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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필독서
대한민국이 제2의 베네주엘라국가나 고려연방제국가 또는 중국의 속국으로 완성이 아니 되려면 이 글이 좀 길더라도 시간을 내서 끝까지 꼭 읽으십시오
행동은 안 하면서 기도만 하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절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라고 장담하시는 얼간이 기독교인이 사라지고
행동하면서 기도하는 기독교인이 궐기해야만 대한민국이 회생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국호가 살아남게 된다고 봅니다.
"주제 : 이재명 OUT. 국회 해체는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절대 다수이지만 실상은“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를 정독 해 주시고 소장 내용까지 꼭 읽어 보시고구국의 결단을 내려 주십시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 드리십시다. 아멘!
주제 : 이재명 OUT. 국회 해체는 “사법부 분위기로 보아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절대 다수이지만 실상은“식은 죽 먹기보다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현 시국 해법의 유일한 수단은 행정소송
(1) 초대형변호인단 구성으로 행정소송 승소
초대형변호인단(최소 30명 최대 300명 이상)을 구성할 수만 있다면 초대형변호인단 구성을 전제로 아래 소장에 거시한 바와 같이 불법선거 사실만을 적시한 행정소송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만 하면 소제기 2ㅡ3개월 안에 합법적인 소송절차에 의해서 승소를 받아 낼 수 있다고 자신하는 바입니다.
승소 후 현 난국을 풀어 나갈 길이 열리게 할 수 있는 깊은 연구가 끝난 프로젝트를 갖고 있다고 이 또한 장담을 하는 바입니다.
(2) 승소후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
승소 후 내친김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아고라광장플랫폼. 국민여론수집플랫폼. 국민소통플랫폼. 국민투표플랫폼. 스마트폰선거플랫폼(선거혁명). 기타 다양한 플랫폼 구축 등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를 최단기간에 완성시켜 낸다는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능히 단기간안에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 완성이 절대로 가능한 것입니다.
(3) 현 난국상황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
대한민국의 현 시국상황은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풍전등화와 같은 난국상황입니다. 현 난국상황을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로 삼아 만난을 극복하고 현 위기를 절호의 챤스로 만들어 내, 한민족 특유의 민족성을 발휘해서 신문명*신문화를 창출해 내자는 제언인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능히 신문명*신문화의 신기원을 이룩해 낼 수 있는 위대한 한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단정합니다.
(4) 신문명*신문화를 창시
시간과 공간의 제약 가운데 발전*진화해 온 아나로그시대의 유산인 현 정당정치는 없어지고 정권교체 개념 자체가 사라지지만 현 3권분립 시스템과 정신을 살리면서 국민이 직접 국가를 경영하게 되는 “국민직접국가경영자유민주주의국가**이상향 지상낙원 청정도덕국가인 대한민국을 탄생시켜 내는 신문명*신문화를 창시할 신기원을 이룩해 내자는 발상인 것입니다.
(5) 신문명*신문화 창시는 아나로그 시대에 고착된 국민의식을 디지털시대의 의식으로 개혁해 내고 아나로그 시대를 거쳐 오면서 정착된 법철학과 모든 학문의 큰 변혁이 수반되고 전제되어야 하는 바 우리 국민은 탁월하고도 수월한 국민이므로 능히 해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 승소 후의 대한민국시스템
(1)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가 문자 그대로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가운데 국가경영의 균형자 역할 기능을 하게 되고 헌법재판소 기능을 겸비하되 속전속결 개념으로 처리되어 현 상황 같은 현상은 재연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게 될 것이며 국가경영최고콘트롤타워기능. 전체 국가기능 모니터링기능. 국가경영총백서 생산 기능등을 수행할 것입니다.
(2) 대통령의 지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국가통치권을 행사하는 제왕적 대통령 지위는 없어지고 정권교체개념대상도 아니며 다만 국가경영최고원로회의가 생산한 국가경영총백서 매뉴얼에 따라 국가를 경영하는 국가경영최고관리자 지위를 갖게 될 뿐이지만 국민들로부터 황제에 버금가는 존경의 대상이 되며 최상의 예우를 한 몸에 지니는 영광된 지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3) 입법원 창립 및 그 기능
현 국회 대신 정당정치 없는 순수한 입법전문 헌법기관인 입법원을 창립하여 새 헌법 제정은 물론이고 모든 법률을 제정 및 개폐하는 입법기능을 담당케 할 것입니다. 정당정치 배제에 따라 떼거리 패거리 줄서기 현상이 사라지게 되어 입법기능의 신속성과 원할로 인해 입법활동의 지연으로 인한 국가경영의 동맥경화 현상이나 부작용이 초래되는 사례는 전무해 질 것입니다.
