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적으로 황망한 일이 있었고, 여기 저기 관련 예규를 찾아 봐도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자세하게 아시는 선생님의 자문을 구합니다.
최근 큰 형수님이 급성 혈액 종양으로 몇 달 만에 돌아가시는 참담하고 비통한 일이 있었습니다.
학교교육계획 자료로 휴가에 관한 예규를 찾아보니,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시에는 특별휴가 1일이 주어진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에는 특휴 1일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장례기간이 3일장이었고, 다 평일이라 2일은 퇴근 후 밤에 식장에 갔고, 마지막 1일은 연가를 내어 영결식 모든 과정에 참례하고 왔습니다.
연가 1일 내는 과정에 교육 경력상 아실 만한 교감 선생님이 연가 내는 날 수업을 미리 당겨 하고 가라는 야박한 말에 화가 갑자기 나서 한소리 했습니다.
지금까지 교직 생활하면서 연가 몇 번 낼 때는 수업 결손이 없는 날과 수업이 있는 날은 모두 수업을 당겨서 하고 연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집안의 우환으로 몸도 정신도 너무나 괴롭고 안 좋은데, 그런 말까지 들으니 마음이 더 많이 상했습니다. 교직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을 당하신 선생님이 1일 휴가 가셨을 때 제가 보강으로 들어 갔던 날은 많았습니다.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일을 올리는 이유는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알아 많은 선생님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으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입니다.
첫댓글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형제 자매의 배우자도 형제 자매와 동격인데, 특별 휴가 대상이 아닌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