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
아래 만장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유00판례로 120억 토지약탈, 법조마피아 수괴 유00, 서초동 날 강도. 라는 허위의 사실로써
명예를 훼손하였고, 1인시위를 저지하는 유00의 목부위를 등산용 지팡이로 1회 가격하였다.
피고인 변론서(최종)
사건번호: 2009고단0000 상해 등
피고인: 김홍박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최종 진술합니다.
1. <명예훼손>
피고인이 고소인 유00에게 토지를 강탈 당하고, 강탈현장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강도야” 라고 소리치며, 시민들에게 피고인과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강탈수법을 알린 행위는 권장되어야 할 시민정신입니다.
그런데도 강도는 처벌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강도의 무고와 위증을 근거로 강도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피해자인 피고인을 처벌한다는 것은 법(정당, 자구행위) 이전에 사회상규 상 있을 수 없습니다.(아래 3항의 무고와 위증 참조)
1. “사실의 적시”
“사실의 적시”는 유00 판례를 순환 재생산하여 120억 토지를 약탈한 것이고, 이는 법과 처분 및 재판기록 등 不要證의 처분문서를 근거로 한 믿을 수 밖에 없는 진실이고, -허위라면 검찰이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120억 토지약탈의 “수식어”가 법조마피아 수괴 유00, 서초동 날 강도인데, 입증할 수도 없는 수식어로 사실의 진실, 허위 여부를 따질 수는 없습니다.
2. “공공의 이익”
소위 유00 판례로 [환지처분]에 대한 국법을 유린하여 보상도 아니 하고 토지소유권을 빼앗는 사기수법과 유00 일당이 약탈한 토지대금은 결국은 세금으로 시민들에게 전가되므로, 피해자들이 많이 출입하는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 프랭카드로 알린 행위는 비방목적 아닌 공공의 이익에 부합됩니다.
3. 위 주장을 뒷받침하는 대법원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97도88, 97도158, 2001도3594-
형법 제310조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인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이익”에 관한미와 그 판단기준
가. “진실한 사실”
그 내용 전체의 취지로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써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오로지 공공의 이익”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데........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
-대법원 97도2956-
다. “사실의 적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써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함에 있어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질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다58823-
불당한 조사(수사)나 불당한 재판(심리)으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 받은 때에 헌법상의 기본권을 보장받기 위한 형법 제21조제1항 “정당방위적 행위”는 형사/민사 책임에서 벗어난다.
2. <상 해>
피고인이 고소인 유00의 목부위를 지팡이로 가격한 사실도 없고, 유철균의 진술과 진술을 그대로 기재한 임상적 진단서 외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미리 경찰에 신고하고 시비를 걸어 온 점으로 미루어 볼 때, 피고소인을 구속시켜 토지약탈을 은폐하려는 사전 각본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83도231【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가. “의사 작성의 진단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기재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입증할 뿐 피고인이 그와 같은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나. .......(설사 피고인의 지팡이가 고소인의 목 부위에 닿았다고 하더라도 고소인이 욕설과 삿대질을 하며 피고인에게 위협적으로 다가 온 데 대한 피고인의 반사적 행동으로) “폭행을 가한다는 인식이 없는 행위”이고, 이 결과로 설사 고소인이 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상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고소인 유00의 무고와 위증>
가. 무고
(1) 현수막의 내용이 허위라고 했기에 “환지처분”을 못 보았을 리 없으므로,
조사관이 유00에게 “프랭카드 내용에 환지등기 아니하여도 환지처분 다음날 “토지소유권”상실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라고 물었다.
(2) 유00은 “피고인의 딸인 김수경이 봉천3구역재개발 부근에 근린공원부지 중 일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근린공원사업은 사업부지로 확정되지 않아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라고 무고하였다.
2. 위증
(1) 유00은 증인으로 출석, 선서한 후, 검사의 신문에서(증인신문조서6쪽 8째 줄)
.......앉아서 시위를 하고 현수막도 앞으로 내 놓고 있어서.... 다가가서 “이것이 뭐 하는 짓입니까?”라고 하는데, 낚시터에서 앉는 그런 자리에서 현수막 뒤에서 갑자기 일어나면서 등산용 스틱으로 증인의 목을 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한 반면,
(2)판사의 확인 질문에(증인신문조서 26쪽 끝에서 3번째 줄)
피고인이 증인의 목을 위에서 내리쳤는가요? 라고 질문하자
유00은 아닙니다. 앉은 상태에서 일어나면서 휘둘렀습니다. 라고 위증.
(3) 유00은 2009.8.26. 서초경찰서 형사과에 임의 출석하여(수사기록19쪽)
제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동료 변호사가 법원에 가면서 김홍박이 프랭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확인 차 건너편에서 보니 김홍박씨가 플랭카드를 들고 서 있었고, 교대역 부근에 있는 치안센터에 신고를 하였으며, 현장에 가 보니까 플랭카드를 들고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김홍박에게 “아저씨 지금 뭐하는 겁니까”라고 했더니, 갑자기 일어 서면서 등산용 지팡이를 가지고 제 목을 때렸고.........라고 진술하였다.
2010.4.
피고인/김홍박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2단독 귀중
첫댓글^재미있게 독서하였습니다// 사법거사님 거듭수고하심에 치사드립니다 --꾸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