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1. 상시근로자
상시근로자는 근로자에 해당되는 전 직원이 포함됩니다. 파트타임 강사가 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본 게시글 "292"를 참조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해고
해고를 시행하기 위해선 해고사유와 절차가 정당하여야 합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지므로 본 답변에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하며 통상적 사례중심으로 답변하겠습니다.)
지각 및 술냄새가 난다는 사유는 징계사유(감봉 등)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해고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을 소지가 높습니다. 단, 지각이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음주 후 수업진행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학원 수업을 거부하는 등 학원에 금적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귀 질의만으로 판단해보면 해고사유보다는 감봉등 징계사유에 해당될 소지가 높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시 사업주는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노동위원회에서 안내문이 전달됩니다) 서면에 의한 소명절차가 종료될 경우 심문회의를 개최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될 경우 해고기간동안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자를 원직복직 시켜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종료되게 됩니다(근로자측 이의제기 절차 있음)
노무법인 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