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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건물, 토지가 따로 존재하며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집합건물은 하나의 등기부에 건물과 토지 등기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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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등기부 등본은 [표제부]-[갑구]-[을구]로 구성되며 표제부는 소재지, 지목, 면적, 구조 등이 |
표시된다.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가 하나지만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의 표시 |
㉮'와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 토지(대지권) 역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와 '대지권의 |
표시'로 나뉜다.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으로 주차장, 엘리베이터, 계단 등 공용면적을 제외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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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권에 대한 표시로 1동 전체 대지권 중에 해당 부동산의 대지권이 얼마인지를 나타낸다. 대지권종류는 대개 '소유권대지권'으로 표시된다. |
㉲ 와 같이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에 ‘별도등기 있음’ 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토지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 갑구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곳으로 소유권 보존/이전 등기 뿐만 아니라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는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소유권 관련), 경매개시결정등기 등이 기재된다. |
접수일자 순서대로 등기가 되면서 순위번호가 매겨지며 '등기원인' 날짜는 순위번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
일반적으로 순위번호가 빠를 수록 배당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
㉴ 최초 소유권 보존등기로 인해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고 나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경우 가장 마지막에 있는 소유자의 이름이 현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등기부등본 상 가장 마지막에 적혀있는 소유자와 경매사건의 소유자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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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인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임차권 등이 기재되는 란이다. |
㉶ 을구도 갑구와 마찬가지로 접수날짜 순서에 따라 순위번호가 매겨지며, 일반적으로 순위번호가 빠를 수록 배당절차에서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저당권(근저당권 포함)을 설정할 경우 채무자와 채권자가 표시되고 저당권은 실채권액이, 근저당권은 채권최고액이 기재된다. 전세권은 전세권자, 전세보증금액, 존속기간 등이 표시된다. |
㉷ 등기부등본의 열람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경매개시결정 이후 추가적인 권리관계의 변동, 설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다시 확인해야 한다. |
㉸ 등기부등본의 전체 페이지 수와 현재 보고 있는 페이지 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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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신의손 님? 예..정말 고맙습니다..확실히 기초를 다져야 공부할수있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합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