(4) 사법부
사법부 각급 법관들은 디지털시스템화대한민국화의 국가경영시스템 구조하에서 문자 그대로 헌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할 수 있게 될 사법부 분위기에 따라 6 3 3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특정이념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5) 기타 국가기능
행정 각부 등과 기타 국가기능에 대하여는 국가경연연구소의 국가경영연구 결과에 따라 추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6) 국가경영연구소
행정소송 승소 전후하여 국가경영연구소를 개설하여 국가경영연구소로 하여금 국가경영총백서 생산 등 국가경영에 따른 모든 국가경영 자료들을 광범위하게 연구*생산해 내게 될 것입니다.
3. 행정소송 제기 및 승소 확신
① “제21대대통령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소장 및“제21대대통령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② “제22대국회의원당선인결정무효확인청구의소”소장 및“제22대국회의원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서“
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해서(소장 초안은 준비되어 있음)승소판결을100% 자신있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4. 해서 이재명 OUT. 제22대국회 해체를 ”식은 죽 먹기식으로 쉽게 해 낼 수 있다“ 는 것입니다.
5. 승소 확신 배경*이유
(1) 소장을 접수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초대형변호인단의 위력에 압도되어 소송절차에 따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이 소송절차대로만 소송을 진행시켜주기만 해도 다른 소송사건들과 달리 이 행정소송 사건만은 최단기간 안에 ( 법 규정대로면 소 제기 2개월 전 후) 100% 승소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초대형변호인단이 구성*투입된다면 서울행정법원은 4. 15.총선때 한차례, 4. 10.총선때 2차례 도합 3치례나 직권을 남용하여 재판절차를 이행치 않고 대법원으로 이송했던 것과 같은 재판지휘권 남용 짓거리를 재연치 못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은 재판절차에 따라 소장 부본을 피고 중앙선관위에 송부하게 될 것입니다.
(3) 서울행정법원은 3차례나 소송절차를 뭉개버리고 무조건 대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해 버렸고, 사건을 이송받은 대법원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재판 한 번도 없는 사건을 재판지휘권*직권을 남용한 나머지 각하결정을 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기판력*기속력이 전무한 것입니다.
(4)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중앙선관위는 위 거시 두 가지 소장에 대하여 중앙선관위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30일 안에 소장에 대해 반박하는 답변서를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치 못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불법선거가 진실이기 때문이고 둘째 합법선거라고 주장할 법적근거가 공직선거법을 비롯한 어느 법전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5) 설사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안 받아 드려 질질 끈다하더라도 소장제기 후 30일이 경과하면 답변서가 재판부에 도착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므로 30일이 경과한 그 다음날부터 변호인단이 재판부를 향해 판결하라고 촉구하는 압박을 가해서 즉시 개념상의 판결을 받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6) 무엇보다도 소장 접수 즉시 애국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중앙선관위를 향해 1997.12.19. 제15대대통령선거때부터 지난 6.3. 선거때까지 부정선거음모에 띠리 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킬 목적으로 인해 불법선거를 자행해 온 사실을 국민 앞에 이실직고를 하라고 압박을 가하게 되면 중앙선관위는 두 손 들게 되어 있다고 내다보는 바입니다.
(7) ”식은 죽 먹기 식으로 쉽다“고 하는 표현은 근거도 없이 막연히 희망사항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명쾌하게 적시하는 바입니다.
6. ”식은 죽 먹기식으로 쉽다“고 하는 주장을 뒷바침해 주는 법적근거 법조항
(1)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행정소송법에는 법 제8조(법적용예) 제2항에 ②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2002. 1. 26.>라고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2)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 의무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제1항에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답변서 제출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변론 없이 판결 할 수 있는 규정(재판 안 하고)
또 민사소송법에는 동법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제1항에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 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라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소장에 대한 답변서 작성이 절대로 불가능
중앙선관위가 [애총]이 불법사실만을 적시하여 제기할 예정인 행정소송 사건에 대해 정부전자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나 어떠한 법률에서도 합법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찾아 낼 수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소장에 대한 반박 답변준비서면을 법정기일인 30일 이내에 작성, 재판부에 접수시킬 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100% 답변서 작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7. 승소 부대조건
단 애국민들께서 개인이기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도하고 계시는 애총의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야만 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기만 하면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운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확언하는 바입니다.
