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자유게시6(인기글) 억울한 사피자 초보자님들께서 꼭 한번 정독하십시요.<반드시 올바른 목적으로 활용하시야 할 것입니다.>
kbd112 추천 0 조회 515 10.01.25 10:43 댓글 4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0.03.17 05:15

    첫댓글 우리 관청카페의 많이 숨어계신 숨은 고수, 실력자분 중에 한분께서 게시판에 올려놓으신 내용을 제가 유용하게 활용하였고,
    근래에 등록된 분들이 필요하실 것이라. 생각되어 이에 정리하여 올립니다.

    <<받드시 올바른 목적에 사용과 억울한 분들의 업 해소에 사용해 주십사라는
    숨은 실력자의 글 올릴 때 당부 말씀입니다.>> 부산 김점종.

  • 작성자 10.03.17 05:15

    정감리님께 꼭 이 내용을 전하고 싶습니다.
    변호사가 분명 이긴다고 장담 한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말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겐 사건 의뢰 하지 말라고~

  • 여명님께서 정리하신 소송 노하우를 부산 김점종선생님께서 여러 회원님들께서 참고하시라고 올려 주셨네요...구구절절 소송실무에 적용해야만 하는 절차이며...각 소송절차마다 꼼꼼히..세밀하게 살펴서 적용해야 될 소송실무지침서이네요...두 분 감사합니다...아직 모두 정독하지는 못하였고...일단 법원 일을 마친 후..꼼꼼하게 정독하려 합니다...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1.25 11:25

    님 건강요.

  • 10.01.25 11:24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의 글을 올려주시여 소송에 대응 방법을 알려주심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 작성자 10.01.25 11:30

    절간거사님 건강요. 저는 여명님께서 자유게시판에 올려주신 것을 정리하여 재차올린 것에 불과합니다.

  • 10.01.25 11:48

    항상 많은 조언과 행동하는 양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 작성자 10.03.17 05:15

    님 건강요. 재정신청 기각에 대한 재항고장 내용은 우리카페에 많이 있습니다.
    검색창에 재항고장 치면 아시죠. 힘내시고 한발짝 한발짝 전진합시다.

  • 10.01.25 13:04

    감사드립니다.
    한 발짝씩 가고 있습니다.^^*

  • 10.01.25 12:03

    예전에 여명님이 올려주심에 읽었고,kbd112님 감사합니다. 다시 읽었고, 적용시켜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1.25 12:08

    님 건강요.

  • 10.01.25 12:41

    좋은 정보글 잘보았습니다. 억울하신분 들께서 소송전략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판결문)기다리는 산야 올림

  • 작성자 10.01.25 16:29

    님 건강요.

  • 10.01.25 15:10

    다시 편집하였군요...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1.25 16:30

    존경하는 구 대표님 건강요.

  • 10.01.25 15:19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로 양심적으로 한치의 부끄럽도 없는 분들이 억울함을 풀기위해 꼭 필요한 살아있는 정보를 주셔서 힘이납니다 건강하세여 존경합니다

  • 작성자 10.01.25 16:31

    님 좋은 일에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달라는 여명님의 당부 말씀 잊으시면 안됩니다. 건강요.

  • 10.01.25 17:36

    유익한 정보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 작성자 10.01.25 17:39

    님 저는 정리해서 올린것 뿐입니다. 건강요.

  • 10.01.25 18:11

    아주 훌륭하신 고견이십니다. 여러모로 사피자들을 위하시는 여명님의 의기로우심과 인격이 보입니다. 승승장구 건강하십시요! 정서하여 주신 kbd112 님의 참으로 공의로우심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17:46

  • 작성자 10.01.25 18:04

    만능선수님 건강요.

  • 10.01.25 18:14

    공의로우신 kbd112 님 염려 덕분에 소인은 강건해 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10.01.25 18:26

    여명님 못배울줄 알았는데 다시 뵙게되여 반갑습니다 경험노하우 실전을 겸비한 소송전략 정말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1.25 18:54

    전호승님 건강요. 최송합니다. 저 김점종이 새로 가입하신 회원님들 참고하시라고, 여명님의 소송전략 글들을 정리하여 제가 다시 올린 것입니다.

