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제가 이론으로만 세무회계를 조금 알고 있고 직접 분개를 한적이 없어서....
오늘 한가지 궁금한점이 생겨서 질문드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접대비를 10만원으로 정해 놓았는데....
접대비가 15만원이 나왔을 경우에는.....
5만원에 대한 금액은 손금 불산입 처리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머지 5만원을 어떤 계정으로 처리를 하나요?
특히 부가세 계산할때 10만원에 대한 10프로는 공제 되겠지만...
5만원에 대한 부가세는 불공제 될꺼란 말이지요...
그리고 종합소득세 계산할때에도...
비용에서 10만원은 비용으로 처리 되어도 5만원은 비용으로 처리가 않될꺼란 거죠...
이럴때 5만원에 대한 개정은 어떻게 되는지..행방을 어떻게 찾는지 궁금합니다.
단순히 비용에서 5만원을 빼주는 것인지.......???
이 5만원에 대한 계정은 어떠한 이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잘못 알고 계신ㅂ니다ㆍ종록님^^
접대비는 기업별 한도 일반기업1200만원ㆍ중소기업3600만원 연간 한도 범위 접대비
인정됩니다ㆍ또한 매출액 기준도
있습니다ㆍ 이 두개의 합계금액을 접대비 한도라고 합니다ㆍ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상 접대비는 100프로 매입세액 불공제 합니다ㆍ
감사합니다...^^;
잊어가려던 차 생각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