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의해 손해사정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금 청구권자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시 선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을 기존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한다.
또 보험사는 독립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서를 작성할 때 표준 손해사정 업무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소비자가 양질의 손해사정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해야 한다.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안내 절차도 강화된다.
현재 보험사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때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안내하지만, 독립손해사정사 관련 별도의 구체적인 안내는 이뤄지지 않는다. 업계는 독립손해사정사 선임이 가능한 사고조사 대상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보험사가 독립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사항을 청구권자에게 추가 안내하도록 해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