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유권자 투표보조 대응지침>
1.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신체적 어려움이 확인될 때에만 지원하겠다는 선거관리위원회 입장 확인
- 지난 2월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장애인단체와의 정책간담회 참여한 장추련의 발달장애인 투표보조 관련해서 선관위는 공정선거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시각, 신체장애만 허용되는 투표보조> 내용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도 신체적 어려움이 확인될 때만 투표보조를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2022년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보조 매뉴얼 지침과 다르지 않기에 이번 선거에서도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투표보조에서의 불편과 차별이 다수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사용된 투표보조 매뉴얼>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1인도 가능)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에게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
*청각·발달장애 등 장애등록 여부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선거인 본인이 기표할 수 없어 투표보조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보조 가능(깁스 등 일시적 제한 포함). 다만, 보조인의 과도한 간섭은 제지될 수 있으며 선거인 본인의 의사대로 기표해야 함을 안내
①장애등록여부 및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증상’이 있는 경우 투표보조 가능
②이때, 소근육 발달 지연, 시지각 협응능력 저하, (물건을 잡아야만 드러나는) 손떨림 등 투표관리관이 현장에서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증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선거인 본인 또는 동행인의 증상 설명 및 투표보조 의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투표보조 허용 여부 결정
※다수사례 소개: 대리투표는 부정투표임
이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투표소 현장에서의 낯선 환경에서 오는 불안감과 투표 행위시 구체적인 설명 등의 안내가 필요하기에 이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등의 투표보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어야 하고 그 어려움에 대한 판단을 장애를 잘 모르는 투표현장 선거책임자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2. 대응지침
➊투표보조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유권자의 경우, 투표 기간에 적극적으로 투표보조를 진행합니다.
- 낯선 환경에 의한 불안감과 장애로 인하여 제대로 기표하기 어렵기에 동행한 가족 또는 활동지원사는 투표보조가 필요함을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투표 보조를 진행합시다. (단, “내가 대신 찍어줘야 한다”, “누구를 찍을 줄 모르기에 내가 같이 들어가야 한다” 는 사실상 대리투표임이기에 투표보조가 될 수 없습니다.)
- 투표보조와 관련하여 현장 투표소에 있는 선관위 관계자가 발달장애인 유권자나 동행자에게 투표보조가 왜 필요한지, 질문을 하거나 확인하려는 사항이 있다면 그 내용을 꼭 메모해두었다가 온라인 신고시 꼭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선관위 조치의 적절성을 사후 평가하기 위함입니다.
* 투표보조는 가족의 경우 1인, 가족이 아닌 경우 당사자가 지명하는 2인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투표보조가 허용될시 가족을 못들어 가게 하거나 가족이 아니라고 동행인은 투표보조가 안된다고 거부하거나 선관위 관계자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투표보조 행위임으로 꼭 문제제기합니다
➋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등 동행인의 투표보조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관계자가 거부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가족 또는 활동지원사 등등)가 안된다고 하면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법에 따라 <현장에 있는 투표소 선거관리책임자가 책임있게 투표를 보조토록 정당한 편의를 요구>합니다.
* 참고로 이러한 요구 또는 대화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투표소란 행위’로 신고될 시 과태료가 부과됨으로 최대한 침착하게 요구하여 빌미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➌끝끝내 투표보조가 거부되면 선거책임자의 신원(소속과 이름)을 확인하고 왜 거부하는지를 꼭 기억해서 그 내용을 온라인 신고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고★
- 들어갈 내용: ①투표보조를 거부당한 날짜와 시간대 ②거부당한 장소(투표소 정식명칭) ③차별가해자(소속, 이름) ④거부당한 이유(투표현장 선거책임자가 답한 내용) ⑤신고자 인적사항(장애인당사자 이름, 투표보조자 이름과 연락처, 당사자와의 관계)
- 연결된 온라인 주소: https://forms.gle/MxvtmaBNkhzHPh8h6
➍신고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으로 이어집니다.
* 5월 10일 유권자의 날에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진정 기자회견>과 <가칭, 발달장애인 유권자에 대한 정당한 투표보조 편의제공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과 응원바랍니다. 관련 일정은 차별신고시 인적사항에 기재된 연락처로 4월경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