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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머리에 1.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작되었다. 글머리에
1. 원칙 없는 정치 2. 노동 없는 부(富) 3. 양심 없는 쾌락 4. 인격 없는 교육
사이언스 논문조작 사건과 이 사건이 드러나면서 보여준 우리사회의 모습은 간디가 예언한 나라과 망할 모든 조건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다. 세계인들 앞에서 부끄러운 이러한 국가적 수치스런 사건을 겪고, 이러한 사건이 일어난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를 기약할 수 있겠는가? 지난 40여년을 경제제일주의의 기치아래 성장만을 소리 높여 외쳐왔다. 그리고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인간성을 상실하고 도덕과 양심을 다팽개친 모습을 세계인 앞에 드러내고 말았다.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기관인 서울대학교가 세계를 향해 사기를 쳤다. 그리고 그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자신들의 죄책을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른다. 교육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정당성의 기반이 와해 되고 있다는 징표이다. 이념을 회피하는 자는 개념조차 파악할 수 없다. 독일의 대문호 괴테의 말이다. 나라는 중심을 잡지 못하고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철학이나 이념은 고사하고, 제대로 된 원칙 하나 없이 오직 자신들의 눈 앞의 탐욕으로 우리사회를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는 생각이다. 세계를 속이고 온 국민을 속이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는데 문제의 심각성 조차 이해하려 들지않는다. 양식이 있는 많은 이들은 국가와 우리 사회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한다. 무엇으로 나라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가? 나는 무엇보다 자유민주주의적 헌정질서에 기초하여 나라의 중심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믿는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인치(人治)가 아닌 법치주의를 이 땅에 구현해야 한다고 믿는다. 원칙이 없는 정치는 탐욕스러운 권력자들의 권력욕이 나라의 질서를 문란케 한다. 노동이 없는 부는 필연적으로 있는 자들의 없는 자들에 대한 착취를 바탕으로 한다. 양심이 없는 쾌락은 결국 우리들의 삶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 갈 것이다. 인격을 가르치지 못하고 오직 돈 벌이를 위한 교육은 우리 모두를 인간성이 상실한 탐욕의 노예로 만들어 갈 것이며, 도덕을 상실한 상업이 우리 사회를 갈등과 대립 분열과 혼돈의 미망의 시대로 이끌 것이다. 인간성이 없는 과학이 그리고 생명의 존엄성을 외면하는 의학이 우리 스스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하는 인격의 파탄자로 만들어 갈 것은 자명하다. 국가의 발전을 국가 기강을 확립하고 정치에서의 원칙을 확립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 사회의 발전은 사회의 각 성원들간의 상호 존중에 입각한 협력을 이끌어내 사회적 연대성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사회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을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는 길이 지식정보화 시대의 우리 사회의 비젼을 열어가는 길이며, 보다 건강하고 활력있는 사회를 가꾸어 가는 길이다. 사인언스 논문조작 사건은 우리나라 지도층의 생리 상 대한민국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이라 생각한다. 알아주는 이 없더라도 오직 나 혼자서라도 끝까지 이 사건을 진상을 파헤치고 책임자를 문책하고 논죄하며, 우리사회의 새로운 비젼을 만들어 가겠다는 결연한 각오와 신념으로 이 글을 쓴다. 불의와 우리사회의 부조리를 척결하기 위해 기꺼이 내 생을 던져 싸울 것이다. 정의의 사회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참되고 바르게 사는 삶의 자세의 소중함과 그 무엇 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역설할 것이다. 나의 노력이 진실로 사회정의를 염원하고. 당당하고 떳떳한 삶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이, 이 땅 위에 더 많아지는 계기가 된다면 내게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 1.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작되었다.
