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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수험전반 Q & A°♡] 의제매입세액에서 운임등 부대비용 이거 어떻게 처리해요?
융... 추천 0 조회 198 15.10.24 00: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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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24 00:25

    첫댓글 네 일반 매입세액공제 적용해서 10%입니다. 단 예외는 면세업자가 직접 하는 운임비용은 의제매입세액에 들어갑니다

  • 작성자 15.10.24 00:35

    감사합니다. 이해가 될듯 하면서 어렵네요.

    '과일, 야채 등 원재료용 면세농산물 구입액은 19,884,000원(계산서 수령함)이며, 이에는 운임 등의 부대비용 300,000원(계산서 수령함)이 포함되어 있다.'

    이 경우 해설에서 운임비용 300,000원이 일반 매입세액 10프로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있네요. 이 경우 왜 10프로 공제가 안되는건가요 ㅠ 거듭 질문 죄송합니다.

  • 15.10.24 12:52

    운반 서비스를 누가 제공했느냐에 따라 달라요 면세농산물 판 사람이 제공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운반 서비스 비용이랑 면세농상물 가액의 구분이 불가능하니 한꺼번에 하시고... 운반서비스는 따로 업자한테 받은거면 그건 의제매입새약으러 하면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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