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김샘책에는 그 부분에 대한 추록은 없었구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을 총액으로 하든지 순액으로 하든지 공정가액법의 적용으로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므로 두가지 다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지만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예제는 서로 상계하는 걸로 풀이해 주셨는데... 물론 추록사항은 없었구요... 기준서에는 규정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음...임박사..올해 시험나왔다니까..너무집착하지마...별로 안중요하니까..올해 재무회계2차문제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갈때 공정가액평가해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계상한후에 다음해 말인가 반대의 평가손익이 나왔는데...그걸 총액으로 해야한다는 것인데...제 기억으로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총액
으로 하는 것으로 나왔던거 같은데...어딘지 찾아본적없음!! 불과1년전만해도 해석적용사례도 다 챙기고 그랬는데...지금은 그냥 귀찮아서 책만보고있죠^^;; 근데...e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이 없는데... 송상엽저에는 이제 총액으로만 해야한다고 추록이 나왔더군요....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닌듯 한데...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각각 상계하지말고 총액으로 하자는 논리는 손익계산서작성원칙의 "총액주의"에 따른 것입니다...그냥 상계해서 순액으로 보고하자는 논리는 금융업이 아닌 일반기업에있어서 단기매매증권이 있을가능성이 거의 없는데...그냥 "포트폴리오투자손익"으로 보자는 것이죠...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
첫댓글 김샘책에는 그 부분에 대한 추록은 없었구요... 단기매매증권평가손익을 총액으로 하든지 순액으로 하든지 공정가액법의 적용으로는 어떠한 차이도 없으므로 두가지 다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지만 자본조정으로 계상하는 것만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예제는 서로 상계하는 걸로 풀이해 주셨는데... 물론 추록사항은 없었구요... 기준서에는 규정이 없다고 나와 있네요...
음...임박사..올해 시험나왔다니까..너무집착하지마...별로 안중요하니까..올해 재무회계2차문제중에 만기보유증권을 매도가능증권으로 갈때 공정가액평가해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계상한후에 다음해 말인가 반대의 평가손익이 나왔는데...그걸 총액으로 해야한다는 것인데...제 기억으로는 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은 총액
으로 하는 것으로 나왔던거 같은데...어딘지 찾아본적없음!! 불과1년전만해도 해석적용사례도 다 챙기고 그랬는데...지금은 그냥 귀찮아서 책만보고있죠^^;; 근데...e단기매매증권에 대해서는 어떠한 말이 없는데... 송상엽저에는 이제 총액으로만 해야한다고 추록이 나왔더군요....그다지 중요한 부분은 아닌듯 한데...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을 각각 상계하지말고 총액으로 하자는 논리는 손익계산서작성원칙의 "총액주의"에 따른 것입니다...그냥 상계해서 순액으로 보고하자는 논리는 금융업이 아닌 일반기업에있어서 단기매매증권이 있을가능성이 거의 없는데...그냥 "포트폴리오투자손익"으로 보자는 것이죠...그다지 중요하진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