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말잘보내고 계십니까
깊은 고민보단 표현의 궁금증이라 여유있을때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례집 p176
"판례는 근로관계 승계의 대상인 근로자 중 승계를 거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노동관계가 양수라는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양도하는 기업과 사이에 존속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승계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양도기업이 해고의 정당한 요건을 갖춘 경우,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
의문 : 근로관계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든, 거부하지 않은 근로자든, 모든 근로자는 "정당한 요건을 갖춘 해고"의 위협의 대상이되는 것인데 유독 이 경우 강조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금 이해의 수준
: 일부이든 전부이든 영업양도를 한다는 건 결국 양도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잔류한 근로자를 폐업해고, 정리해고 등의 해고의 필요성이 양수인 소속이 된 근로자보다 크기에 해고의 위험성이 더 크다.
--> 이 정도 이해 수준이면 괜찮은 것인지, 아니면 추가적 확인할 내용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Ps. 오타 신고
사례집 137p "2.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에서 4번째 줄 "하여야"가 두 번들어가 있습니다.
첫댓글 네네. 그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감사합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