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 설립을 하셨다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은 법인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그 외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부동산분양소득 등의 기타소득은 감면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분류 된다고 하니 참고해 두세요.
다음으로, 농업회사법인설립 시 같은 시 또는 군에서 유사상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알파벳으로 표기된 영문 상호의 이용이 불가하니 한글 또는 한문으로 적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설립 시
농지 및 초지를 금전 이외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출자를 뜻하는
현물 출자(現物出資)함에 따른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양도세 면제 혜택이
있긴 하지만 출자지분을 3년 내 양도하게 된다면, 세액이 부과되니 유념해 두세요.
농업회사법인은 기준인원의 조합원이 있어야만 운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조합원 수가 모자를 경우 1년 내에 충원해야 하며, 기간 내에 충원이 안되면
법인을 해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