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 정확한 답변에 한계가 있으나,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은 사망으로 인하여 각자 상속인의 목으로 분배되는 것이 원칙이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수가 여러명인 경우, 공동상속인으로서 해당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게 될 수 있으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을 통해 재산이 분할되기 전까지는 공동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공유상태는 완전한 상태는 아니고, 상속인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당사자들간에 협의에 의한 분할을 진행을 시도하거나, 이러한 시도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을 통해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상속재산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확정하여 이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효가 경과한 재산에 대해서 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나, 남은 재산에 대하여 귀하가 위와 같은 심판청구를 통해서 먼저 나머지 상속인들을 대상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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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후 몇년간 집에서 누워계시다가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참고로 가족관계는 3남1녀인데 저혼자 막내로 둘째부인에서 태어난 이복형제입니다. 아버님은 본처가 있는 상태에서 그 사실을 감추고 어머니와 사실혼관계로 두집 살림을 해오셨습니다. 그 사실은 본처도 알고있고 호적에도 저는 아버님과 본처의 아들로 올려져있습니다. 제적등본에도 제이름이 올라가있구요. 그러다 제가 대학입학함과 동시에 저의 친모께선 위자료를 받으시고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셨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후 대학생활을 하던 중에 아버님이 쓰러지셨고 그 이후로 저는 친모와 살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론 본처의 집안과 사이가 안좋아져 본처와 이복형제들과의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신후 본처 집안에서 유산상속에 관해서 아무런 말도 없고 어떤 것도 하고 있지않고 있어서 이대로 그냥 놔두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제가어떻게 할수없는건지궁금합니다. 아버님이 정년퇴직을 조금앞두고 쓰러지시고나서 초등학교교사이셨던 아버지의 학교에서 정년퇴직하신걸로 해주셔서 퇴직금도 받으신걸로 알지만 저만빼고 그가족끼리 다나눠가진걸로 들어알고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유산은 있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본처가 관리를 했을테고 본처의 이복형제들은 그 내막을 알고 있을텐데 연락을 끊은 뒤로는 저에게는 아무런 말도 없습니다. 물론 사이가 안좋아서 연락을 끊은거라 이런문제로 부딪히기싫어 저도 연락을 하지않고 있습니다. 돌아가신지 벌써10년이되가는데 돈은벌써 다나눠갖고 팔리지않는 부동산만 좀남아있습니다. 아무말도없는것이 팔리지도않고 좋은땅도아니어서 그냥놔두기로 한거같습니다. 질문1) 아버님이 쓰러져서 의사소통이 안된다고 퇴직금을 저혼자만 빼놓고 마음대로 정리해도 되는건가요? 질문2) 아버님 사망후 남은 부동산이있는데 10년넘게 유산상속을 정리하지 않고있습니다 배우자와 형제들이 유산상속을 정리하지않고 놔둔다면 저는 혼자서는 제 상속권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언제까지나 정리않고 저들이 하는대로 놔둘수밖에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