조사결과 보고서가 발표된 다음날 1월 11일 서울대 총장 정운찬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논문조작 사건은 진리탐구를 본연의 사명으로 하는 대학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학문적 범죄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결과 지상주의’가 사회 전체를 압도하면서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켜 주지 않는다”는 소중한 교훈을 잊었습니다. 과학은 정직과 성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정직과 성실을 잃어버린 과학은 더 이상 과학일 수 없습니다. 또한 과학적 성과에 대한 과도한 환상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오직 진실만을 규명하려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근거하여 이번 사건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대학사회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서울대학교 징계위원회에 관련 연구자들을 각자의 잘못에 따라 징계할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과학의 정직과 성실을 언급하며, 논문조작은 학문적 범죄라는 말로,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려 한다. 서울대 조사결과보고서는 조작되었고, 사이언스 논문의 성격을 왜곡하였으며, 사인언스에 보고하여, 사이언스 인터넷 판에 붙어있는 거짓으로 조작되고 위조된 문서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다수 국민들은 사인언스 논문이 무슨 논문인지 조차 모르고 헷갈리고 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조그만 잘못을 하여도 시말서를 쓴다. 잘못된 경위를 문제점 등을 자신이나 남들이 객관적으로 충분이 납득할 수 있도록 써야 한다. 제대로 된 신문기사를 쓰려해도 육하원칙(六何原則:언제, 어디서, 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입각하여 기사를 작성한다. 그런데 과학 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라는 사이언스 논문에 대한 서울대 조사보고서는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었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심지어는 논문이 무슨 논문이지 조차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도록 작성되었다. 서울대 조사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조작한다. 서울대 총장이 사실이 왜곡되고 은폐 조작된 조사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정직과 성실을 강조하고,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는 오직 진실만을 규명하려고 열과 성을 다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부당한 징계를 단행했다. 지난 3월 20일 서울대는 황우석 교수를 파면했다. 문신용 안규리 교수에 대해 정직 3ㆍ2개월, 강성근 이병천 교수에게도 정직 3ㆍ2개월씩을 이창규, 백선하 교수에게 경징계인 감봉 1개월 조치했다. 하지만 조사위원회가 조사내용을 조작하여 발표했다면 나아가 사이언스에 보고되어 사이언스 인터넷 판에 붙어있는 문서가, 형사 상의 범죄가 되는 위조된 문서에 대하여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한다. 서울대 총장 정운찬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범죄사실을 다음과 같이 거증(擧證)한다. 2. 사이언스 논문은 의학논문- 황우석은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다. 지난해 11월 27일, 올해 최대의 <의학계> 뉴스는 어떻게 평가하더라도 황우석 교수의 실험실에서 나온 것이라고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지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임은 이날 인터넷에 올린 최신호(12월5일자) 커버스토리 ''A부터 Z까지: 올해의 의학계''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올해초의 긴급뉴스는 황 교수와 그의 팀 45명이 복제 기술을 이용해 당뇨병과 척수 부상 환자 등으로부터 줄기세포를 만들어낸 것" 이라 보도했다. 사이언스의 2004년 논문(Evidence of a Pluripotent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Derived from a Cloned Blastocyst), 2005년 논문(Patient-Specific Embryonic Stem Cells Derived from Human SCNT Blastocysts)에 대하여 2005년 논문의 첨부자료에 우리말로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명이 적혀 있다. 2004년은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치료복제에 의한 줄기세포 수립 및 분화연구], 2005년 논문은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치료복제에 의한 줄기세포 수립 및 분화연구(2단계)]로 되어 있다. 서울대 조사위의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4년 2005년 연구총괄책임자로 황우석이라 되어 있다. 유감스럽게도 황우석은 연구책임자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 의학사(醫學史)상 난치병 치료에 획기적인 업적이라는 치료복제에 관한 의학논문을 수의사인 황우석의 주도 하에 쓰여졌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문제의 사이언스 논문은 과학논문이 아니라 의학논문이다. 서울대 조사위는 논문조작 사건을 조사함에 있어 논문의 본질적 성격을 왜곡한다. 사인언스 논문을 과학과 사회발전을 위한 연구 논문- 난치병치료와 경제적으로도 엉청난 가치가 있는 과학연구논문이라는 전제로 조사보고서를 작성했다. 다시말해 논문의 성격과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킨다. 사인언스 논문은 과학논문이 아닌 치료복제에 관한 의학논문이다. 사인언스 단순한 의학논문이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 논문이다.