  • 10.01.25 20:40

    위 내용에 감사드리고,,위 내용 중에 저와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기에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카페장으로서 위 글들을 몇달전부터 현재까지 정독하지 못하고 오늘 일부 읽고 ....특정부분에 한하여 제 의견을 적습니다..저는 제 하는일이 있어서 긴 글을 읽지 못하는점에 대하여 이해를 바랍니다.회원들은 많은 글을 읽고 본인실력을 연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 10.01.25 20:10

    <1>...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든 말든 우선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말아야 한다.
    변호사 선임해서 도리어 해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거물급 변호사라면 도리어 내가 변호사 선임하면 불리하다. 절대 선임하지 마라 괜히 비싼 선임비만 날리고 선임한 변호사가 강력히 대응하지 못한다. 대응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대응해봤자 질 것이 뻔하고 강력히 대응하면 그 변호사는 그 세계에서 왕따 당하는데 그리고 ㅇㅇ에게 왕따 당하는데 강력히 대응 하겠는가?

  • 10.01.25 20:31

    <그 이유>....어떤 경우에 맞는 답이 될 수 있으나, 초보자이 교과서 형식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되는 귀절로 보입니다..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생각외로 사건이 안되고, 애초부터 증거가 없는 경우에 즉, 소송에 이길 자신이 없어서 변호사 만능주의로 생각했던 나머지 그런 선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위 글이 거리가 멀 수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 10.01.25 20:18

    <2>....내가 가장 핵심적인 중요한 입증근거는 후 반기에 써 먹어야 한다. 그 이유는 변론 종결 직전에 써 먹으면 상대방의 허를 찌를 수 있다.

  • 10.01.25 20:38

    <그 이유>...검사 및 판사는 제출된 서류 만으로 내심으로 판단을 내리고 첫 기일에 결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판사에게 증거가 있으니 제출하겠다고 해도 판사는 그 증거가 있다면, 항소심에서 제출토록하세요...하면서 선고기일을 잡는다는 것입니다...최근에 사피자 대부들도 그렇게 수시로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전후 사정을 잘 살피시어 그렇게 해도 된다고 판단할때 나중에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즉, 고수들은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초보자들이 실행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방안이고, 한편...고수라도 그렇게 할때 잘못하면 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냅니다....

  • 10.01.25 20:39

    <3>.....시간날때 정독하고 추가 할까 합니다

  • 10.01.25 20:14

    <그 이유>....

  • 10.01.25 20:09

    전에 읽었던 내용이지만 다시 보니 또 새롭네여~~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3.17 05:15

    님 건강요. 참고 이상의 기술이 녹아있다고 생각듭니다.
    특히 소송사건 진행전에 준비부분은 좋은 교과서라 생각듭니다.

  • 10.01.25 22:30

    여명선생님 건강하시지요? 한번은 뵙고 싶네요! 소생은 61살 이니까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소생이 원고 자격으로 문서진부확인의 소 속행 중인데, 피고가 정부(사건브로커)를 대리인으로 허가를 받아 첫 심리에 참석하였다, 소생이 소송대리인 허가취소원을 제출하렸더니 연속하여 두 번이나 출석하지 않았어요 이럴때는 어떻게 되는가요? 지난 1월 재판에서 재판장에게 쌍붕처리하고 의제자백으로 간주 해달라고 하였더니 그런 법이있냐고 저에게 반문 하드라고요. 고견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010. 2. 4.(목요일)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민사 4호법정입니다. 도와 주세요! 011-216-3266 정대택입니다.

  • 작성자 10.01.26 11:02

    존경하는 여명님께서 위 댓글을 꼭 읽어보셔야 .....

  • 10.01.26 10:37

    감사합니다.

  • 작성자 10.01.26 11:03

    님 건강요. 님께서는 이미 실력자시니 참고용으로...

  • 청년이 적은 글 같습니다. 정말 잘 읽었습니다. 존경합니다.

  • 13.03.31 19:47

    참으로 이렇게 소인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 정의로움이 남아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 13.09.03 21:25

    초보자를 위한 소송전략에 대하여 공부 많이 했습니다.
    두번 세번 반복하여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