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6.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6.4>
근로기준법에 주12시간은 잔업을 의미합니다. 주40시간 근무에 잔업 12시간, 주말 토/일 특근 16시간 해서 68시간까지가 일주일 최대 근무 시간이죠. 현재는 연장근무에 특근이 포함되지 않아서 최대 68시간인데 2016년부터는 연장근무에 특근도 포함해서 주52시간으로 바꾼답니다.
사업장 10곳 중 8곳 이상 근로시간 '위반'..장시간 근로 '심각'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393315
현재 울 회사는 잔업 12시간 통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그랬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선 뒤로 통제하네요... |
첫댓글 근데 위반해도 안잡는다는거
노동부에 찌르지 않는이상 단속 안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