> 문제의 사이언스 논문은 1964년 세계의사협회(World Medical Association) 제18차 총회에서 채택되고 (29차 도쿄 대회, 35차 베니스 대회, 41차 홍콩 대회, 48차 남아공의 서머셋 웨스트 대회, 그리고 52차 스코틀랜드 에딘버르 대회에서 개정된) 헬싱키 선언 에서 요구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에서의 윤리원칙>을 엄수해야 하는 논문이다. 서울대 발표와는 달리 의사가 아닌 황우석은 연구책임자가 될 수 없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나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에게 제공되는 처치나 결정은 의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의사 아닌 황우석이 연구 책임자가 될 수 없다. 헬싱키선언 15조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는 유능한 임상의사의 감독하에 유자격의 과학자에에 의해 실시될 수 있다. 연구의 책임은 유자격의 의학자에 있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의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 제12조도 시험책임자 시험담당자 중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임상시험에 관련된 피험자의 모든 의학적 책임을 갖는다. 유감스럽게도 서울대 발표와는 달리 의사가 아닌 황우석은 연구책임자가 될 자격조차 없다.
사인언스 2005년 논문의 첨부자료에는 한글 문서가 6개 있다. 모조리 위조된 문서들이다. 사인어스 측은 과학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라는 황당한 사건이 너무 기가 막혀서인지 똑 같은 문건을 두 군데 붙여 놓았다. PDF파일로 되어 있는 이 문서는 다음 주소에 가면 컴퓨터에 아크로바트 리더가 설치된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다. (http://www.sciencemag.org/cgi/data/1112286/DC1/1) 사이언스에 보고된 한양대 IRB 염구계획 심의결과 통지서에는(위 주소의 19,21페이지) 2004년 연구 책임자가 황우석이 아닌 황윤영으로, 2005년 연구책임자는 황정혜로 되어 있다. 임상 연구를 계획 관리 재정에 관련된 책임을 갖고 있는 연구의뢰자 한양대의과대학 산부인과로 되어 있다. 위의 문서 19페이지 내용은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연구계획에 대하여, 2003년 2월 10일 한양대학교 병원장(박문일) 이 발부한 임상연구위원회 임상연구계획 심의 결과통지서이다. 연구책임자는 황윤영 교수, 연구기관이 한양대의과대학 산부인과로 되어 있다. 위원회 결의사항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되어 있고. 상기 임상시험을 본 위원회 내규대로 승인한 것으로 되어 있다. 21페이지 내용은 2005년 연구계획에 대한 2004년 10월 19일자로 발부된 것으로 연구책임자가 부교수 황정혜로 되어 있다. 연구책임자가 황윤영과 황정혜로 사이언스에 보고된 문서는 전혀 사실과는 다른 위조된 내용이다. 이 내용은 사인언스에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붙어 있다. 영문 문서는 한글문서와 제목부터 다르다. 한글문서의 제목의 임상연구위원회를 영문으로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 on Human Subject Research and Ethics Committees로 되어 있다. 임상시험 승인서의 발부자도 한양대학교 병원장이 영문으로는 Chairman of IRB, Hangyang University Hospital로 되어 있다. 이 문서가 얼마큼 엉터리로 작성된 문서인 줄 아는가? 식약청고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에 의하여 생긴 IRB- 한양대학교에는 Institutional Review Board는 있지만, Institutional Review Board on Human Subject Research and Ethics Committees는 없다. 국제적인 기준에 의하면 한양대학병원장은 병원윤리위원장(Chairman of IRB, Hangyang University Hospital) 될 수 없다. 헬싱키선언 제13조 <인체를 이용한 각 실험 과정의 계획과 수행은 연구 계획서에 분명히 문서화되어야 한다. 이 임상시험 계획서는 심의, 조언, 지도 혹은 필요한 경우 승인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임상시험심사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는 시험자, 의뢰자, 또는 다른 어떤 종류의 부당한 영향력을 끼칠 후 있는 자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 독립적 위원회는 시험이 수행되는 나라의 법과 규제 사항을 따라야 하며 실험이 진행되는 과정을 조사할 권리가 있다. 시험자는 위원회에 조사 정보, 특히 모든 심각한 이상반응에 대해서 보고할 의무가 있다. 시험자는 또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에 기금, 후원자, 관계 기관 그리고 다른 이해관계와 피험자 급여에 관한 모든 잠재적 분쟁에 대해서도 보고해야 한다. >고 명시하며 윤리위원회의 심의원칙으로 연구위원회의 독립성으로 인하여 한양대 병원장이 한양대 병원윤리위원장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서울대 조사보고서( http://news.joins.com/edit/html/news/snu_report.pdf ) 32페이지 의하면 한양대 IRB에 심의 의뢰된 연구시작시기는 2002.1.8로 쓰여져 있고, 미즈메디병원에서 난자를 채취한 것이 2002년 11월 28일로 되어 있다. 그런데 사이언스에 보고된 연구승인서의 발부날짜는 2003.2.10 이다. 서울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헬싱키 선언이 요구하는 규정에 위배되는- 병원장이 IRB위원장인- 한양대 IRB가 한 일은 아에 없다. 연구계획을 사전 심의한 것도, 진행중인 연구에 관한 그 어떠한 감독도 했다는 사실이 없다.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 29페이지 하단 표에 나와 있는 한양대 난자 채취기간은 한양대 측과 서울대 측이 입을 맞추어 놓은 듯, 속보이게 적고 있다. 