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배포 후 즉시 사용 | 배포 | 2023. 5. 10.(수) |
직장어린이집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 최대 1억원 부과 |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실태조사 응답 촉구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2월 16일부터 관계부처 합동(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부, 시・도)으로 실시 중인‘2023년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 실태조사(’22년 말 기준,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에 의무 사업장**이 조속히 응답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 의무이행 방법 :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공동 설치・운영 가능) 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사업장 보육수요의 30% 이상)
** 의무사업장 :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
각 사업장에 안내한 바와 같이, 5월 24일(수) 24시까지 실태조사에 대한 응답* 및 소명자료의 제출**이 완료되어야 한다(5.26. 개최예정인 제2차 직장 어린이집 명단공표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도 가능).
* 응답방법 : 웹 접속 http://www.workplacenursery.co.kr → 아이디등록 → 조사 응답
** 소명자료 제출방법 : ① 웹 접속 http://www.workplacenursery.co.kr → 소명자료 제출 또는 ② 우편제출(서울시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9층(우 04535), 육아정책연구소)
*** 문의처 : 육아정책연구소 02-398-7762/7758/7742, 보건복지부 044-202-3555
특히 올해부터는 작년에 개정되어 시행된(’22.12.11.) 「영유아보육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거, 실태조사 불응 시 명단공표뿐 아니라,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앞으로도 명단공표 제도 등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여 일하는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 및 명단공표 개요
붙 임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 및 명단공표 개요 |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제도 개요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 (설치의무 사업장)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 (설치의무 이행방법) ①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공동 설치・운영 가능) ② 지역의 어린이집과 위탁보육 계약(사업장 보육수요의 30% 이상)
□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 실태조사 및 명단공표
○ (실태조사) 관계부처 합동(복지부, 고용부, 교육부, 시도)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조사 실시(매년 1분기~)
○ (명단공표 대상)
①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중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②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
* ①설치대상이 된 지 1년 미만, ②직장어린이집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비용의 일부를 집행 등 설치 중인 경우, ③상시근로자의 특성상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 명단 공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명단공표 시기) 매년 5월 말, 2개 이상 일간지 게재 및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
- 사업장 명칭․주소․상시(여성)근로자 수․보육 대상 영유아 수 또는 미이행 사유 등 공표
○ (후속조치) ① 의무 미이행 사업장 대상 이행명령 부과, 2차례 이행명령 후 이행강제금* 부과 ② 불응사업장은 과태료** 부과(’22.12.11. 시행)
* (이행강제금) 1년에 2회, 매회 최대 1억 원까지 부과 가능
** (과태료 부과기준) 1차 위반 시 5천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1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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