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일지정신청서
사건 : 2014가단0000호 아파트 이전 비용 반환
원고 : 최00
피고 : 손00
원고는 다음과 같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다 음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와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위반하여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로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고는 2014. 12. 24. 소장을 접수하였고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4. 7. 1.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는데
(피고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청구원인 변경서를 받고 도 80일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2014. 7. 31. 구석명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40일이 경과하도록 형사재판 (2013고단6000호)을 빌미로 피고가 현, 민사소송에서 했던 수많은 거짓 변론에 대한 답변을 현재까지 미루고 있습니다.
2. 형사재판은 2014. 7. 15. 검사가 증인 신청하여 2014. 8. 26.로 증인 신 문하기로 재판이 속행되었고,
피고는 그 사실을 인터넷 대법원나의사건검색을 수시로 하여 잘 알면서 도(형사재판공판일마다 허위내용 탄원서를 제출함), 증인 소환장을 받지 않을 목적으로 주소와 전화 번호를 변경 하여 증인 신문일에 출석치 않 아 2014. 10. 7.로 증인 신문일이 미뤄 졌습니다.
3. 위 형사재판의 상황을 보더라도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의 구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으며 소송지연 을 시키려는 의도가 보이고, 원고가 청구한 사실(불법행위등)에 피고가 답변하지 않은 것은
이 사건의 원고의 청구원인변경등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재판장님의 2014. 5. 22.에 추정기일(형사사건선고까지) 권고를 받았으나,
원고는
추정기일을 통하여 소송을 지연하는 것 보다, 빨리 판결을 선고받아
향후 대법원 판결을 받는게 실익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기에
선고를 신청합니다.
2014. 9. 10.
원고 최윤화(인)
(다음카페 관청피해자 모임 대구시 공동대표)
대구지방법원 민사15단독부 귀중
로 선고기일지정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수정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하단의
대구지방법원 민사15단독부 귀중을 <대구지방법원 귀중>으로만 표기하십시오
섭섭하시면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15단독 재판부 귀중] 이 맞습니다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원고 최윤화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공동대표>가 이쁘게 보일것 같습니다. 필승하세요
넵 감사합니다
<추가 이유 보충희망>
1. 민소법에 1심은 6개월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2. 헌법에서는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고
3 특히,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본 사건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으며
4. 형사공판은 검사가 감정에 의하여 기소시킨 사건임이 명백합니다
교수님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을 명심하여.
정정하겠습니다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및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를 위반하였기에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의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당님 답변감사합니다
<긴급 건의>
카페 글 제목과 게시물 제목이 서로 다른것을 지금 발견 했습니다............선고기일 지정신청은 입증을 완료했다는 것인데 ...
무척 위험한 표현입니다. 저는 서울행정법원 복직 소송에서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가 있고, 2000자, 기타 무수한 위조 의혹이 있어도 선고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긴 시간이 토론이 필요합니다
구교수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을 더해 보고 위 지정기일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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