서울대 조사보고서 16p에는 2005. 3. 15 논문투고, 3.18 심사자료 논문전송, 4.25 논문 수정 및 재투고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날짜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한양대 산부인과에서 난자를 채취한 것이 2005년 4월 12일부터 2005년 11월 8일로 되어 있다. 재미있는 것은 사이언스 첨부자료(20,22p)의 영문으로된 임상시험계획 승인서의 한양대 병원장 박문일이 사인한 날짜가 2005년 4월 12일이다. 지난 해 안규리가 논문이 제출된 후에 면역학적 검사를 했다했었는데, 한양대에서 난자를 채취한 것이 한양대 병원장이 한양대 윤리위원회 위원장의 이름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서를 사인한 날짜 후로 맞추어 놓았다. 더 우스운 것도 있다. 2005년 사이언스 첨부자료 21p 황정혜가 연구책임자로 되어 있는 상단에는 이 문서를 팩스로 전송한 날짜와 시간 발신자와 수신자 번호까지 상세히 나와 있다. 2005-MAR-11 07:54 From: S.N.U. 8228841902 To:00114126412410 P.4 로 적혀있다. 1~3 페이지에는 무엇을 보냈을까 궁금하다. 위의 수신자 전화번호가 사인언스일까 아니면 새튼일까? 2005.3.11일 서울대에서 어디로 이를 보낸 것일까?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에 의하면 공동저자의 역할 중 2004년 논문은 황정혜가 한양대 IRB 통과 기여, 2005년은 황윤영, 황정혜가 IRB 통과 기여, 황정혜는 난자 채취를 했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서울대 조사위 보고서에 의하면 한양대 IRB이 한 일이 전혀 없다. 사이언스에 보고한 첨부자료 19~22p 에 이른 문서는 위조된 문서이다. 황우석이 저지른 논문 데이터 조작은 정운찬의 어법으로 말하면 학문적 범죄일지 모르지만 형사 상의 범죄는 아니다. 하지만 한양대 IRB 연구계획 심의결과 통지서가 위조된 것이라면 이는 명백한 형법 상의 문서위조죄가 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문서위조죄는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작성된 문서가 일반인으로 하여금 당해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구비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자연인 아닌 법인 또는 단체명의의 문서에 있어서는 요건이 구비된 이상 그 문서작성자로 표시된 사람의 실존 여부는 위조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2003도3729) 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대 조사위의 보고서는 이러한 사인언스 논문의 진위 여부를 말하면서, 이러한 위조된 사실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문서위조를 한 범죄사실을 일컬어 한양대 IRB 통과에 기여했다고 적고 있다. 황정혜는 문서를 위조한 범죄행위로 대통령으로부터 과학기술포장까지 받았다. 문서를 위조한 범죄행위를 IRB통과에 기여했다는 되어 있는 서울대 조사위 결과보고서는 그 자체로 증거를 조작한 범죄가 된다. 학문적 범죄를 논문의 성격을 왜곡하고 엉터리로 조사하며, 범죄사실을 은닉하고 이를 근거로 관련자를 징계한 서울대 조사위와 정운찬은 행위는 명백히 형법 제155조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증거은닉죄에 해당한다. 4. 정운찬과 서울대 조사위의 범죄사실 대다수 국민들은 이 사건이 어떻게 된 사건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지난해 난자문제가 볼거졌을 때, 대다수 국민들이 난자윤리보다는 국익이 중요하다며 황우석을 옹호했었다. 영국의 네이쳐지가 황우석 팀의 서울대 연구소에 대한 정부 조사를 요구하자 이를 내정간섭이라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헬싱키 선언 제9조는 연구자들은 인체를 이용한 연구를 할 때, 국제적 요구와 더불어 각기 자신의 나라에서의 윤리적 법적 규제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 어떠한 국가의 윤리적 법적 요구와 규제사항도 피험자의 보호를 위해 이 선언에서 게재된 사항을 축소하거나 배제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엄수하지 아니하면, 이 분야 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는 할 수 없다. 외국에서 윤리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세계 의학계에서 획기적인 치료복제에 관한 논문을 게재하며 이러한 문제가 볼거졌기 때문이다. 세계를 상대로 세계적인 논문을 쓰면서 이러한 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고,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채, 잘못 형성된 국민적 정서로 이를 다루겠다면 황우석만이 아닌 대한민국 의학계가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할 것이다. 2004년 사인언스 논문이 세계적인 센세이션을 불러 일으킨 직후, 문신용 황우석 연구팀은 한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었다. 과학기술부 세포응용사업단 및 세계 각국의 윤리규정을 참조해 연구방침을 정했고, 한양대학교 임상심험윤리위원회에서 연구계획을 승인받았다고 점을 앞세웠다.(한국일보 2004년 2월 13일) 지난 11월 노성일은 ‘난자의혹’ 대한 어처구니없는 대국민 발표문을 살펴 보자. 치료복제를 성공키 위해서는 성숙된 싱싱한 난자가 필수적이었는데 충분한 난자를 기증받기가 어려웠습니다. 