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대로(편도1차선)에서 택시가 직진하고 소로(차선없는 골목)에서 오토바이가
직진했습니다. 오늘 경찰조사 받았는데 오토바이가 가해자라 하는군요.
교차로내에 가상의 중앙선을 그었을때 택시가 교차로 내에 먼저 진입해서
그렇답니다. 택시의 조수석과 오토바이의 앞쪽이 부딪혔구요.
과실비율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경찰에서 우리(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택시 수리비에 대해서 합의서를 제출하라고 하는군요. 맞는건지요?( 아무리 생각
해봐도 택시기사하고 경찰의 관계가 의심스러움)
궁금한게 또 있는데 대로의 경우 교차로전에 정지선이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아무상관이 없는지요? 모든 차가 교차로 진입전 일시정지인가요?
이 사고의 경우 대로는 정지선이 있지만 소로에는 정지선이 없거든요..
그리고 2주진단으로 입원중에 있는데 과실비율과 상관하여 치료비도 본인부담으로
정산되는지 아니면 택시측 보험에서 100% 해주는지요. 여기 저기 말들이 틀려서요
택시 보험에서는 비율만큼 뺀다고 하고 아는 보험사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물적피해는
과실비율만큼 빼지만, 인적사고에 대한 피해는 과실과 상관없이 다 해준다고 하는데
어디 말이 맞는건지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첫댓글대로와 소로의 교차로에서는 대로 차량이 우선입니다. 즉 소로 차량의 운행자가 과실이 크죠. 피해자의 부상 치료비는 과실이 크더라도 과실상계(공제)하지 않고 전액 보험회사가 지불 보증하지만 가해자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쌍방과실로서 택시가 2-30%정도 오토바이가 7-80%정도 과실로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해도 100%라 아니면 치료비는 전액 보험회사가 지급합니다.
첫댓글 대로와 소로의 교차로에서는 대로 차량이 우선입니다. 즉 소로 차량의 운행자가 과실이 크죠. 피해자의 부상 치료비는 과실이 크더라도 과실상계(공제)하지 않고 전액 보험회사가 지불 보증하지만 가해자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쌍방과실로서 택시가 2-30%정도 오토바이가 7-80%정도 과실로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해도 100%라 아니면 치료비는 전액 보험회사가 지급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택시 수리비의 경우 경찰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라는데..과실비율이 나오면 그만큼만 변상을 해주면 되는건지요..?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