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 ‘주40시간 근무’ 합의
민주노총과 전교조가 실시한 ‘주5일 근무 직장인 찬반투표’에서 점심시간을 이용해 외출한 직장인들이 ‘찬성’ 칸에 빽빽하게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노사정위원회가 2000년 10월 23일 김창성 경총 회장,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호진 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고 현행 주44시간인 법정근로시간을 빠른시간 내에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의 주5일 근무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1989년 법정근로시간이 주44시간으로 단축된 이래 11년 만에 선진국 수준인 주40시간으로 단축되게 됐다. 그러나 노사정위는 주40시간 근무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휴일-휴가 제도 개선 등 핵심 쟁점사항은 추후 논의키로 했다.
노사정위는 또 근로자의 생활수준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에서 휴가제도 등을 개선하고 정부에 학교수업 주5일제, 교육훈련 및 여가시설의 확충 등 사회적 정비방안을 마련토록 촉구했다. 노사정위는 이를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올해 내에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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