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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재개신청서 (내용증명 2010. 4. 15) 수신인1 김 기 정 재판장 주 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2동 176-1) 대구고등법원 수신인2 이용훈 대법원장 주 소 서울 서초구 서초로 219 대법원 발신인 김 도 리 주 소 대구 사 건 09재나203 해임무효확인 원 고 김 도 리 피 고 학교법인 육주학원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변론재개신청을 합니다. 다 음
1. 헌법은 재판절차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판의 심리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판 절차의 핵심은 구두로, 즉, 얼굴을 맞대고 말로 주장을 하고 그 말을 들어 보고, 또 서로 증거를 제시하여 같이 눈으로 보고 따져 가면서, 진실을 찾고 정의를 모색하는 과정입니다. 2. 육주학원의 이사장인 피고는 2009. 4. 7. 11:30 본 재판정에 불출석을 하였으며, 피고는 법인 소속의 이사인 이종화외 1인을 시켜서 당일날 법정 기한을 넘긴 상태에서 답변서를 제출하였으며, 김기정 재판장님은 변론 제1차 기일날에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3. 원고도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재판처럼 박정희 정권하에서 국민훈장 동백상과 석류상과 문교부 장관상을, 법무부로부터 내리 법무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대구지방검찰청에서 법질서 지키기 시범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이사장인 피고와 법 앞에서 동등한 위치에서 구술로 쟁점을 정리하고 석명을 요청하고 증거를 신청하여 사실과 증거와 법리에 맞게 재판 진행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4. 피고는 육주학원의 이사장 및 농아로서 의사표현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 및 소송무능력자인 피고에게 재판장은 민사소송법 제87조에 의거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해 주십시오. 5. 피고는 2008. 9. 29. 대구지방법원 재판부에 민사소송법 제87조를 위배한 무자격자인 행정실장 박원만을 소송대리인으로 위임 및 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심우용 재판장은 피고의 불법행위를 방조 및 교사하여 2008. 10. 8. 대구지방법원 재판정에 피고 육주학원의 행정직원인 박원만이 출석한 사실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계속적인 불출석으로 인해 애초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였던 것입니다.
6. 한국법률가대회’에 2008. 8. 25. 제출된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에 따르면 법이 ‘공평하다’는 답변은 8. 9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국민들은 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합니다. 과거 권위주의 시절 부패사학과 독재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던 사법부에 의해서 양심적인 교사들이 축출된 불행한 역사가 있으며, 이용훈 법무부 장관도 국민에게 사과를 한 사실이 있으며, 원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임 및 패소되었던 것입니다. 7. 과거 해임소송을 통하여 대구법원 판사들 송동원, 정용달, 김채해 이상현, 김수학, 김창종, 배만운, 김석수, 최종영은 이미 지역토호 육주학원의 변호사가 되어서 형법과 사립학교법을 왜곡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재판을 한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8. 5. 재심 소송에서 안대희 대법관과 이기광 판사와 심우용 판사는 원고와 피고간의 핵심 쟁점을 판단하지 않고 피고의 보호자가 되는 사기 판결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8. 피고 이사 및 이사장 박병립에 대한 이사회소집절차상의 하자를 피고 스스로 답변서에서 인정(자백)하였으며, 이에 대한 사유서를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으며, 서면통지 절차상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였으나, 위 안대희 대법관은 핵심 쟁점을 벗어난 엉뚱한 판결을 하였으며, 이기광과 심우용 판사도 위 판결문을 그대로 복사하는 복사기 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9. 피고는 6개의 학교 교사들로부터 천여만원의 기부금을 받고 교사를 채용하는 교육장사꾼이며, 결혼한 여교사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학교에서 쫓아낸 반인권적인 사학입니다. 피고는 그 외에도 정권과 결탁하여 대구한의대와 동구노인복지회와 문경병원 등 현 정관계 유명 인사들과 함께 수많은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있으며, 피고는 2008. 7. 자신의 수족인 이희태 변호사를 안대희 대법관에게 불법으로 로비한 결과 위 사기 판결을 받아내서 곧바로 대구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 동행사하여 원천적으로 재판 심리를 못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10. 민생이 사법정의입니다. 잘못된 판결로 국민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현실을 볼 때 사기재판이나 판결은 더 이상 판결이 아닌 살인보다 무서운 판결 테러입니다. 이용훈 대법장은 말로만 과거사에 대한 잘못을 사과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공정한 재판이 되도록 진행하고 판결로 답변하도록 불법을 자행하는 판사들에 대하여 추호도 감시를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현재 대통령이 나서서 토착교육비리척결을 외치고 있는 마당에 앞으로도 육주학원에 대한 봐주기식 불법 판결이 계속된다면 이는 법원 조직의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인 망국행위임을 밝힙니다. 11. 본 사건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제279조에 의거 구술로 원고와 피고 간에 쟁점 사항과 불법 사실을 밝히고자 하오니 김기정 재판장님은 본 소송에 대해서 즉각 변론을 재개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 2010. 4. 15. 원 고 김 도 리 김기정 대구고등법원 재판장님께 이용훈 대법원장님께 사건번호 : 대구고등법원 2009재나203
【논평】서울 남부지검은 ‘양천고 교육비리’,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
교육비리의 축소판이요,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 양천고등학교 교육비리 건은 언론에 120회 이상 보도가 나왔으며, 양천고등학교에서 학교 비리를 제보했다 해직된 김형태 교사는 해당 학교와 서울남부지검 앞에서 218일째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역의 교육비리 해결과 해직교사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검은 양천고 교육비리 사건에 대한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두 차례 고소, 고발 건을 처리함에 있어,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고, 수사를 종료하여, 결과적으로 부패사학인 학교법인 상록학원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양천고의 학교 운영 민주화요구 및 구조적 학내 비리 척결 투쟁(급식비리, 독서실비 불법징수, 유령동창회비 징수, 체육복 교내판매, 각종 공사 비리, 교비 횡령 등)과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한 공익제보(내부고발)로 양천고 국어교사 김형태선생님이 해직된 지도 이제 1년하고도 한 달이 되었다.
