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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2007년 국민은행 방배동지점에서 저와 저의모친(박성원)이 은행원의 권유로 중국펀드에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1년 후 강제환매가 되어 본점의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선물환”에 가입이 되어 환매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물론 나역시 이 상품가입시 은행원으로부터 선물환이란 단어를 들어 본바 없습니다. 그단어의 의미는 고사하고 선물환이란 단어는 평생 들어본적도, 읽어본적도, 써본적도, 없습니다. 국민은행에서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해보라고 하여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였고 ,금감원은 이 사건의 사고 경위와 실태조사도 해보지 않은채 벼랑 끝에 몰린 고객에게 천편일률적으로 양자의 주장이 상의하므로 사법의 판단이 요구되어 억울하면 법원에 가보란 회신으로 일관하였습니다,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이하지 않으면 민원 자체가 발생될수 없습니다. 금감원의 회신을 받고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2심재판이 (패소)로 끝나고, 그제서야 은행의 사문서위조(금융거래법규정,법규)위반 서류를 찾았고, 그 서류를 들고 금감원에 부국장을 만나서 항의를 했습니다.
저에 대해 어떤 조사를 하였기에 법원으로 밀어 금감원은 할 일다 했단 식이냐고 반발하였으나 금감원에선 사실 금감원인력이 부족하여 세부조사를 할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해해 달라고 하더군요.
판매원 하상호가 비록 고객은 물론이요. 금감원과 법정까지 속일수 있었지만 하늘은 속일수 없는것는 것입니다. 판매원하상호가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했다고 자랑하며 강조한 2006.11.29 2007.06.22 제반서류를 첨부합니다. 금감원경위서를 보면 선물환계약서를 교부하고...작성되어 있지만, 금감원에서도 조사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제가 방배동지점 원본열람을 했을때 나온 증거물입니다, 그제서야 금감원/국민은행은 빠쁘면 안줄수도 있는거 아니냐?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고객용이라는 공란은 있을 이유가 없는거 아닙니까?하니“ 다 끝난 일 아니냐 ”법원에 증거를 조작하고 은폐하여 법의 승자가 되었을지 모르나 위법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명심해야 할것입니다.이것이 불완전판매입니다.
말이 좋아 불완전 판매지 사기판매와 진배없다 할것입니다.
민원인이 대질을 요구 하기전이라도 떳떳하다면 은행이 자진하여 판매원과 민원의 대질을 마련하여 진위를 확실히 함이 국민은행의 윤리경영 소비자보호를 부르짖는 국민은행의 참다운 소비자보호를 위하는 길이라 여깁니다.
고객이 사실규명을 위하여 대질을 요구함에도 소비자보호부 답이 판매직원이 응하지 않는다란 이유로 고객의 대질을 거부했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 하였더니 은행이 응하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질을 마련합니까? 그러다 조영제부원장께 사실을 보고 드렸더니 바로 이틀뒤 대질일이 잡히더군요.
어처구니 없는 현실앞에 국민은행의 고위관계자와 일반인으로 구별하여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민은행의 보고서는 박성원과 조현진의 사건상품이전의 과거 선물환상품에 가입한 이력을 열거 하며, 조현진을 역외펀드 선물환 환해지로 역은 야바위 상품에 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물환이 도대체 어떤것입니까 되뭍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소비자 보호부에 답이였습니다.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부 2004(첨부2)살펴보면 결과적으로 환율상승에 따른손실을 보았다며 민원을 제기 하셨습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나는 손해본것이 아니고, 은행의 갈취당한것이고 손해를 보았다면 국민은행에 민원을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KB국민은행의 소위거짓을 꾸미는 잔꾀에 안하무인일지 모르나 진실은 그게 아닌것임을 명심해야 할것이며 그 진실은 꼭 밝혀지게 마련입니다 , 나의 인생까지 국민은행에 빼앗긴 상태입니다. 나는 이사건의 위법/위규를 가리고 사실을 규명하여, 나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바입니다
이사건의 국민은행 본점의 소비자보호부까지 동원되어 조직적인 은폐와 공모가 있지 않았느냐는 강한의혹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국민은행 표현대로 사문서위조 그여부는 국민은행에서
입증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 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서류는 사문서 위조가 되는 것입니다.
국민은행에서 궁지에 몰리자 복사기 오류라 주장을 하고,어처구니 없지만 문서가 위조 되었다는 것은 국민은행이 어떠한 핑계를 둘러댄다 해도 사후에 명판과 직인을 찍어 그 공백을 메궜으며, 금감원과 법원에 제출 하였다는 명명백백한 증거 이겠고,나의 이런 주장에 이의 없다 할것입니다.