연구에 필요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보상을 전제로 난자를 기증 받아 채울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난자를 제공 받을 때 대가를 지불해서는 안 된다며 금전적 보상에 대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National Academyof Sciences 의 Statements of cloning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지난 2003년 12월8일에 문서화됐으며 올해 와서야 복제에 관한 윤리 규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연구는 2002년 후반부에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그 당시에는 이와 관련된 법이나 윤리 규정도 없었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는 2004년 까지는 명시화된 생명윤리법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제대로 된 윤리 규정도 없었습니다. 요즈음의 언론이나 윤리 학자들의 주장은 연구 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나중에 만들어진 지침을 소급 적용해서 제정되기 이전에 행한 일을 단죄하거나 비윤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봅니다. 노성일은 지난 11월 23일 KBS와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저희가 논문을 아무리 뒤져봐도 진실이라 말하며, 미국의 연구원에게 몇 번식 확인했다고 말했었다. 노성일은 주장은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서울대 조사위는 조사보고서 난자의 사용 개수 및 채취과정의 문제점 만을 말한다. 하지만 2004년 2005년 사이언스에 보고된 첨부자료의 난자채취 방식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은 난자문제의 본질을 잘못알고 있다. 네이쳐나 외국 언론이 그들만의 윤리로 우리의 연구를 흠집내고 있는 줄 착각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려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논문이 헬싱키 선언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고 2004, 2005 사이언스 논문의 첨부자료에 이를 제대로 지켰다고 허위사실과 위조된 문서를 보고하였다는 것을 모른다. 서울대 조사위는 이러한 논문조작 사실에 대하여서는 일언반구의 언급조차 없었다. 2004년 논문의 첨부자료에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다. ①난자는 기증자가 금전적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체세포핵이식기술을 이용한 줄기세포 수립립 분화연구에 난자를 제공했고, ②난자기증자는 기증된 난자가 생식복제가 아닌 치료복제연구에 쓰인다는 것을 알았으며 ③④⑤미국 생식학회와 한국 산부인과학회의 규정에 따라 기증자의 신원의 비밀과 익명으로 하고,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난자는 폐기되며, 연구로부터 얻게 되는 이익으로부터 기증자와 그 가족은 그 어떤 관련이 없으며 ⑥기증자는 언제나, 어떠한 이유로나 기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⑦난자 채취전 미국 생식학회와 한국 산부인과학회의 규정 따른 적합성 검사를 받았다 발표했다. ( http://www.sciencemag.org/cgi/data/1094515/DC1/1 ) The informed consent confirm!!ed that 1) Donors were voluntarily donating oocytes and cumulus cells (including DNA) for therapeutic cloning research (SCNT, ICM excision, or ES cell growth and differentiation) and its applications (cell therapy or transplantation medicine) with no financial payment, 2) Donors were aware that oocytes and cumulus cells (including DNA) would be used only for therapeutic cloning research and its applications, but not reproductive cloning 3) SCNT embryos with arrested growth during culture would be destroy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the American Fertility Society and Korean Society for Obstetrics and Gynecology. 4) Donor identity would be confidential and anonymous, 5) Neither donors nor their family, relatives, or associates may benefit from this research, and 6) Donors could cancel their donation at any time for any reason, 7) The cell line will be deposited in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n Stem Cells and can be used to treat other patients with no financial payments to donors. Before ovarian stimulation, oocyte donors underwent medical examinations for suitability), according to the Guidelines for oocyte donation by the American Fertility Society and Korean Society for Obstetrics and Gynecology. These include chest X-ray, CBC, urine analysis and liver function tests. Donors were also screenedfor HIV, HBV, HCV, and syphilis. 