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경찰 또는 출입국직원을 사칭해 불법체류자들을 상대로 금품을 요구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지난달 19일 저녁 10시 30분경 중국동포 이모(65세)여인은 퇴근 중 지하철 서현역에서 한 남성이 경찰이라면서 다가와 외국인등록증을 보자고 하였다. 이에 현재 불법체류중에 있는 이모여인이 당황해 하자 불법체류 중에 있는 것을 눈치챈 그 남성은 150만원을 내놓으면 그냥 보내주고 그렇치 않으면 출입국에 넘겨 강제출국을 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나 이모여인의 수중에는 그만한 돈이 없었고, 결국 그 남성은 10만원만 받아가지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렇게 이모여인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매월 10만원씩 그 남성에게 이른바 '벌금' 명목으로 주었다. 얼마전 지하철 대림역에서도 출입국직원을 사칭하여 단속중이라면서 불법체류자를 상대로 15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돈이 없자 결국 10만원만 받아가지고 사라지는 피해사례가 제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출입국 조사과 김홍근 과장은 "출입국직원은 단속시 반드시 제복을 입고 신분증을 착용하며, 단속 현장에서 벌금을 내게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동포들은 만약 의심스러운자들이 현장에서 벌금 등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할 시 신분증 확인을 반드시 요구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시 즉시 신고하여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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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세상에 어쩜 남의 피타는 노력으로 번 돈을 사취해갈수가 있어요 벌을 받을거애요
소식 잘 알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