8. 애총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1) 애총깃발 아래 하나가 될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 애국진영은 현재 대형변호인단을 구성할 수 있는 단체가 얼마든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체들은 정치인이거나 특정정당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민 전체를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구심체로서의 결격사유가 처음부터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애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은 국민 어느 누구나 포용할 수 없는 약점이 있고 거부하는 사람이 존재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반면 애총은 현재 존재감이 별로 없고 전적으로 힘이 미약하지만 다른 단체에 비해 무색무취하다는 사실 때문에 애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단체라고 밝혀 드리는 바입니다.
(4) 어느 인물이나 어느 단체도 구체적으로 구국아이템이나 구국구상을 제기치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애총은 유일무이하게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구체적인 구국수단*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시해보기도 전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애총의 제안을 거부하는 세력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5) 그러므로 구국수단*방법을 구체적으로 자신있게 제시하는 애총깃발 아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이기주의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9. 이기주의 절대 배격
다른 사람의 존재를 나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개인주의가 아닌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이 치명적인 문제점인 것입니다. 이기주의는 배타적이기 쉽고 타인의 존재를 나와 대등한 존재로 인정치 않으려는 생리가 있기 때문에 국가공동체에서는 배격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통합 및 국론통일에 장애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기주의는 반드시 탈피해야 할 것입니다.
10. 애국진영은 이 제안에 대해 강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자세를 지양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을 담아 당부하는 바입니다. 초 읽기식으로 최대한 시간단축을 하어 초대형변호인단부터 구성해내야 할 것입니다. "끝“
작성자 :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2025. 7. 11.
예수그리스도인7인혁명위원회
강순모 공동대표 목사010ㅡ3784ㅡ3453
김주완 강사특보 목사010ㅡ7640ㅡ9965
박철성 법률특보 성도010ㅡ6295ㅡ0097
이승원 재정특보 성도010ㅡ3037ㅡ6034
이영일 총괄특보 선교사010ㅡ5695ㅡ3838
장기만 상임대표 목사010ㅡ7920ㅡ8291
정성환 홍보특보 장로010ㅡ9935ㅡ3899
첨부
불법선거 결과에 따른 현 시국 상황과 해결 수단 등 간추린 전략전술 총백서
https://m.cafe.daum.net/J-C-W/XYlS/953?svc=cafeapp
소 장 (21대대통령당선무효 초안)
원 고(제1선정당사자) 정창화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사무총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충경로 135번지 소만마을 1003동 1104호
연락처(휴대전화) : 010-5779-6034
원고(제2선정당사자) 이승원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재정특보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논골로 29길 4
연락처(휴대전화) : 010-3037-6034
원고(제3선정당사자) 장재언 시민단체 애국민총연합 전자선거특보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300 317동 402호(둔총동.올림픽파크포레온)
연락처(휴대전화) : 010-5216-3535
[원고 선정자는, 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으로 첨부합니다]
피 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노태악
경기도 과천시 홍촌말로 44
대표전화 02-503-1114
제21대 대통령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 위원회가 2025. 6. 3. 결정한 제21대 대통령당선인결정처분은 전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위원회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Ⅰ. 원고 선정당사자와 피고 위원회의 법적 지위
(1) 원고 선정자들은, 오랜 세월동안 자유대한민국에서 국가 수호를 위한 애국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펼쳐온 국민들이고 동시에 선거 유권자들이며, 원고 선정당사자들는 그러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애국시민단체인 애국민총연합의 임원들입니다.
지난 2025년 6월 3일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선거인들인,‘원고 선정자들’[별지 목록(당사자선정서)를 첨부서류로 제출합니다]은, 그 인원수가 너무 많은 관계로 이들이 모두 직접 소송수행을 담당하기엔 많은 불편함이 예상되기에, 부득이, 위‘원고 선정당사자들’를 그 대표자들로 선정하였습니다.
(이하에서 원고 선정자와 원고 선정당사자를 합하여 진술 해야할 경우,‘원고들’이라고 표기하겠습니다)
(2) 피고 위원회는, 국가의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으로서, 지난 2025년 6. 3. 대통령선거에서도 선거사무를 총괄한 헌법기관인데, 아래에서 진술하는 바와 같이 위 대통령선거를 비롯 그 동안의 각종 공직선거에서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2025. 6. 3. 제21대대통령선거때 까지 관행적으로 종북 종중 주사파 등 반국가성향의 정치인들을 특정하여 당선시켜내려는 부정선거음모를 일찍이 잉태하고 계속하여 이를 버리지 못하고 이어오면서 부정선거 목적의 불법선거를 감행하고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해온, 기획부정선거상습전문범죄집단인 공직선거 주무관청이라고 규정짓습니다.
