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 맞춤형 지원금 '2차 방역지원금'에 대한 온라인 신청접수를 지원한다.
2차 방역지원금은 사회적 거리를 두고 영업시간 제한조치 연장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두꺼운 지원을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재해지원금이다. 지원금액은 사업당 300만원으로 다수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지급단가를 차등 적용한다.
신청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였으며, 2022년 1월 17일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소상공인, 소기업, 연간 매출 10억 초과 30억 이하 사업체 중 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체, 지원자금 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사업체, 또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또는 12월.
2021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광양시의 업종은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목욕탕업 실내체육시설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멀티룸 오락실 안마시술소다.
매출 감소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2021년 11월, 12월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 비교 감소 여부를 판단하여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합산액을 적용한다.
이러한 과세 인프라 자료가 부족한 간이과세자는 2019년 또는 20년 대비 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이 감소한 경우에도 지원한다.
지원금은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등.'kr'을 입력하면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신청 대상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메일을 발송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 소기업 사업주와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일에 신청하면 된다.
영업시간 제한업종 중 중소기업부 DB에 등록돼 있지 않아 사전 시설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자는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고 확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는 영업시간 제한업종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업주의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하고 광양시청 1층 민원지적과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문창구를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정구영 지역경제과장은 이번 2차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최대한 신속하게 덜어주기 위해 국회 추경예산 통과 이틀 후 지급을 시작할 사업이라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소기업 사업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