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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핵심은 님의 인감증명및 인감도장 교부행위가 채무보증용으로 위임됏다고 보는 것입니다.
님이 승소하려면 염광렬씨의 보증대리행위가 무권대리로 판명나면 승소할것이고 민법126조
대리권유월의 표현대리로 본다면 님은 패소하는것입니다.
판례의 태도로보면 결코 님이 이기기 어려운 형국입니다.(님의 인감증명, 인감의 교부가 진정한 보증의사로 보는것입니다)
다만 님에게 약간의 승소확율을 보자면 보증계약서의 자필서명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 즉 염광열씨가 했다면 이기기 힘듭니다.
다만 염씨 필적이 아닌 직원의 필적이라면 확인의무 위반에 자필서명부재, 자기계약쌍방대리가 되어
무권대리행위가 되어 님이 승소합니다.(이때도 무효는 아닙니다. 즉 님의 추인으로 소급효력이 생길수 있으나 무권대리로 님의 승소는 확실합니다)
2. 항소심에서 필적감정이 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광렬이 아님으로 밝혀진다면 유리할지언정 본이이 아님은 자명하나 원고의 주장이 강해 받아줬다고 보여집니다.
결코 소의 승패에 어떤 영향이 없습니다. 또한 회원가입신청서 예금거래신청서 대출업무지침등의 제출명령에 없다는식으로 제출하지안았어도 결코 승패를 뒤집지 못합니다.
단지 승패는 대리권의 형상을 띤 표현대리로 보느냐 무권대리로 보는냐가 관건입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볼때는 현재의 증거신청(필적감정유리)으로는 결코 1심의 결과를 뒤집기 힘들것입니다.
다만 변제충당내역등 보증인에게도 사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경고를 하는것이 일반적인데 없엇다면 간접정황은 가능합니다.
3. 97년 12월28일부로 인감법시행령이 바뀌어 인감발행시 용도란을 부동산매매용이 아니면 공란으로 발급하여 자필 기입후 사용합니다. 님의 경우 95년이니 용도란에 무엇으로 기재되엇는지가 중요합니다.
또 본인의 이름으로 발급되엇는지 대리발급인지를 인감발급대장 또는 인감 원본으로 확인하고 증거신청을 하엿어야 합니다.
본인 발급에 인감용도란이 내용이 다르다면 님의 패소원인인 126조 대리권유월의 표현대리 주장을 반박할 수 잇습니다.
4. 강제경매신청은 1심 주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조항으로 했을것입니다.
또 공시송달은 법원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 공시송달을 남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습니다.
결론- 개인적 소견으로 이길확율이 아주 희박하다고 봅니다.
정말 이문제는 어려운 소송입니다. 철저한 준비와 입증이 안되면 결코 어렵습니다.
염광렬에 대한 구상권행사박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운 얘기만 드려 죄송스러우나 제가 이부분은 좀 아는부분이라 법률적으로 정확할 것입니다.
-달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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