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문제 해설에서 "계산한 값이 5옴 미만인 경우 5옴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답은 2.5옴이라고 나와있습니다.
5옴 조건은 자동차단설비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해석해야하나요?
전기설비판단기준을 찾아봐도 이 조건에 대해서는 안나와있고 어떤 기준을 근거로 풀어야 할지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첫댓글 제23조(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제24조(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 Ω 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이란 언급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듯 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23조, 24조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때 5옴미만일 경우 5옴으로 하는 것인가요?
문제 마지막 줄 괄호안 내용에차단하는 장치가 없다 이므로기본 150/1선지락 전류 적용 해서 2.5 바로 나옵니다 보기문제를 잘보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첫댓글 제23조(고압 또는 특고압과 저압의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
제24조(혼촉방지판이 있는 변압기에 접속하는 저압 옥외전선의 시설 등)
제2종 접지공사의 접지저항 값은 제23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 Ω 미만의 값이 아니어도 된다.
혼촉에 의한 위험방지 시설이란 언급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판단한듯 합니다.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23조, 24조에 의하여 접지공사를 할때 5옴미만일 경우 5옴으로 하는 것인가요?
문제 마지막 줄 괄호안 내용에
차단하는 장치가 없다 이므로
기본 150/1선지락 전류 적용 해서
2.5 바로 나옵니다
보기문제를 잘보고 해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