(3) 피고 위원회는 상대할 가치조차 없는 선거범죄상습전문집단이긴 하지만 그 사실을 현재까지 밝혀내지 못한 관계로 인해 현재는 엄연히 공직선거 주무 헌법기관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원고들이 합법적으로 제21대 대통령당선자를 해직시켜 내기 위하여는 선거범죄단체이긴 하지만 현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서 불가부득이 피고 위원회를 상대하는 바입니다.
Ⅱ. 본 소송의 성격 및 관할의 문제
1. 본 소송의 성격
청구원인을 본격적으로 진술하기에 앞서, 본 소송의 성격에 관하여 간략하게 진술하고자 합니다.
(1)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쟁송(동법 제222조 선거소송, 제223조 당선소송)에 해당하는 선거소송이 절대로 아닙니다.
본 소송은, 피고 위원회가 9인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소속 위원들이 합의하여 결정한, ‘제21대 대통령당선인결정’이라는‘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 사유가 있어 제기하는‘행정소송’에 속합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지난 2025년 6. 3.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로서 당선인결정 (동법 제189조 ④)이라는,‘행정처분’을 하고 이를 공포하였는바, 본 소송은, 그‘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기 위하여, 원고들(선정당사자들 및 선정자들 전원)이 제기하는‘행정소송’인 것입니다.
(2) 원고 선정자들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유권자로서, 피고 위원회가 당선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을 직접 받는‘법률상 이익’이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한, 이 사건과 같은 특수한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 선정자들에게는‘원고적격’의 판단에 있어서 넓은 의미로 폭넓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는 바이며, 한편‘권리보호의 필요성’도 분명히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의 이익’ 또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원고 선정자들에게‘법률상 이익’이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위‘당선인 결정처분’은 피고 위원회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는‘행정청’에 의한 행정처분의 한 형태로서, 이는‘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에 속하므로‘처분성(處分性)’또한 부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소송이 아니라,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처분)의 효력 유무를 다투는‘행정소송’에 속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2. 본 행정소송의 법원관할의 문제
(1) 그러므로, 본 소송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어 제기할 수 있는 선거쟁송(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제223조)에는 속하지 않으므로, 그 준거법은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일반 행정법상의 원칙에 따라야 할 것이고, 그 관할 법원 또한 대법원이 아니라‘행정법원’이라고 보아야 타당하다고 보아 원고들은 이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큰 하자가 있는 공직선거 관련 소송에 대하여, 그동안 법원은 항상 오로지 공직선거법상 규정(동법 제222조 및 223조)에 한하는 형태로만 허용된다는 논리로 일관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제21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소 사건과 제22대국회의원 당선인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의 소 사건의 경우,‘서울행정법원’에서 그 처분의 무효 여부를 따져보았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대법원으로 이송’하고마는, 안이하고도 무책임한 방식을 취하여 왔던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선거과련 소송은 공직선거법 이외 어떤 법률에도 의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특별법규정이 존재하고 있지 않는 것이 이 또한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와 관련해서 얼마든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9인 합의제 행정청이고 선거행정도 행정행위이므로 행정소송법의 의율대상이 되고도 남는다는 사실을 부인 할 자는 전무하리라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은 세 차례에 걸쳐서 소장 접수 즉시 대법원으로 무책임하게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범죄행위를 자행하면서까지 대법원으로 이송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송이송은 본 소송에서는 적용할 정확한 근거 규정도 없는 무리한 이송이므로, 이 또한 위법 또는 불법적이므로, 그러한 소송이송 역시‘당연무효’인 행정행위라 할 것입니다.
결국 서울행정법원은, 선거관련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이미 세 차례에 걸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대법원으로 이송해야만 하는 아무런 타당한 법적 근거 제시도 없이, 엉터리 법조문을 인용하는 등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행정소송 사건을 무조건 대법원으로 이송시켜 버리는 우를 범해 온 것이 역사적 진실입니다.
이와 같이 서울행정법원이 법논리상 행정소송으로 직접 다루어야 할 선거 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소극적이고 무책임한 자세로 사건을 무조건 일괄하여 대법원으로 이송하는 바람에, 명백히 선거범죄를 통하여 당선된 당선자(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등 공직선출직 모두)들의 당선이 합법화되는 그러한 상태가 지속됨으로써 이미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진 괴물국가가 되었고 피고 위원회가 정치지도자를 선정해 내는 국가 즉 헌법상의 정상국가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비정상 괴물국가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2) 따라서, 이 사건을 접수할 서울행정법원은 이 사건 행정행위의 처분성 판단이나, 소의 이익, 원고적격 판단에 있어서, 지나치게 협량한 판단을 지양하고 이를 폭넓게 인정하는 판단을 해 주시고, 오로지 이미 무너져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국가와 헌법을 수호한다’라는 구국정신으로 심리 및 판결하여 주시기를 앙망합니다.
