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아파트가 한채있는데...매매계약을 했어요.
계약서에는 계약금 이천구백만원이구요...중도금없이 이사날짜에 잔금을 치루기로 했고
계약금은...12월 31일에 천만원주시고...천구백만원은 1월 6일에 주시기로 했네요.
그런데...6일에 전화가 와서..돈이 없다고 하시네요...ㅠㅜ...계약파기얘기도 하시고...ㅠㅜ (천만원만 받은상태)
문제는...지금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계시는데 매매계약하면서 세입자는 다른 아파트를 알아보셨어요.
그래서 윗경우와 똑같이...계약하는날 계약금 천삼백만원중...1월 3일에 백만원을 계약금주시고
나머지 계약금 천이백만원은 (저희가 계약금 들어오는날인) 1월 6일에 준다고 계약서를 쓰셨다네요.
지금 매매계약때문에 세입자분 계약도 파기될지경이에요.
매매계약파기일경우...계약금을 다 받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파기가 되는지요??
만약에 계약파기가 된다면 현 세입자의 계약금은 누가 부담해야하는지요??
계약금을 다 받아야 계약파기가 된다면 어떤방법으로 나머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내용증명 혹은 소송?)
매매 매수자가 연락이 안되면 계약을 어떻게 되는것이며 세입자의 계약금은 어찌 되는것이고 부담은 누가 해야하는지요??
(매수자가.....전화연락이 잘 안되고 있어요...이러다가 종적을 감출까 염려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