신․상소․箚子 등을 모아 엮은 책으로, 책명은 사건 당년인 甲子年(1684)과 乙丑年(1685)의 머리를 따서 붙인 것이다.
60) 나상필과 윤교병에게 군자금을 제공한 윤일병과 윤임중은 증인 심문 때 그들로부터 위협받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임의성이 없는 진술로 보인다.
61) 李是雨는 윤교병 여동생(壻 李鍾七)의 아들이다(『坡平尹氏魯宗派譜』 天, 212쪽).
62) 이들의 심문조서에는 여비로 받은 것이라 되어 있으나, 판결문에는 군자금으로 받은 것이라 되어 있다. 그런데 이들이 인척관계였던 점, 액수, 이들의 직접 답변 내용 등을 종합하면 여비의 성격으로 받은 것이나, 모금 총액에 합산되어 있고, 실제 정상섭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에 군자금으로 보아도 무방할 듯하다.
63) 「나상필 신문조서(제2회)」(국사편찬위원회,『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6).
64) 「朴起緖 判決文(刑控 第881號)」(『독립운동사자료집』10, 684~685쪽).
65) 「나상필 신문조서(제3회)」(국사편찬위원회,『韓民族獨立運動史資料集』 36)..
66) 尹喬炳의 손자인 尹錫慶(69세, 현 광복회 대전․충남연합지부장)의 증언에 의하면 윤교병이 군자금 모금을 위해 집을 나갔다가 몇 달이 지난 뒤 거지꼴을 하고 돌아와서 상해에 다녀왔노라고 하며, 이 사실이 알려지면 모두 죽으니 일체 비밀로 하라고 신신당부하였다고 한다.
67) 高警 第36203號, 「光復團員の檢擧」(金正明編,『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第1卷 分冊, 476~478쪽).
68) 尹龜炳에게 보낸 통고문의 발신자는 ‘魯城邑內 夏重’ 명의로 되어 있는데(발행자는 박재영 명의), 夏重이 炳字 아래에 重字 항렬을 사용하는 노성윤씨 중 누구인지 가공의 인물인지는 알 수 없다. 통고문의 내용은 神聖한 民族으로서 未聞未見의 노예적 희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군자금을 내도록 권고하고 있고, 적의 경계망을 벗어나 정부에 스스로 오기가 어려우므로 광복단이 통고문을 보내는 것임을 표방하며 10월 그믐까지 3만원을 내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한 말미에는 만일 불응할 시 국가사업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광복단이 정부의 명령에 의해 최후 수단을 사용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통고문에서 광복단이 임시정부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려 하였음이 주목된다.
69) 高警 第36203號, 「光復團員の檢擧」(金正明編,『明治百年史叢書 朝鮮獨立運動』 第1卷 分冊, 477쪽).
70) 李成雨,『光復會硏究』,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71~80쪽.
71) 일제측 자료에 李周鎬는 논산군내에서, 鄭寅行은 서울로 가서 임시정부의 파견원에 연줄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사실에 의하면, 이들이 임시정부와 사전에 연계된 조직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들이 趙東始에게 보냈다는 「死刑宣告取消證」은 다른 사례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서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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