3.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1)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국가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정은 반드시 법적근거가 있는 합법행정어야 하고 동시에 합법행정이라 할지라도 법적합성 행정을 실시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불법선거 행정의 경우에는 법적합성 결여 문제는 처음부터 논란의 여지조차 없는 당연무효의 선거행정 행위이므로 불법선거 행정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대한민국은 합법행정+법적합성(法適合性)행정을 원칙으로 하는 법치주의국가이기 때문에 설사 합법적인 행정행위일지라도 법부적합성 행정행위가 행해졌을 경우 행정법학에서는 ①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② 당해 행정청이 자진해서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에 대해 무효선언이 있거나 ③ 법적 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④ 이를 기다릴 것 없이 당해 법부적합성 행정행위는 당연히 당연무효이다” 라는 ⑤ 행정법 강학상의 행정법학 법이론이 정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3) 그러나 피고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이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행위 사례가 단 1건도 존재한바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법적근거 없는 불법행정 행위에 대한 법적문제 제기가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법원의 불법행정행위에 따른 판결례가 단 1건도 없는 상태인 것이 현실입니다.
(4) 법률전문가이신 법조인들조차 불법선거가 존재하는지 조차 의심하는 상태이므로 불법선거관행과 행정법학상의 법이론인 “당연무효론”이란 법이론를 실사구시적 차원에서 연결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자는 6년여간의 끊질긴 주장에 대해 매우 생소하게 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5) 그간 세 차례에 걸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인을 선임치 못한 관계로 말미암아 법원이 원고를 깔보고 재판 한번 없이 (심리 한 번 안하고) 재판지휘권을 남용하여 대법원에서 각하판결을 한 사실은 중대범죄에 해당할 것입니다. 만약 이 사건이 법조인들을 대거 동원한 가운데 행정소송 제기가 성사돠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최초의 신판례가 탄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보는 것입니다. 국격이 일시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고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사건임에 틀림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대로는 더 이상 역사를 진행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의 최초의 역사적 불법선거 시작 경위
(1) 피고 위원회가 최초로 불법선거를 시작하게 된 시점은 놀랍게도 1997. 12. 19. 제15대 대통령선거때부터 입니다.
(2) 1994. 3. 16. 제14대 국회는 대통령선거법, 국회의원선거법,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법을 통합하는 이른바 통합선거법을 제정하면서
IT강국 시대에 걸맞게 전자선거 실시를 예상하여 보궐선거 등 지역단위 소규모 선거때 전산조직을 시험삼아 이용해 보다가 전국규모의 선거때도 전산조직을 이용해 보게 한다는 취지로 부칙 제5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입법했던 것입니다.
(3) 피고 위원회는 1997. 12. 19. 실시한 제15대 대통령 선거 때 종북 좌파인 김대중을 대통령에 당선시킬 음모를 잉태한 가운데 부정선거 방법으로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망하기로 작정하고 법적근거 마련 없이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감행하므로써 김대중을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냈던 것입니다.
(4) 피고 위원회가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시하려면 부칙 제5조를 전국규모 선거에 적용할 수 있게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 올린 가운데 부칙 제5조 제2항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제정한 후 정상적인 투표지 집계를 실행했어야 옳았습니다.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리고 규칙 제정을 안 한 이유는 전산조직 이용에 따른 제반 규칙을 꼼꼼히 제정하게 되면 개표조작을 실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정선거음모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규칙 제정을 고의적으로 안 하였던 것입니다.
(5) 제14대 대통령선거때는 개표시간이 14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6) 제 15대 대통령 선거때는 개표사무원을 제14대 대선때보다 2.000명을 줄여서 투입을 하였는데 개표시간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7시간 30분으로 절반 가량 개표시간이 오히려 단축되었던 것입니다.
(7) 그 당시 선거법은 손으로 투표지를 펴서 육안으로 확인하고 후보자별로 투표지를 분류하고 집계를 하는 수개표제 였습니다. 그런데 수개표제하에서 이를 무시하고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지 집계]를 실행한 사실은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5. 공직선거법은 전자선거 실시를 강행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칙의‘행정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아예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5)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었다면 투표지분류기(전자개표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또한 행정법학 법이론에 의하면 당연무효의 선거에 해당합니다.
