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카콜라 등 글로벌 기업이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나 해양 플라스틱을 사용한다며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상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는 환경단체의 지적이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린워싱(Greenwashing)’에 대한 논란이 거세진 바 있습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장 광고를 칭하는 것인데, 친환경을 상징하는 단어인 ‘그린’과 세탁한다는 뜻의 ‘워싱’을 합성한 말입니다.
기업들이 환경 관련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벌이고 있지만,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과 기업 활동을 친환경적이라고 속이는 그린워싱을 자행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환경단체 체인징마켓재단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코카콜라가 최대 플라스틱 오염원이라는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친환경 포장 용기 기술이라는 미세한 변화를 과장 홍보했다고 지적했는데, 프록터앤드갬블(P&G)은 샴푸 통이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다고 홍보하지만 실상 통이 파란색으로 염색돼 재활용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 표시·광고해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8월 1383건으로 2021년 한 해 동안 적발된 272건의 5배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그린워싱을 방지하고자 환경 관련 부당 광고를 판단하는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법 위반 유형별 예시를 포함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됐더라도 원료의 획득·생산·유통·사용·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면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업체들의 그린워싱은 공정위의 제재라도 받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대법원은 그린워싱과 유사한 행태를 하고 있어도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도 정도껏 해야 할 일인데 대 놓고 하다가 언젠가 반드시 그 인과에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기의 대표적 ‘흑역사’ 중 하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를 사실상 ‘정치 기구’로 활용한 것이다.
대법 전합은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지금의 전합은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소위 ‘진보’ 인사가 과반(7명)을 차지한다. 김명수 체제 초기부터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다.
대법원에는 대법관 4명으로 이뤄진 소부(小部)가 3개 있다. 여기서 합의가 안 되는 사건이 전합에 올라간다. ‘김명수 대법원’ 전합은 작년 말까지 100여 건 정도를 처리했다.
문제는 정치 사건, 이념 사건, 노동 사건의 결과는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표결’로 결론을 내리는데 ‘진보 대법관’들은 한 묶음으로 움직였다. 과거에도 대법관들 성향을 분석해 전합 결과를 점치곤 했지만,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최고의 법률가들이 법리(法理)로 접근해 결론을 내린다는 컨센서스가 작동했었다.
지난 6년간 논란이 된 대법 판결들은 대개 ‘소부 합의 불발→전합 표결’ 경로를 거쳤다. 국회에서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원하는 법안을 갖고 실랑이하다가 본회의로 직 회부해 버리는 것과 비슷하다.
작년 11월 전합에 회부된 ‘현대차 불법 파업 손해배상 사건’도 그런 경우다. 현대차 생산라인을 63분간 불법 점거한 비정규직 노동자 5명에게 회사가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인데, 전합은 마침 ‘노란봉투법’의 쟁점을 다루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노조와 노동자에 대한 회사의 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내용이다. 법원 내에선 “김 대법원장이 9월 퇴임을 앞두고 노조와 야당에 선물을 주려 한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이 사건의 소부 주심은 우리법 출신 노정희 대법관이다. 노 대법관은 과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의 소부 주심도 맡았었다. 그 사건도 전합으로 올라간 뒤 2020년 7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다. 당시 ‘7(무죄)대5(유죄)’로 피선거권을 유지한 덕분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
‘이재명 판결’ 몇 달 뒤, 김 대법원장은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지명했다. 노 대법관은 법원장 경력도 없는 데다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이었던 대법관 2명,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서열 6위였는데도 그 자리에 앉았다.
그의 대법관 임기가 2024년 8월까지인 것을 감안하면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2024년 총선 관리를 노 대법관에게 맡긴 것이다. 당시 ‘문재인 청와대의 뜻’이란 얘기가 파다했다. 노 대법관은 결국 2022년 3월 ‘소쿠리 대선’ 사태로 사퇴 압박을 받다가 44일 만에 선관위원장에서 물러났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왜곡과 허위로 채워진 좌파 단체의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이 문제가 없다고 한 2019년 대법 판결,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취업 규칙 변경도 근로자 및 노조의 동의를 받도록 한 2023년 판례 변경도 전합을 통해 이뤄졌다.
둘 다 ‘진보’ 대법관이 소부 주심이었다가 전합에 올라갔고 표결 결과는 ‘7대6′이었다.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법관은 “이토록 정치화된 전원합의체는 처음”이라고 했다. 법리가 아니라 머릿수로 판례를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대법관들이 바뀐 다음 다시 표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한다.
대법원 판례의 힘과 권위가 무너진 것이다. ‘김명수 체제’는 정말 회복하기 힘든 해악을 끼쳤다.>조선일보. 최재혁 사회부장 편집국 사회부장
출처 : 조선일보. 오피니언 칼럼[광화문·뷰] 이런 大法 전원합의체는 처음 본다
말이 전원합의체이지 이건 완전 꼼수입니다. 빛 좋은 개살구도 정도가 있는 것인데 자기들 숫자가 더 많다고 다 다수결로 밀어붙이니 어느 것이든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할 것이 없는 일입니다. 국민들에게는 ‘전원합의체’라는 그럴듯한 말로 호도하고 있는데 이거야말로 그린워싱입니다.
김명수를 탓하기 전에 그를 그 자리에 앉힌 사람이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지금 지방에서 책 많이 팔린다고 희희낙락하고 있는 모양인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단죄를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時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