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교육부가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해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로 통합하고 교육감,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선출하려는 가운데 교육위원을 ‘정당명부비례대표제’로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다.
당초 여당과 교육부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통합하되, 구성원의 절반을 교육전문가로 구성해 교육계의 반발을 최소화할 방침이었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선출되는 일반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교육의원은 각 시도에서 뽑아야 할 교육위원 정수만큼 시도를 쪼개 선거구를 정하고 주민 직선으로 선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럴 경우, 교육의원의 선거구가 지나치게 커져 지방의회 의원보다 최대 10배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게 돼 주민 대표성이 타 의원보다 1:3을 넘지 못하도록 한 헌재 판결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다.
이미 구논회 의원은 “서울의 경우 100만 유권자의 지지로 당선되는 교육의원이 탄생할 수 있어 일반 의원과의 대표성, 표의 등가성에 비춰볼 때 분명 위헌적이고, 또 국회 의원보다도 유권자가 많은 교육의원을 국회의원들이 용납할 수 있겠느냐”며 “법적, 정치적으로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다.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교육의원을 각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할당하는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도입이다. 여당과 교육부는 이 방안이 위헌성이 덜하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최병문 의원실은 “자체 분석결과 선거구를 정해 교육의원을 직선으로 선출하는 것은 1대 3 비율에 어긋나 위헌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됐다”며 “대안으로 각 정당이 일정 경력을 가진 교육의원을 추천해 명부를 작성하고 해당 시도의 지방선거 결과 얻은 득표율에 따라 교육의원을 배당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식에 대해 교육부는 28일 일부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다. 교육위 황우여 위원장실은 “교육부가 비례대표제에 대해 위헌성이 덜하다는 설명을 했고 추후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의원들 간 의견이 달라 내홍을 겪고 있다. 시도교육위의 통합을 찬성하고 있는 이주호 의원은 28일 교육과시민사회 등이 연 지방교육자치 토론회에서 “교육의원을 직선할 경우 표의 등가성 문제가 생겨 현재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이게 위헌성이 없다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당 이군현 의원은 “이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수호 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29일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이주호 의원이 비례대표제 얘기를 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통합은 안 된다는 게 내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숙 의원실도 “교육자들을 정당에서 한 줄로 서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야말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시도교육위 통합, 분리를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한나라당은 정당명부비례대표제 문제까지 갈등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그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이 당론 없이 갈등만 되풀이 하면서 결국 여당 안이 표결로 처리될 가능성만 높아지고 있다”며 중심 없는 제1야당을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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