6. 제16대 대통령선거는 100% 불법선거
(1) 피고 위원회는 전자정부법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법조항에 의하여 전자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피고 위원회는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다가 전자선거를 실시하려면 2,732억원의 거액이 필요한데 야당인 한나라당이 거부할 것이라는 예단을 한 나머지 그 이유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법적근거 없이 전자개표기를 개표에 이용하는 선거를 실시한 사실은 불법선거 행정행위였습니다.
(2) 전자선거를 안 하는 대신 100억원이면 가능한 전자개표기를 이용하기로 결정을 하였는 바 전자개표기를 이용하려면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올리고 부칙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제반 규칙들을 제정해야 옳았으나 규칙을 제정하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규칙을 행정입법으로 제정하게 되면 외부의 전산전문가를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왕창 개표조작이 불가능해지므로 인해 고의적으로 제반 규칙을 제정치 않고 불법으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를 실시하였던 것입니다.
(3) 제16대 대통령선거가 끝나자마자 부정선거를 감지한 성난 시민들이 선거종료 즉시 한나라당사에 몰려와서 부정선거를 외치기 시작을 하게 되자 한나라당은 시민들에게 떠 밀려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한나라당에는 율사출신이 47명이나 되었고 소송대표 안상수 의원과 이주영 의원 두 명이 소송을 진행하여 80개 선거구를 재검표 한 결과 개표조작을 한 증거가 수두룩하게 많이 나왔으나 김대중 정권이 한나라당에서 100억원의 후원금을 받은 것이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사진을 증거로 보여 주며 “한나라당이 쓱대밭이 되지 아니하려면 소를 취하하라”는 압력에 굴복하여 소 전부를 취하한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4) 재검표 당일 작성된 한나라당부정선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의하면 서울 노원구의 경우 선거인수보다 투표지수가 더 많은 투표소가 수다하였다고 보고가 되는 등 부정선거 증거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왔으나 소 취하한 사실은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역사애 기록이 남았던 것입니다.
(5) 경기도 고양시 장항3동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후보 투표지수가 47매가 부족하고 한 투표함에서는 노무현 투표지수가 꼭 47매가 더 많았던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도 소 취하를 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리 시간이 흘러 갔지만 언젠가는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6) 선정당사자는 과거 대법원에 비치되어 있는 80개 선거구 재검표때의 법관들이 작성한 검증조서를 열람할 기회가 있었는데 투표지함 봉인이 거의 모두 다 훼손되어 있었다는 기록을 열람하고 나서는 정치에 대해 환멸을 느끼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7) 한나라당 개표참관인 278명의 개표참관 진술서에 의하면 이구동성으로 중앙선관위 지시에 따라 전자개표기가 작동되는 곳으로부터 3미터 이내는 접근하지 말라는 옐로우테이프가 쳐져 있어서 개표참관이 불가능했다는 진술이 있었던 것입니다. 개표의 부존재라고 주장하면서 당선무효를 주장했어야 옳았던 것입니다.
(8) 부정선거 증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이 소 취하를 한 사실은 정말 불가사의한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9) 당시 시민단체에서 제기했던 제16대 대통령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 판결문과 한나라당 소송서류 일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는바 본 행정소송 사건을 통해서 부정선거 자행을 위한 불법선거는 종지부를 찍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Ⅲ. 무효 원인
1. 부정선거 음모 실현을 위한 불법 선거
(1) 피고 위원회가 2025. 6. 3. 결정한 제21대‘대통령 당선인 결정처분’은 ‘당연무효’입니다.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189조에 의하여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개표결과에 따라,‘대통령 당선인 결정’이라는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있는바, 그 결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당연무효’이라 할 것이고, 원고들은 그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습니다.
(2)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북, 종중, 좌파등 반국가 성향의 특정 정치인을 당선시키고자 하는 부정선거 음모를 실현해 내기 위한 불법 (不法)선거로 실시되었다고 단정하는 바입니다.
이 사건 행정처분(당선인 결정)을 비롯한 모든 행정처분은 ‘법적합성(法適合性)’이 충족되어야 유효한 처분이 될 것인데, 지난 2025. 6. 3. 실시한 대통령선거에서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적 근거가 없는 행정행위이거나 현행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사실이 허다하여,‘법적합성’이 결여되었던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선거행정행위는 행정법상 처음부터 선거행정 자체가 그 효력이 없는‘당연무효(當然無效)’의 행정행위이고, 그에 기한 행정처분 또한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또한, 피고 위원회가‘당연무효’의 선거에 기하여 당선인에 관한‘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인‘당선인 결정에 관한 행정처분’은 법논리상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마땅합니다.