2008년 5월 교육청 감사에서는 사학진흥계에 몸담았던 사무관이 감사팀장으로 와서 봐주기식 감사를 하였고, 2009년 10월에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양천고 문제가 지적되어 양천고에 대한 특별 재감사가 이루어졌다. 감사팀장으로 온 사무관은 현재 교육 비리에 연루되어 징계를 받은 자이다.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양천고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들은 진정한 교육이 구현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상록학원 이사장과 행정실 직원 등 학교관계자를 고소하게 되었다. 또한, 강서․양천 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지역주민들은 불법적인 학교 운영을 자행하고 있는 양천고 재단의 비리를 더 이상 바라볼 수만 없어서 양천고 재단을 고발하게 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교육비리의 백화점이라고 불리는 양천고 비리를 바로잡아 달라는 교육주체와 시민단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악덕사학 편에 서서 오히려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했다.
공정택 전 교육감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교육청 인사가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 부패사학과 한 통속인 서울시교육청마저도 혐의를 확인하고 인정한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해, 추상같이 법을 집행해야 할 남부지검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두 번이나 부실수사로 일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단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계좌추적도 모자라 개인의 사생활에 해당하는 이메일까지 조사하면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고사하고 계좌추적 한 번 하지 않고 면죄부를 주기에 급급하단 말인가?
서부지검은 공정택 전 교육감까지 구속시키면서 교육비리 척결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에 반해 남부지검은 양천고 교육비리에 대해 왜 수사다운 수사 한번 하지 않는 것인가? 2,3천만 원의 뇌물수수나 횡령으로도 이미 여러 사람이 구속되고 기소되었는데, 드러난 금액만 수십억이 넘고, 수법 또한 지능적이고 파렴치한 양천고 비리에 대해서는 왜 눈을 감고 있는가?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남부지검에서는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통해서 양천고 비리를 낱낱이 파헤치고 이사장과 그와 함께 비리를 저지른 당사자를 찾아내고 엄벌에 처하라. 그것만이 그동안 남부지검의 부실한 수사 때문에 고통받아왔던 양천고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김형태 선생님을 비롯한 양천고 선생님, 이로 인해 가슴 아파했던 양심적인 시민들에게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양천고를 바로 세우는 것은 단지 양천지역 내 1개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사립학교에 경종을 울려 우리교육을 바로 세우는 길이고 교육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며,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를 세우는 간절한 마음으로 고소장과 고발장을 접수한 것이니, 남부지검은 더 이상 봐주기 수사를 반복하지 말고 피고소․피고발인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부디 엄정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규명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한다.
검찰은 상록학원(양천고)에 대한 엄정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이 땅의 정의와 진리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시고, 아울러 양천고가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 초석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촉구한다.
2010. 4. 8.
교육비리추방과 맑은교육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교수노조, 녹색교통, 녹색연합, 다함께, 대학노조, 문화연대, 민교협, 민변 청소년위원회, 민족화합운동연합, 민주노총,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시민추진본부, 예수살기, 입시폐지국본,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전국철거민연합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참여재가불교연대, 청소년다함께,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진보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환경정의,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KYC(한국청년협의회), (사)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마산YMCA. 총 36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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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육주학원은 김도리의 절규를 귀담아 들어라...회개하고 김선생님을 제자리로 돌려놔라~
현재는 교육비리 정화의 시기이므로, 또 세상이 점차 변하고 있으므로, 아마 이번에는 잘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김도리님의 반듯한 논리를 누가 거꾸로 돌릴 수 있겠습니까! 김도리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