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보상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양도차익이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한
양도차익보 다 적은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액이 채권일 경우에만 감면대상이므로
현금으로 보상받는 경우에 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6. 비사업 토지투자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전환하는 것은 복잡하기도 하지만 비용 역시 만만치가 않 다. 세금이 중과되지 않고 투자가치도 높은 사업용 토지가 점차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촌
재촌요건을 따질 때는 농지소재지 규정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농지소재지는 거주자
주소지 또는 거주지에 있어야 한다.
△농지가 있는 시. 군. 구(자치구)안에 있는 지역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시. 군. 구안에 있는 지역 △농지에서 직선거리 20km이내에 있는 지역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08. 2.22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여기서 말하는 직선거리란 지도에 표시할 수 있는 직선거리를 뜻한다.
농지소재지 거주여부는 실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판단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했으나 주소가 다른 곳에 있다면, 양도자가 거주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참고로 농지감면을
규정할 때는 실질적인 거주 여부를 따지지만,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를 규정할 때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해야만 사업용으로
인정받는다.
농지를 양도하는 사람이 상속인인 경우도 많다.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을 때를
살펴보자!
①피상속인이 취득한 시기부터 상속개시일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했다 면, 양도일 현재 상속인이 농지
소재에 살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때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양도했을 때만 자경감면을 받게
된다.
②또, 양도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도 취득할 당시에 농지소재지에 거주해 8년이상 자경사실이 확인된다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거주자 상태에서 8년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한 후,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했을 때에는 감면이 되나 상속받은
시점이 비거주자상태고 양도당시 비거주자로서 상속받은 농지를 양 도 할 때는 감면되지 않는다.
첫댓글 자료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