(3) ‘당연무효’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등 행정행위가‘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에 해당될 경우, 이는‘당연무효’이라는 것이며, 이는 행정법학상 ‘당연무효론(當然無效論)’으로 정립된 이론에 속합니다.
즉 공직선거법 등 법적근거가 있는 선거행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법적합성’이 결여되었을 경우라면, 이는‘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흠) 있는 행정행위’이므로, 당해 행정주체의 무효선언이나 법적절차에 의한 법원의 무효선고가 있기 전에, 이를 기다릴 것 없이,‘당연무효’의 행정행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은, 행정법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입니다.
(4) 더구나 그 선거 행정행위가 전자정부법 및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에‘법적 근거’가 없거나 정면으로 실존법을 위배한 경우라면,‘법적합성’이 원천적으로 결여되게 되어 있으므로, 더욱 명백히‘당연무효’에 해당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당연무효’의 행정법 강학상 정립된 법이론에 비추어 보면, 2025. 6. 3. 실시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의 행정청(피고 위원회)의 행정행위(당선인 결정처분)는‘당연무효’이므로, 제21대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자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이며, 무자격자가 대통령에 취임한 사실은 법적 절차에 의해 무효화되어야 마땅합니다.
2. 불법선거로 탄생한 제21대 대통령은 법적절차에 따라 무효화되어야 한다
(1) 피고 위원회에 전자선거 실시의 법률상 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법규정
1) 제16대 국회는, 2000. 02. 08. 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사무전산화’를 추진케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 중앙선관위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선거행정을 실시하라는 국민의 명령(위 국회 입법)에 등을 돌리고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는 등 전자선거 실시 명령을 위배하면서까지 불법선거를 자행한 것입니다.
2) 또한 같은 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1항은,“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관리를 위하여 사무전산화를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3) 같은 법 제278조 제2항은, “②투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고 선거인의 투표가 용이하여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하고, 기표 착오의 시정, 무효표의 방지 기타 투표의 정확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4) 같은 법 제278조 제3항은, “③개표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는 정당 또는 후보자별 득표수의 계산이 정확하고, 투표결과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정당 또는 후보자의 참관이 보장되어야 한다”라 하고 있습니다.
즉 제16대 국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선거사무의 전산화’를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관련 규정의‘입법 의무’를 공직선거법에 규정한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 정부는, 2001. 03. 28. 국회로 하여금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법은 그후 2007. 01. 03. [전자정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 이는 결국 한국정부가 본격적인 전자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를 공포한 것입니다.
5) 법규정대로 전자선거 즉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전자투표)를 실시하게 되면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 아나로그식 종이투표를 실시하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를 가지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허위 명칭으로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이 사건의 대표적인 불법선거행정행위입니다.
6) 전자정부를 지향하는 정부방침과 법규정에 따라 마땅히 전자선거를 실시했어야 당연했었는바 전자선거를 거듭 실시하였다면 지금쯤은 스마트폰선거제로 진화하였을 것이고 스마트폰선거제가 채택되었으면 그로 인해 우리나라는 천문학적인 선거 소요경비가 절대절감됨으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부국강병국가가 성취되었을 것입니다.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아니한 불법선거로 말미암아 국가적 손실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불법선거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ㆍ개표) 제6항은,“⑥ 투표 및 개표 기타 선거사무관리의 전산화에 있어서 투표 및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투표 및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 운영프로그램의 작성ㆍ검증 및 보관, 전자선거추진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피고 위원회는, 위 법규정에 의하여, 외부로부터 전산전문가를 투표 및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하고 전산전문가들로 하여금 위 제6항 규정에 열거된 각 부분에 대하여‘공직선거관리규칙’의 명칭으로 상세히 규칙을 제정한 후, 그 전자선거 법규에 따라 전자선거를 실시해 왔어야 마땅했다고 보는 바입니다.
