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수입, 연 7000억→ 1000억 급감할 듯… '묻지마 경영' 개선 계기로'
TV 수신료 분리징수안' 11일 국무회의 의결… 尹 재가하면 즉시 공포, 시행
KBS 수신료 자동이체 고객은 한전에 '수신료 분리' 신청해야 별도 납부
TV 수상기 없는 아파트는 '미소지 확인서'… 일반주택은 신고만 하면 돼
조광형 기자
입력 2023-07-11 14:31 | 수정 2023-07-11 15:09
1994년 도입한 'KBS·EBS 방송 수신료 통합징수 방식'이 30년 만에 전격폐지됐다. 월 2500원의 수신료를 전기요금에서 분리해 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1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침에 따라 12일부터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납부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방송가에서는 그동안 '이중 납부'를 주장해온 유료방송(케이블) 가입자들 상당수가 수신료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KBS는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행되면 연간 7000억원에 육박하던 수신료 수입이 1000억원대 이하로 급감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KBS는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의무가 유지된다"며 "국민의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더라도 단전 등 강제조치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힘에 따라 수신료 수입 및 징수율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분리징수' 신청하면 전기요금서 수신료 빠져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하면 해당 개정안은 즉시 공포돼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수신료 분리징수제'는 당분간 기존의 통합징수제와 병행해 시행될 전망이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전력(한전)은 분리징수 방법과 비용 등을 놓고 위탁징수 계약 당사자인 KBS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어 당분간 신청자에 한해 수신료를 분리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고 있는 고객들은 당장 오는 12일부터 한전 고객센터(123번)에 전화해 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해야 한다(향후 '한전온' 앱으로도 가능). 신청하지 않으면 기존처럼 수신료 2500원이 포함된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통장 계좌에서 빠져 나간다.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2500원이 차감된 전기요금만 고지된다. 한전은 분리징수를 신청한 고객들에게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를 안내할 예정. 그러나 한전에 따르면 분리징수 신청자가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지로 용지' 납부 고객은 한전에 신청 안 해도 돼
전기요금을 자동이체하지 않고 '은행 지로'를 통해 납부하고 있는 고객은 한전에 분리징수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수신료가 차감된 전기요금 지로통지서가 송달되기 전까지 지로 통지서에 적힌 금액에서 2500원을 빼고 납부하면 된다.
다만 관리비에 수신료와 전기요금 등이 합산돼 청구되는 아파트 주민들의 경우 한전에 신청하는 대신 관리사무소와 협의해 세대별로 수신료를 계산해 납부해야 한다.
집에 TV 수상기가 없는 가정은 한전 고객센터나 KBS 콜센터에 전화해 "TV 수상기가 없다"는 사실만 알리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파트 주민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수상기 미소지 확인서'를 한전에 전달하면 된다.
한전은 수신료를 분리징수할 경우 '청구서 제작비'와 '우편 발송비' 등이 추가돼 기존(연간 419억원)보다 5배 이상 징수 비용(연간 2269억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KBS로부터 받는 징수 수수료(수신료의 6.2%)를 수신료의 30% 수준으로 대폭 늘리거나 증가한 징수 비용을 KBS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BS "정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헌법소원"
한편 KBS는 이날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징수 과정에서 벌어질 사회적 혼란과 갈등으로 인해 국민 불편이 가중될 위험이 높다"고 우려했다.
KBS는 "정부는 이번에 시행령을 개정하는 사유로 '국민 불편 해소와 선택권 보장'을 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선 수신료 징수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고, 이번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프로그램과 공적 책무 수행에 써야 할 수신료가 징수 비용으로 더 많이 쓰여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행령이 바뀌더라도 방송법상 '수신료 납부의무'가 유지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별도로 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유발된다"고 강조한 KBS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정부가 시행한 수신료 분리고지가 공영방송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지 확인하고, 어떤 형태의 수신료 징수 방식이 국민 대다수에게 이익을 드릴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