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을 제가 크게 오인하고 있었던걸 발견하고...
리뉴얼 했습니다..
기업회계는 기업의 입장에서 분개하는 장부이고...
세무회계는 세무서에서 세금을 계산하기 위한 강제성 있는 분개를 말하는것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개인사업일 경우 종합소득세 이고 법인일 경우 법인세가 되잖아요..
그럴때 당기순 이익을 구하는데에서..
법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법인세 차감전 순이익
법인세 차감전 순이익-법인세=당기순 이익...
그런데...개인사업자일 경우...종합소득세로 나타나는데요...
책들이 법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쓴책들이 대부분이여서 개인사업자를 위한 책이 별로 없네요..
이럴때..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당기순 이익으로 나타나는데요..
정확히 할려면...
영업이익+영업외수익-영업외비용=종합소득세 차감전 순이익
종합소득세차감전순이익-종합소득세=당기순이익
개인사업자도 저렇게 계산이 되어야 맞지 않을런지요?
이부분만 좀 짚어 주십시요....교수님......가르침 부탁드려요...
첫댓글 종록님 생각이 맞아요^^
아...그렇군요...감사합니다..교수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