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식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1. 약식명령청구에 대해서는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2. 공소가 취소되더라도 약식명령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3. 형면제판결이 예상되면 약식명령이 청구되더라도 법원은 공판절차로의 이행결정을 내린다.
답이 2번인가요 ?
안녕하세요. 윤경근입니다.
정답은 2.입니다. 공소가 취소되는 경우 약식명령청구도 취소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의 입장입니다.
* 형사절차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으로 틀린 것
1. 범죄피해자라 하더라도 고소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불기소처분결정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
2.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피해자가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2에 따른 진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
답 2번이겠죠?
예. 정답은 2.입니다.
**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의 부모는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보호법익인 생명의 주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교통사고로 자녀가 사망함으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법률상 불이익을 입게 된 자임이 명백하므로 헌법상 재판절차진술권이 보장되는 형사피해자의 범주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02.10.31. 2002헌마453)
참고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