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 적용시 유의사항 안내 |
□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는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할인하는 제도로서, 피보험자의 유형을 반영한 보험료 차등적용제도의 일종*으로
* 우리원 법무실 질의․해석 결과
ㅇ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변수(위험률 등) 또는 구체적 산출방식(보험료 차등적용제도 등)은 ‘보험요율에 대한 제도 또는 보험료’에 해당
ㅇ 따라서, 개별약관*에 따라 ‘14.4월 이전 가입자에 대해서도 갱신시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
*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자동갱신시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
□ ‘14.4월 이전 표준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에게도 갱신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할인제도를 안내하고 할인을 적용
□ 실손의료보험 청약서(TM스크립트 및 인터넷 가입화면 포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하고 할인제도 등을 안내
□ 보험금 지급심사시 진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제도 등을 재 안내
□ 보험금 청구 양식(인터넷 청구화면 포함)에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 표시 칸을 추가하여 보험금 심사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여부를 확인하고 할인제도 등을 재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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