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이중규제로 비효율”
인천경제청 “핵심지역 해제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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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전경. 인천국제공항공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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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해제를 재요청할 예정이고, 인천경제청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6월 28일 인천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공항 1725만㎡ 중 464만㎡를 제외한 1261만㎡를 해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에 대해 지난달 ‘재검토 바란다’며 사실상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2016년부터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유수지 등 순수공항지역은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됐다”며 “이번에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한 곳은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을 해제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변경이 아닌 해제사항에 해당해 재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인천공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지역으로, 사실상 해제는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지난 6월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 중 인천공항 국제업무지역(IBC-I)과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MRO)에 대해 해제를 신청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목적과 부합한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와 파라다이스시티 등 464만㎡ 은 제외했다.
인천경제청은 2003년 인천공항 전체 58.38㎢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다가 2011년과 2015년 41.1㎢은 해제됐다. 인천공항공사가 신청한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면 9%만 남게 된다.
인천공항공사가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요청한 이유는 공항시설법과 경제자유구역법 등 이중 규제 때문이다. 인천공항은 국토교통부 소관으로 ‘공항시설법’에 의해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고 있다. 그런데 산업통산자원부 소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추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허가를 받는 등 비효율적이다.
특히 인천공항 내 모든 기반시설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없는데도, 인천경제청은 개발부담금·개발이익재투자 등 이중 부과를 해 재정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개발에 따른 지가차액으로 881억원을 재투자해야 한다며 인천공항공사로부터 94억8000만원을 가져갔다. 또 영종~신도 연륙교 사업에 300억원을 인천공항공사에 내도록 했다.
이 때문에 감사원도 중복지정으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과 사업추진의 혼선·지연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는 정부의 규제 완화 대상에 해당한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경제청에 다시 경제자유구역 해제 요청을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개발계획 변경이건, 해제건 서류를 보완해 조만간 인천경제청에 해제를 요청하는 서류를 다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경제청이 지속해서 회피하면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를 통해 해제 권한을 가진 산업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위원회에 해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공항시설인 항공정비단지(MRO)와 이미 준공된 물류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제해도 전혀 문제가 안된다”며 “사업시행자가 해제를 요청하는데 인천경제청이 뚜렷한 사유도 없이 막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공항 시설 중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적용해 개발한 곳은 한 곳도 없다”고 덧붙였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