즉 피고 위원회는, 위 제6항에 열거된 규정들인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던 것이므로, 이는 상위법에 의하여 반드시 제정하였어야 할 법규칙을 정하지 않은 소위‘입법부작위(立法不作爲)’에 해당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다만 위 6항 중 겨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의 절차와 방법 규칙은 제278조 제정당시 동시경 13개규칙조항은 제정하였을 뿐 그 나머지 전산전문가의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사무원 위촉규칙을 비롯한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작성규칙, 같은 검증규칙, 같은 보관규칙, 기타 필요한 규칙들을 현재까지도 제정치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결국은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현재까지 피고 위원회에 의한 불법선거 및 부정선거는 관행적으로 실시되고 있다고 봅니다
3. 사전 선거(事前 選擧)제도의 태동 배경
1) 제16대 대선 당시, 전자개표기가 투표지를 정확히 계산해 내기 때문에 ‘투표지 100매 묶음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중앙선관위의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왕창 투*개표 조작이 실현되었으나, 당시 [국민연합] 등 시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의하여 제17대 대선 때부터는 투표지 100매 묶음을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16대 대통령선거 부정투*개표 후유증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여서 제17대 대선때는 공직선거법 규정대로 전자선거를 실시하지 않는 불법선거는 자행되었으나 선거조작은 전무하였습니다.
2) 제18대 대선때에는 ‘전자개표기’로 박근혜 후보표 6%를 문재인 후보 포켓함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이 실행되었으나 박근혜후보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의 표도둑을 맞고도 51%의 득표로 문재인을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3)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만으로는 선거조작의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된 피고 위원회는 왕창 투표*개표 조작 방법에 대하여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사전투표제를 창안해 내기에 이르렀으며 급기야는 투표율을 높인다는 명분으로‘사전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그리히여 제19대 국회로 하여금 2014. 01. 17.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제1항에,“①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라고 사전선거를 실시할 법규정을 입법케 하였던 것입니다.
5)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심각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바, 사전선거를 실시한 후 4~5일간의 사전투표지함 보관기간이 존재하는데,‘투표함(투표지 포함)’의 보관에 관한“보관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관법 규정을 예시하면
가. 투표함 보관장소에 개표일까지 정복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나. 투표함 보관장소에 후보자가 보낸 경비원 2인이상을 개표일 까지 교대하여 배치한다.
다. 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한다.
이와 같은 사실은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6) 본래 사전선거제 도입배경이 피고 위원회가 특정정치인을 부정당선시킬 수단으로 창안되었기 때문에 사전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마련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입니다. 안전보관 법규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7) 결국 이 부분도‘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하고, 이 또한 행정소송의 대상에 속한다고 봅니다.
4. 불법선거의 기타 여러 행태와 선거무효
(1) 피고 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99조 3항 전문을 공직선거법 제178조 제2항에 담아 신설하고 이 법조문을 ‘투표지분류기’사용 법적근거라고 국민을 기망하면서 실제로는 전산조직인‘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2) 사전선거 후 4-5일간 각 지역선관위에서 사전투표함을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면서, 투표 및 개표 조작을 왕창 실현해 내기 위해 안전보관 법규를 고의적으로 제정치 아니하고 불법선거 행정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중요사항이어서 중복 기술)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3) 본래 투표용지는 각 지역선관위별로 제작하여 사용토록 법규정이 되어 있으나 사전투표용지의 경우는 예외로 각 지역선관위가 중앙선관위의 중앙써버에 연결된 사전투표용지 발급기로 발급받아 선거인에게 나누어 주는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4) 투표용지에 ‘시리얼 남버’가 들어 있는 ‘막대기 모양’의 바-코드(Bar Code)를 사용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선거 투표용지에는 왕창 표 조작을 쉽게 실행하기 위하여 시리얼 남버가 없는 큐알-코드(QR Code)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행정법학 이론에 의하면 선거 자체가 무효인 것입니다
(5) 개표의 결정적 결함
개표를 완벽하게 종료하려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꼭 있어야 하는데, 2002. 03. 07.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제99조 제3항에 들어 있던 개표절차 과정에서 맨 나중에 실시하던‘검산규칙’을 개표조작을 왕창 실현할 목적으로 삭제해 버렸던 사실이 있었는바, 그 이후 검산절차 없이 개표가 종료되는 것이 관행화되었으나, 이 경우 또한 명백히 불법선거라고 봅니다.
국민이 선거인수와 투표지수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는 개표는 무효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선거무효입니다.
Ⅳ. 결 어
위와 같이, 피고 위원회가 2025. 6. 3. 결정한 제21대 대통령당선인결정 처분은, 내용상 치명적인 흠이 있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는 전부 당연히 무효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원고 선정당사자는, 원고명단을 이 사건 접수 후 신속하게 보완 접수시킬 것이며 이 사건 소장 제출 후에도 선거의 무효 사유와 당선인결정 행정처분 당연무효 사실을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자료들을 취합하고 정리하여 제출하고자 합니다]
입 증 방 법
고발장 1~3
2. 보도자료
3.
첨 부 서 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