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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기타 선고기일지정신청서 수정 부탁드립니다
분홍 추천 0 조회 1,408 14.09.10 17:46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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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10 19:36

    첫댓글 하단의
    대구지방법원 민사15단독부 귀중을 <대구지방법원 귀중>으로만 표기하십시오
    섭섭하시면 [대구지방법원 민사 제15단독 재판부 귀중] 이 맞습니다

  • 작성자 14.09.10 19:53

    네 답변감사드립니다

  • 14.09.10 21:42

    원고 최윤화
    <관청피해자모임(다음카페) 공동대표>가 이쁘게 보일것 같습니다. 필승하세요

  • 작성자 14.09.10 23:44

    넵 감사합니다

  • 14.09.10 21:46

    <추가 이유 보충희망>

    1. 민소법에 1심은 6개월안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 조항이 있고
    2. 헌법에서는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고
    3 특히, 형사재판과 무관하게 본 사건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으며
    4. 형사공판은 검사가 감정에 의하여 기소시킨 사건임이 명백합니다

  • 작성자 14.09.10 23:46

    교수님 답변 매우 감사합니다.
    올려주신 글을 명심하여.
    정정하겠습니다

  • 14.09.11 08:00

    피고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및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를 위반하였기에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에 의하여 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자 14.09.11 15:35

    네 한당님 답변감사합니다

  • 14.09.12 14:05

    <긴급 건의>
    카페 글 제목과 게시물 제목이 서로 다른것을 지금 발견 했습니다............선고기일 지정신청은 입증을 완료했다는 것인데 ...
    무척 위험한 표현입니다. 저는 서울행정법원 복직 소송에서 사직서가 위조됐다는 11개 감정서가 있고, 2000자, 기타 무수한 위조 의혹이 있어도 선고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고 하면 ...........긴 시간이 토론이 필요합니다

  • 작성자 14.09.12 16:26

    구교수님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생각을 더해 보고 위 지정기일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15.01.24 20:30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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