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작성하기
- 납세자의 인적사항 및 과세처분 받은 내용에 대해 항목에 맞게 기입하신 후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내역이 저장됩니다.
2단계: 출력하기 (감사원 심사청구서 1장과 불복이유서 1장이 자동완성되어 출력됩니다.)
- 출력물 2장을 1부로 하여 4부 (고지서 발부 지자체에 4부 접수하면 ① 구청 → ② 서울시 → ③ 교육부 → ④ 감사원에 각각 보내짐)를 출력하여야 합니다 (총 8장)
3단계: 감사원심사청구서 완성하기
- ① 총3장 (감사원심사청구서 1장, 불복이유서 1장, 세금고지서 사본 또는 납부영수증 사본 1장)을 1부로 묶어 4부를 완성합니다. 고지서나 납부영수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아도 가능(필수서류 아님), ※ 이의신청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고지서 뒷면 사본 첨부바람
- ② 심사청구서서식 청구인(인)란에 도장(또는 사인)을 찍어 최종 완성합니다.
4단계: 접수하기
- ① 방문접수: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에 4부 모두 접수하고, 접수증을 꼭 보관한다.
- ② 우편접수:
우편봉투에 감사원심사청구서 등 4부를 모두 넣고
겉봉투에 '학교용지부담금 감사원심사청구서 재중'이라고 쓰고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우편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부서를 적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장(예: 서대문구청장) 앞으로
등기우편으로 보낸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면, 등기우편영수증이 접수증을 대신합니다).
유의사항
접수는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자치단체에 하셔야 합니다(감사원이 아닙니다).
우편발송 시, 우편발송소인 기준이 아닌 지자체 접수일 기준이므로 90일이 촉박한 사람은 직접 방문을 권장한.
감사원심사청구는 지방세이의신청과는 달리 우편접수를 할 경우 실제 우편이 도착한 날을 접수일로 간주합니다(우편발송일 <소인이 찍힌 날짜>가 아님). 혼동 없도록 유의하세요.
첫댓글 전 청구서와 함께 고지서 앞면만 copy해서 우편으로 보냈구요...앞,뒤면만은 나중에 연맹으로 fax보냈는데....이래도 괜찮나여? 아님 우편으로 다시 재발송해야 하나요...? 알려주세요...
연맹은 접수처가 아닐텐데.. 보내도 소용없습니다. 해당지자체(구청,시청)로 보내야만 한다고 공지가 뜨네요!/ 우편등기 접수증 있으실테니...의정부시청에서 받은분 추적하셔서 담당자와 통화해보시죠!
연맹 홈에 보면 고지가 안된 고지서나 납부증을 fax로 보내라고 fax번호 나와있고 저의 연락처 적어서 보내라고 되있어서 그렇게 했는데요...
그렇습니까? 저도 어차피, 그 홈에서 보구 답변해 드리는건데...... 연맹으로 전화해서 다시한번 물어보시고, 답변해주는 담당자이름 기억해두세요! 일단 심사청구서가 보내졌으면 접수는 된거같으니, 그 여부만 물어보시면 될거같습니다!!!!
저두 오늘 작성은 했는데 2004년 1월 25일날 납부했더라구요.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이것두 해당 되나요? 영수증 간신히 찾았는데...
그렇게 빨리받은분두 있군요...!!!! 글쎄요.....의정부 시청민원실로 전화해 보심이 빠를듯 합니다!
저두2004년 1월26일납부했는데요 우짜꼬ㅜㅜ
저두 2004년 1월 29일에 납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