국민은행에 방문하면 “윤리경영” “윤리강령”“윤리헌장”윤리로 도배해 놓다시피 한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게다가“금융소비자헌장”이런것들을 읽노라면 내가 마치 가상의 신비로운 세상인 별천지나 무릉도원에 와 있는 착각에 사로 잡힙니다.
국민은행판매원 하상호에게 가입서류를 보여주며 이거 당신이 충분히 설명하고 팔았다는 것인데 사문서 위조와 상품설명도 전혀 없었으며, 더욱 중요한건 하상호는 그날 출근전이라조현진의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그런 그가 무엇을 충분히 어떻게 설명하고 선물환에 들어 가지 말라고 말렷단 말입니까?
이는 완전한 은행의 사기극이며, 한국판 레미제라블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둔갑한 어처구니 없는 이 현실을 받아 드리지 못하며, 사금융도 아닌 대한민국 대표은행에서 벌어진 이 기막힌 사실과 이것을 알면서도 은행에 편취해 어떠한 제지도 하지 않은 금감원. 어머니는 재개발로 당장 집을 비워주어야 하며 피해금액은 1억5천만원입니다. 은행직원에게는 일년 연봉밖에 되지 않을 작은 돈일지 모르나 저와 저의모친에게는 생명이 오가는 너무 큰 금액입니다.
이 사건은 고객을 나락으로 밀어 넣어 더 이상 항의하지 못하도록 확인 사살하는 것과 진배없다 할것입니다.
이런 79세 노인에게 은행은 뻔뻔한 거짓말로 일관하며, 비싼 변호사를 끼고 우쭐거리고 있습니다. 이 노인에게 법정에서 보자는 말을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동 서류에 “고객용”이 그대로 붙어 있다함은 과거부터 판매원이 고객에게 선물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음은 물론 상품판매시 고객에게 서류도 교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문서위조(직인) 사후에 보완되었다면 사문서위조로 전액배상을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지금껏 성실히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위법사실이 인정되었어도, 금감원에 지금껏 어떠한 제지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은행의 불법자료를 제시하자 법에 간 사안으로 몰아버립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은 판결문 어디에도 언급되지 않는 새로운 증거지만 , 은행은 공소시효 만료로 제가 소를 제기할수 없는 것을 악용하여 금감원/국민은행 모두 과거사건으로 종결을 지어버려 민원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은행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판매원과 관련직원이 모두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나 KB국민은행에 사용자 책임인 연대책임을 물어서라도 은행에 진위를 확실히 밝혀주시기바랍니다.
나의주장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이런 증거앞에서 국민은행은 “모르겠다”
모르겠다는 답이 될수 없습니다. KB국민은행은 민원인과의 전액배상약속을 성실히 이행하고 제가 제기한 민원은 사안은 같지만 새로운 증거입니다. 국민은행은 같은 사안으로 몰아버리지만 엄연한 다른 사건과 민원입니다. 국민은행이 사실을 은폐하려 자꾸 재판에서 승소한 판결문을 들먹이지만 그 판결문에는 제가 제기한 민원은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녹취록파일에 보면 김동언 본부장이 우리가 되었건 고객이 되었던 가네 사후 문서가 변형되었다면 전액 배상을 하겠다고 하였고,안상균 부장도 사후에 찍히지 않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없다고 했는데 소비자보호부 다시 복사기 오류로 주장하고 “법”에서 찾지 못하고서 지금 이러느냐 이런 과도기를 거쳐 지금은 금융법이 강화되었고 ... 그럼 금융법을 강화하기 위해 저같은 하필 제가 은행의 희생양이 되었단 말입니까?
가입일 : 2007.10.24. (수)
조현진이 사건 방배동지점에서 제출받은 위 상품의 서류를 살펴보면, 가입신청서부터 붉은색 KB로고와 인장이 전부 나타나지 있지 않다. 특히 「선물환거래를 위한 약정서 체결」에는 푸른색 날자 스탬프 ‘2007.10.24.’는 보이나, 고객 인장과 은행의 푸른색 (명판) ‘국민은행 방배동지점’ 및 붉은색 (직인)이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반면) 는 모든 서류에 붉은색 (인장)은 물론, 푸른색 날자 스탬프를 포함한 은행 명판이 잘 나타나있다.
국민은행의 궁색한 (변명) 윤승현은 대질에서도 “붉은색 부분은 복사기 (오류)로 붉은색은 인식하지 못했다.”그래서 “붉은색 KB로고와 인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말만 되풀이한다 그렇다면 “방배동지점에서 받은 동 사본에는 ‘2007.10.24.’ 라는 푸른색 날자 스탬프는 보이는데, 같은 푸른색인 「국민은행 방배동지점」이라는 명판은 왜 보이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모른다.”이다.
