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5부 요인이라고 있다.
5부요인이란 국회의장,대법원장,국무총리,헌법재판소장,중앙선관위장을 뜻하며 이들은 대한민국 5개 헌법기관장이다.
가장 상석은 서열 1위인 대통령이 앉고, 대통령의 오른쪽은 5부 요인중 가장 서열이 높은 국회의장이 그리고 왼쪽에는 5부 요인중
서열 2위에 해당하는 대법원장이 앉는다. 그리고 서열순으로 4위인 헌재소장이 대통령 오른쪽에서 두번째, 5위인 총리가 대통령
왼쪽에서 두번째, 마지막으로 5부요인중 막내가 되는 중앙선관위장이 그 끝에 착석하는 것으로 마무리 된다.
★ 자세한 대한민국 의전 서열 ★
1위 : 대통령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 원수가 되겠다)
2위 : 국회의장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부의 수장이면서 5부 요인의 첫째이다)
3위 : 대법원장 (사법부의 수장이다.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이 대한민국 삼권의 각 대표님들이 되겠다.)
4위 : 헌법재판소장 (대법원과 함께 사법부 최고 기관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의 수장이다)
*여기서 막간 상식. 1988년 헌재가 출범한 다음 의전서열이 도마위에 올랐는데 1991년 11월 이런 문제점을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법을 통해 "헌재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00년까지 헌재소장의
의전서열은 국무총리 뒤였고 이렇게 바뀐 것은 2001년 11월 헌재가 의전서열을 대법원장과 동일하겐 못해도 국무총리보단
앞에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정정 요구를 했고 (사법부의 수장 대법원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법을 고쳤는데 왜 행정부의 no.2인
국무총리보다 우리가 뒤냐 하는 문제) 이게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방미 결과를 설명하는 오찬행사장에서 헌재소장 자리를
대법원장 뒤 - 국무총리 앞으로 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5위 : 국무총리 (행정부 no.2 / 원래 의전서열상 헌재소장보다 위였으나 앞서 언급한 2003년 부터 바꼈다. 그리고 2006년 3월
노무현 대통령은 다시 한번 5부 요인 의전 서열은 국회의장->대법원장->헌재소장->국무총리->중앙선관위장 순으로 한다고
발표해 서열 순위가 공식화 됐다. 그래서 현재도 대통령이 5부 요인을 부르면 국무총리가 중앙선관위장 다음으로 말석에 앉는다)
6위 : 중앙선관위장 (5부요인 막내이자 대한민국 5개 헌법기관장중 한 명)
7위 부터는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을 참고하자
ps. 2012년 출간된 경찰학사전 의전서열을 보면 외교부 의전실무편람에 존재하지 않는 여야 당대표/ 원내대표들이 등장하는데
여당 대표(현 김무성) 같은 경우에는 6위 중앙선관위장의 동등한 대우를 받게 명시되어 있고 제 1 야당 대표(현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7위 국회부의장과 동등한 대우를 받게 명시되어 있다. 이하 여야 원내대표는 15~16위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다.
첫댓글 저기서 재일 까다로운게 감사원장....청문회때 잘못된 정보로 찍히면 나중에 겁나 후회함.....
국정원장은 논왼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