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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신호없는 교차로에서의 택시대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common 추천 0 조회 120 06.08.25 21:21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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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8.26 09:20

    첫댓글 대로와 소로의 교차로에서는 대로 차량이 우선입니다. 즉 소로 차량의 운행자가 과실이 크죠. 피해자의 부상 치료비는 과실이 크더라도 과실상계(공제)하지 않고 전액 보험회사가 지불 보증하지만 가해자 치료비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님의 경우에는 쌍방과실로서 택시가 2-30%정도 오토바이가 7-80%정도 과실로서 오토바이가 가해자라고 해도 100%라 아니면 치료비는 전액 보험회사가 지급합니다.

  • 작성자 06.08.26 17:55

    답변 고맙습니다. 한가지만 더여쭙겠습니다. 택시 수리비의 경우 경찰에서 합의서를 제출하라는데..과실비율이 나오면 그만큼만 변상을 해주면 되는건지요..?

  • 06.08.28 09:29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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