그리고 난자가 매매 된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12월 16일 자로 사이언스는 2004년 논문 마지막 부분에 위의 모든 사실과는 다르게 일부 난자는 1400달러에 매매된 난자임을 밝히고 있다. ( http://www.sciencemag.org/cgi/reprint/303/5664/1669.pdf ) ERRATUM Corerections and Clarifications Reports: “Evidence of a pluripotent human embryonic stem cell line derived from a cloned blastocyst” by W. S. Hwang et al. (12 Mar. 2004, p. 1669). Contrary to the statements in the second paragraph of text and first paragraph of the supporting online material, which indicated that there was no financial payment to oocyte and cumulus cell donors, some oocyte donors were financially compensated for their donation with a payment of approximately U.S. $1,400. 서울대 보고서는 2005년 첨부자료 ( http://www.sciencemag.org/cgi/data/1112286/DC1/1) 28~31 페이지의 허위로 보고된 한글과 영문으로 된 난자기증동의서의 내용 조차 언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①본 동의서는 자료 목적의 줄기세포 생산을 위해 연구용으로 난자를 제공하는 데 대한 동의서입니다. ②본 난자기증은 전적으로 자의에 의한 정상적 판단에 따른 기증으로 어떠한 강요도 없었습니다. ③본인은 난자의 기증이 금전 등 어떠한 이해관계 없이 무상으로 제공됨을 주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④본인이 기증하는 난자는 본인과 가족 관계에 있는 환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사용 후 남는 난자에 대해서는 혈연관계도 없으며 서로 알지 못하는 다른 환자에게 사용되도록 순수하게 기탁함을 서약합니다. ⑤본인은 난자 기증 시 필요한 수술 및 과정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그에 따른 합병증 가능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습니다. 연구 수행 후 적법한 절차에 의해 폐기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⑥본인은 기증된 난자를 이용한 연구 및 결과물에 대하여 지적 재산권 또는 여타의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도 있음을 설명 들었으며, 그것은 결코 본인의 권리가 아님을 인정하고, 향후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⑦본인은 본인에 관한 인명 및 신상 정보 들 일체의 개인 정보가 보호됨을 설명 들었습니다. ⑧본인은 난자의 채취 전에는 언제든지 난자의 기증을 취소할 수 있음을 설명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상의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기증된 난자를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사이언스 논문에 위와 같은 문건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데, 어처구니 없는 어설픈 수작으로 이를 속이려 또 다시 국민을 농락하려 한다. 사이언스 논문 조작만으로 서울대는 국가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수치를 안겨다 주웠다. 그러한 자들이 자신의 과오을 온 국민 앞에 이실직고하고 용서를 구하고 스스로 허물을 고치려는 최소한 양식은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서울대 총장 정운찬과 서울대 조사위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건을 황우석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해결하겠다는 얄팍한 술책을 부린 것이다.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정운찬과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범죄행각를 드러낸다. 양심이 불량나버린 정운찬과 서울대조사위는 자신들이 사이언스 논문조작의 책임을 줄기세포가 뭔지 모르는 황우석에게만 떠넘기고 정작 줄기세포연구 전문가들인 산부인과의사 책임을 덮는 것이 황우석 덕에 확보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보다 적은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일이라 착각하고 혼돈하는 모양이다. 정운찬과 같이 앞 뒤 분간이 안되는 지적으로 열등하고 모자란 자가 서울대 총장이라는 것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서울대가 저지른 죄책을 감추기 위해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증거를 조작하는 또 다른 범행을 자행하고 있다. 서울대총장이 범죄자이고 서울대학교가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자라나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건전한 사회와 사회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의 뜻을 대변하여 나는 단호하고 결연한 의지로 말하겠다. 이 사건을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여, 죄책(罪責)있는 범죄자들을 엄벌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뼈를 깍는 자성을 바탕으로 우리의 미래를 가꾸어 나아가려는 노력을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