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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우대받는 세대 원문보기 글쓴이: 小泉
'4.3폭동' 발언 소송, 이선교 목사가 승소. |
4·3희생자유족회가 낸 2억원 청구소송은
대법원에서 이선교 목사가 승소했습니다!
"제주 4.3 폭도공원"
■ 진실은 승리하는 법입니다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는 이선교 목사에게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2008년 이선교 목사는 한 포럼 강연에서
“제주4·3 희생자 중에는 폭도사령관, 남로당 수괴 등 제주 4·3
폭동에 가담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주4·3평화공원은
평화공원이 아니라 폭도공원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로부터 명예훼손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6년여의 재판 끝에 이선교 목사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 대법원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같습니다
2014년 6월 12일 대법원에서 이선교 목사에게 무죄판결을 최종
확정한 것은 2001년 9월에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수괴급 공산
무장병력 지휘관 또는 중간간부로서 군경의 진압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대항한 자, 제주4·3사건 발발의 책임이 있는
남로당 제주도당의 핵심간부, 기타 무장유격대와 협력하여
진압 군경 및 동인들의 가족, 제헌선거관여자 등을 살해한 자,
경찰 등의 가옥과 경찰관서 등 공공시설에 대한 방화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자들은 ‘희생자’가 될 수 없다”는 기준과
맥을 같이 합니다.
■ 대통령, 국무총리, 안행부도 4·3평화공원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지난 3월 18일 ‘4·3희생자추념일’을 신규 지정하는 국무회의
에서 ‘입법예고 시 각계 의견에 대한 조치 방안’으로 제주4·3
평화공원에 남로당 수괴급 등의 위패 철거 제주4·3사건진상
조사보고서 좌편향성 수정 제주4·3평화기념관 전시물 좌편향성
수정 등의 조치 방안을 제주 4.3특위와 제주4·3실무위원회에
통보하여 재조사와 수정 등을 하도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극우’입니까?
1998년 11월 김대중 전 대통령도 미국 CNN과의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불렀습니다. 4·3을 폭동이라고
하거나, 4·3평화공원에 있는 불량위패 철거를 주장하면 ‘극우’
라고 몰아세웁니다. 그렇다면 4·3을 공산당의 폭동이라고 공개
천명한 김대중 전 대통령도 극우입니까? 폭도 사령관은 4·3
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대한민국의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도 극우입니까?
■ 제주4·3을 바로 잡는 일은 역
사를 바로 잡는 일입니다.
4·3의 무고한 희생자가 전 국민으로부터 추념을 받기 위해서는
4·3평화공원의 불량위패 정리, 4·3평화기념관의 좌편향 전시물
교체, 왜곡된 4·3정부 보고서 수정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주 4.3 폭동 그리고 제주 4,3 폭도
공원이라 불러도 상관없다.
역사 바로 세우기는 역사 왜곡세력에게 상응하는 벌금을 청구
하는 게 맞다. 좌익사관에 기초한 친일 인명사전과 제주4,3
폭도공원은 박원순이 주도했다.
좌좀 원희룡의 제주도에서 애국세력이 중요한 승리를 얻어냈다.
악법인 광주 5,18 폭동과 민주화 특별법도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
6년간의 끈질긴 법정 투쟁 끝에 정의로운 승리를 쟁취한 이선교
목사님에게 온국민이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