“인장/명판 (부문)에 대하여 ‘왜 푸른색 명판과 붉은색 직인 보이지 않는지?’ 은행은 입증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하며, 만일 “은행이 그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이 서류는 사문서위조’가 되는 것이다.”하니, 답이 없다.
본점 본부장 김동언은 조현진이에게 “사문서위조로 판명나면 이 사건 상품으로 손해 본 전액을 보상해주겠다.”고 (호언장담)하였고, 이 서류의 인장/명판 (부문)에 대하여 은행은 ‘왜 사본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는지 규명하여 이 서류가 위/변조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박광식 팀장이 물었다. “같은 서류인데, 빨간색 말고, 파란색 이런 건 안 돼 있든 걸, 나중에 보충해서 찍은 것이냐? 아니면, 똑같은 것이었는데 파란색이 안 나오는 것이냐?”하니, 안상균과 윤승현 “그건 모르겠다.” “저희도 알 수가 없다.”라 답한다.
조현진 명의의 서류를 보여주며, “박성원이 가입된 사건 펀드의 선물환거래 약정서도 원래는 모두 이렇게 빈칸으로 남아있었으나, 금감원에 제출하여야할 서류는 (사후)누군가가 동서류의 공란에 명판과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한 것 아닌가?”물으니, 안상균이 “법원에도 똑같은 자료가 들어가 있다.”란 답이다.
법정에 제출된 서류 살펴본다.
이 서류 역시 KB로고가 보이질 않는다. 그러나 「선물환거래를 위한 약정서 체결」서류에 ‘국민은행 방배동지점’이라는 푸른색 명판은 (선명)하다. 이는 안상균이의 주장과 완전히 (배치) 되는 것이다.
방배동지점에서 받은 동 사건상품 과는 다르게, 금감원/법원에 제출된 서류는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서 (사후)에 명판과 직인이 찍혔다는 (증거)이다. 이런 행위는 김동언과 안상균이 말대로 ‘사문서위조’ 가되는 것이다.
판매원 하상호가 충분히 설명 후 판매했다고 자랑하며 (강조)하는 2006.11.29, 2007.06.22.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펀드의 제반 서류를 검토해보면 금감원이 이사건의 경위와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2006.11.29.일자 피델리티 차이나 포커스 이 서류 역시 붉은색 KB로고가 전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복사기 오류로 붉은색을 인식 못한다.’는 은행의 주장과는 달리, (묘)하게 붉은색 인장은 빠짐없이 잘 나타나고 있다.
선물환거래 확인서 고객용이 은행 확인 직인도 찍히지 않은 채 은행의 (수중)에 있다. 이는 ‘은행이 고객에게 선물환에 대하여 전혀 설명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하상호의 충분히 설명하고 판매했다”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복사기 오류로 붉은색 KB로고와 붉은색 인장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은행의 주장 역시 (허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하상호의 뻔뻔스러운 거짓말 하상호에게는 질문도 하지 않았는데, 계약당시의 상황을 하상호가 자진하여 “달러가 오르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선물환에 들어가지 마라’고 말렸다.”고 박광식 팀장에게 당당하게 말한다. 그러기에 내가 “2007년 10월 23일 건을 말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그렇다.”고 답한다.
이제까지도 그래왔지만, 은행원들 말만 믿고, 상품 가입 시마다 은행원이 ‘쓰라는 대로 쓰고, 서명 날인’하였을 뿐이다.
당신이 충분히 설명하고 팔았다는 것인데, 10월 23일 조현진이 당신 출근도 하기전인 아침 8시 30분경에 갔다. 당신 출근도 전인데 조현진이를 어떻게 만났느냐?”하니, 당황하는 하상호 “같은 팀이거든요, 그 여직원이…”한다. 다시 내가 “이거 당신이 팔은 것 아니죠?” 물으니, 그렇게 당당하든 하상호 이젠 “예, 그거는 … 예” 하며 꼬리를 내린다.
피해고객 (나락)에 떨어지다.
많은 피해고객들이 금감원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귀원은 (천편일률적)으로 “양자의 주장이 서로 상이하니…”, 하며 모두 법원으로 보냈다.
은행의 변호사 비싼 것에 도저히 당할 (재간)이 없어, 법원으로 간 고객 너나없이 다 피해가가 가해자로 (둔갑)하여 (나락)에서 헤매는 신세가 되었다.
