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 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23명의 보건복지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
-썩어빠진 공무원의 정신 상태를 고발하여 철밥통도 깨어질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겠다는
최근 상. 장례 업계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갑질"을 두고 좀 더 두고 보자는 쪽과 해당 공무원을 고발해서 일벌백계하자.라는 의견이 충돌하면서 관련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어 결과를 기다리는 #장례인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단체는 지난24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발송하고 공식적인 ”면담요청“을 신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복지부에서는 공문서에 대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지부 공무원의 특정단체 밀어주기는 해당 당사자들의 밀약을 통하여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담당 공무원이 무슨 약점을 잡혔는지 알 수는 없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해당 공무원의 편파적인 행정은 돌이킬 수 없는 직권남용의 증거를 남기고 있다고 한다.
장례업계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썩어빠진 공무원의 정신 상태를 고발하여 철밥통도 깨어질 수 있다는 사례를 만들겠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복지부의 특정단체 밀어주기 건과 함께 수면 아래에 잠겨있든 복지부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도출되고 있어 증거자료를 취합하고 있다고 했다.
제보자에 의하면 해당 공무원이 관련업계 교수들을 상대로 특정단체를 밀어주자며 수차례 회유를 하였고 자신들의 뜻대로 되질 않자. 교수들에게 유사한 사단법인 단체를 직접 만들어서 교수들이 직접 운영하는 것도 좋다는 어처구니 없는 제안을 한 것으로도 전해지고 있다.
장례업계는 이번 복지부 공무원의 “갑질”을 기초로 삼아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김민석 위원장과 23명의 보건복지 의원실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이 대가성,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단돈 1000원이라도 받으면 처벌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소위 “갑질”이 공무원 비리 신고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은 「형법」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따르면 직무유기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