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한, 직접, 연대책임을 지고,주식회사의 주주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은 유한, 간접책임을 진다고하는데..직접책임과 간접책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건가요?? 아시는분 설명 부탁드려용~^^
첫댓글 직접 책임 간접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때 주주의 채무 변제 여부에 달린건데 직접책임은 회사가 채무 변제불능시 이사도 채무를 변제해야되는거고 간접책임은 변제의무 없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간접책임은 책임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2016cpagogo 네~ 이사보다는 사원이라는 표현이 더적합한거같아요~
@공.시.감 아~~감사감사요~!!^^
첫댓글 직접 책임 간접책임은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때 주주의 채무 변제 여부에 달린건데 직접책임은 회사가 채무 변제불능시 이사도 채무를 변제해야되는거고 간접책임은 변제의무 없다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간접책임은 책임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2016cpagogo 네~ 이사보다는 사원이라는 표현이 더적합한거같아요~
@공.시.감 아~~감사감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