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발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많이 이용하는 메뉴라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쉽고 빨리 찾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정부24 자주 찾는 서비스
▼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발급 신청하기
토지대장 신청 민원은 즉시민원에 해당이 됩니다. 팩스 등으로 신청을 하여도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지적공부 열람, 등본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방법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 대장구분을 선택합니다. 발급을 원하는 토지의 기본주소를 입력합니다. 본인 소유의 토지는 무루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수령방법은 온라인발급(본인출력)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토지임야대장 등본 교부 신청
▼ 무료열람
신청한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나의민원처리결과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존재하지 않는 지번이거나 대장대조필이 되어 있지 않은 지번 입니다.' ,'주소가 올바르지 않습니다.'라는 메세지가 나오는 경우는 1) 해당지번이 없는 지번이거나2) 택지개발 중이거나 3)분할이나 합병된 이력이 있는 경우 발생됩니다. 토지소재지 시군구 업무담당자에게 해당지번으로 신청가능한지 문의 후 이용하면 됩니다.
3. 발급 시 유의사항
참고로, 토지대장에는 개별공시지가는 1990년 이후부터 공시되었으며, 이전의 내역은 토지등급만 표시되며 개별공시지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토지대장 개별공시지가
인터넷으로 발급 시에는 최대 15장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15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혁인쇄 유무선택에서 '무'를 선택하여 연혁이 나오지 않게 출력하면 됩니다.
또한, 발급해야할 토지가 많은 경우에는 최대 10건까지 한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 신청서 화면 상단의 [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다량신청 ]을 클릭하여 이용하시면 최대 10건까지 한번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