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내용 |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질의드리오니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질의1>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1항의 부위원장은 1인 이상도 선임이 가능한지요? 만일, 1인의 선임이 규정이라면, 해당 구청에서 부위원장 2인이 선임된 운영규정을 신고하여 승인을 받았을 경우, 어떤 조치를하여야 하는지요? <질의2>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6항과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이 사임하였을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데, 추진위원장 직무대행은 부위원장이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자동적으로 직무대행을 승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부위원장 및 추진위원들 포함한 중 연장자 순으로 승계되는지? 또, 이러한 직무대행 선임은 추진위원 결의사항인지? 보고사항인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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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결과 |
국토해양업무에 관심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고시 제2006-330호)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5조제1항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위원장 수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에 관하여는 해당 승인권자에 문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동 운영규정 제17조6항과 관련하여 추진위원장이 사임하였을 경우, "부위원장, 추진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한다."고 되어 있는바 부위원장이 있을 경우 부위원장이 우선적으로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표의 자격은 운영규정에 의거 부여받게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회신내용에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으신 경우 국토해양부 고객만족센터(☎1599-0001, 재건축・재개발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귀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