(정의)는 살아있다. 국민은행은 “역외펀드에 선물환 결합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그 결합이 잘못이라면, 국가에 배상 청구하라”며 발뺌이다. 이런 (후한무치)의 돈 놀이 장사꾼 무리를 감히 우리나라의 은행이라 (칭)할 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소송과는 별개로 취급되어, 금융거래 (법규)위반 여부도 가리고, 하상호를 포함하여 당시 결제선 상에 있었던 임직원들에게도 상응하는 처벌이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2심재판후 전액을 배상할테니 대법원상고를 하지 말라는 국민은행본점에 말만 철썩같이 믿고 1년의 시간을 기다렸다. 그후 국민은행 본점에서는 돌변하여 복사기 오류라 변제할수 없으니 법으로 하자 다시 제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였더니 판매원이 팔지 않았다는 증거만 가져오면 다시 생각하겠다고 하여 금감원직원 입회하에 대질을 시작했고 판매원이 그날 팔지 않았다는 녹취록을 제시하니, 법에 판결난 사건으로 몰아버리고, 이건 피해금액을 떠나 무지한 고개을 기망하고, 악용하는 인간으로써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복사기 오류가 아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하여 롯데캐논에 시험을 의뢰하였고, 복사기 오류가 아니라는 답변서를 받았지만, 원본이 아니라 인정할수 없다고 하여 몇 달을 거쳐 원본을 입수하여 롯데캐논에 시험을 한 시험지를 첨부 합니다. 이 일로 전 어렵게 가진 아이도 유산을 하였고. 어머니 역시 대장암에 걸려 항암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제돈을 변제하는건 어렵지 않지만 은행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니 더욱이 배상을 할수 없다고 합니다. 정중히 저에게 사과와 배상이 따라야함은 물론이지만, 기업의 잘못을 덮기 위하여 한사람의 인생을 소설처럼 만들어 버린 국민은행에 저를 대신하여 이사건을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주시기바랍니다.
첫댓글 국민은행의 만행을 인지하였으며,
금감원도 한통속이기에 민원을 해결 하여 줄수 없는 것은
회원사의 범죄행위를 보호 하는데 목적을 두었기에 기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위 사건의 형사적 책임은 물었는지요?
국민은행은 “역외펀드에 선물환 결합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그 결합이 잘못이라면, 국가에 배상 청구하라”며 발뺌이다.
대하여
금감원, 방배경찰서 믿지 말고 경계 대처해야 하며 잘못하면 시간낭비 비용낭비 2중 피해만 봅니다.
증권거래소 등 관계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는것이 그나마 제일 우선순위라 보게 됩니다.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르는 장님들입니다.
게시물에서 김&장과의 다툼이 해소 방법입니다.
죄다 도덕놈들 뿐이예요....
추천 3
국민은행에게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관공서는 믿어서는 안되고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 뒤에는 김앤장이 버티고 있으니, 이들 변호사는 약 1,000명 가량 되고
승율이 99%랍니다. 그러니 누가 이들을 상대로해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시여 사건을 포기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던가,
아니면 사생결단의 의지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제사안은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았으면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여도 은행은 벌금 몇백만원만 지불하면 끝나는 상황이라 저혼자 너무 힘듭니다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면 돈만 깨지고 패소
그것이 아니 보아나요
사건 검색을 서울중앙 2016카합80820 제 이름
회원님들 금감원은 자기네들은 할일 다했다는식이고, 은행은 1.2심 승소 판결문만 내세울꺼고,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한다해도 김앤장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국민은행이 이렇게 대단한 곳인지 ...
김&장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중앙 2016카합80820 제 이름
조현진님 귀하
금융감독원은 구성과 설립자체가 국가기관이 아니고 금융업 하는 자들의 업체가 각출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당연히 민원 해결이 아니라 무마쪽에 힘을 기우리는 보잘 것 없는 단체 입니다.
태생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기대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단체림
390명 열람에 추천이 4로
모두 반대측 범죄집단에서 열람 했다는 것인지요?
독자는 읽고 추천으로 평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예의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제자신의 무지함에 너무 괴롭습니다, 은행에서 합의하겠다고 할때 문서한장만 받아왔어도 이런 기나긴 싸움을 하지 않았을텐데
방배경찰서에서 공소시효가 넘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공소시효가 넘은 건은 경찰은 반려를 합니다. 그러니 검찰에 우편으로 고소를 하십시오. 아마 조사는 할 겁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오면 그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뭐하셨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검찰에 넘겨진다고 해도 김앤장에서 다 손을 써놨겠죠? 민사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까지 한 로펌인데
추천5
대한민국의 현실이 대기업은 사법부와 손을 잡고 판결장사를 하고 았습니다.
그 큰예로 국민은행과 김&장이 엄청난 비리에 우두머리라고 볼수있습니다.
윤종규은행장이 김&장 출신이었더라구요
공소시효만료로 형사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억울한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