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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국민신문고에서 방배경찰서로 오늘 접수가되었다고 합니다. 제발기자님들 계시면 저좀 도와주세요.
조현진 추천 5 조회 1,730 16.08.19 17:25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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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국민은행의 만행을 인지하였으며,
    금감원도 한통속이기에 민원을 해결 하여 줄수 없는 것은

    회원사의 범죄행위를 보호 하는데 목적을 두었기에 기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 위 사건의 형사적 책임은 물었는지요?
    국민은행은 “역외펀드에 선물환 결합은 금감원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그 결합이 잘못이라면, 국가에 배상 청구하라”며 발뺌이다.

    대하여

  • 16.08.20 16:52

    금감원, 방배경찰서 믿지 말고 경계 대처해야 하며 잘못하면 시간낭비 비용낭비 2중 피해만 봅니다.
    증권거래소 등 관계법을 잘 아는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 소송을 하는것이 그나마 제일 우선순위라 보게 됩니다.

  •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르는 장님들입니다.
    게시물에서 김&장과의 다툼이 해소 방법입니다.

  • 16.08.20 16:54

    죄다 도덕놈들 뿐이예요....

  • 16.08.21 08:40

    추천 3

  • 16.08.22 14:58

    국민은행에게 이렇게 당한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닙니다.
    그러니 관공서는 믿어서는 안되고 국민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해야하는데,
    그 뒤에는 김앤장이 버티고 있으니, 이들 변호사는 약 1,000명 가량 되고
    승율이 99%랍니다. 그러니 누가 이들을 상대로해서 이길 수 있는 변호사들이 있겠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시여 사건을 포기하고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던가,
    아니면 사생결단의 의지로 싸우는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 작성자 16.08.22 10:21

    제사안은 공소시효를 넘기지 않았으면 방배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조사를 하여도 은행은 벌금 몇백만원만 지불하면 끝나는 상황이라 저혼자 너무 힘듭니다

  • 그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 하면 돈만 깨지고 패소

    그것이 아니 보아나요
    사건 검색을 서울중앙 2016카합80820 제 이름

  • 작성자 16.08.22 10:25

    회원님들 금감원은 자기네들은 할일 다했다는식이고, 은행은 1.2심 승소 판결문만 내세울꺼고, 또다시 변호사를 선임한다해도 김앤장을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국민은행이 이렇게 대단한 곳인지 ...

  • 김&장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서울중앙 2016카합80820 제 이름

  • 조현진님 귀하
    금융감독원은 구성과 설립자체가 국가기관이 아니고 금융업 하는 자들의 업체가 각출하여 자신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입니다.

    당연히 민원 해결이 아니라 무마쪽에 힘을 기우리는 보잘 것 없는 단체 입니다.

    태생이 그렇게 되어 있으므로..기대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하는 단체림

  • 390명 열람에 추천이 4로
    모두 반대측 범죄집단에서 열람 했다는 것인지요?

    독자는 읽고 추천으로 평가 또는 동의를 하는 것으로 예의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6.08.23 10:12

    제자신의 무지함에 너무 괴롭습니다, 은행에서 합의하겠다고 할때 문서한장만 받아왔어도 이런 기나긴 싸움을 하지 않았을텐데

  • 작성자 16.08.23 10:13

    방배경찰서에서 공소시효가 넘었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16.08.23 19:00

    공소시효가 넘은 건은 경찰은 반려를 합니다. 그러니 검찰에 우편으로 고소를 하십시오. 아마 조사는 할 겁니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나오면 그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뭐하셨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 작성자 16.08.24 10:12

    검찰에 넘겨진다고 해도 김앤장에서 다 손을 써놨겠죠? 민사때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기까지 한 로펌인데

  • 16.08.26 02:16

    추천5
    대한민국의 현실이 대기업은 사법부와 손을 잡고 판결장사를 하고 았습니다.
    그 큰예로 국민은행과 김&장이 엄청난 비리에 우두머리라고 볼수있습니다.
    윤종규은행장이 김&장 출신이었더라구요

  • 작성자 16.08.29 13:01

    공소시효만료로 형사고소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억울한 사연을 인터넷에 올리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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