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 7월 1일에 근로기준법 개정되어 일반사업장 노동자도 관공서 휴무일에 휴무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2020.01.01 부터 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
2021.01.01 부터 노동자 30인 이상 사업장
2022.01.01 부터 노동자 5인 이상 사업장
따라서, 2020년 부터는 노동자들도 노사협상(약정휴일)을 하지 않아도 단계적으로 공무원들과 같이 빨간날은 모두 쉴수가 있고 출근하면 특근처리가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결론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선거일에는 유급휴일이고 출근시 특근이며 300인 미만일경우 정상출근을 시키더라도 불법은 아니지만,
사전투표일(10일,11일)과 선거일(15일) 모두 출근을 시키면서도 투표를 할수있는 최소한의 시간마저(유급) 주지 않는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사업주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