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09/0004808781?date=20210615
잘못 송금한 돈 절반 못 돌려받았다…내달 6일부터 1000만원 이하일 경우 예보 통해 받는다
다음달 6일부터 송금인이 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에 1000만원 이하 돈을 보낸 경우 예금보험공사 도움을 받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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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49,900원이면 반환 지원대상이 아니네
헐 이때까지 못 받았구나 개에바였네
첫댓글 오 49,900원이면 반환 지원대상이 아니네
헐 이때까지 못 받았구나 개에바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