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범사업 개요
○ (기간) ’22.12.1. ~ ’23.11.30.
○ (대상)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대상자 중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 (제공기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 등 3인 이상으로 담당팀을 구성한 의료기관으로, 28개소* 지정
* 의원급 22개소,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 6개소
○ (서비스 내용) 방문진료(월 1회), 방문간호(월 2회 이상) 및 돌봄서비스 연계
* 포괄평가를 위한 최초 방문 시에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팀 단위로 방문
○ (급여비용) 건강보험 수가(기존)에 장기요양보험 수가(신설)를 더하여 지급
구 분 |
| 급 여 비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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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 1회 방문 시 방문진료료(126,900원), 본인부담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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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
| 재택의료기본료1), 추가간호료2), 지속점검료3) (신설) 1) 의사 1회, 간호사 2회 방문 충족 시 환자 1인당 월 14만원, 본인부담 無 2) 월 최대 3회 추가 방문간호에 대해 회당 47,450원 지급, 본인부담 15% 3) 6개월 이상 지속 관리 시 6개월 단위로 6만원 지급, 본인부담 無 |
□ 이용자 현황(’23.3월 말 기준)
○ 신청자 1,207명, 이용자 1,061명
- 이용자 중 1등급(25.3%), 2등급(16.7%) 비율이 높고, 85세 이상 48.1% 등 거동 불편 노인을 주 대상으로 하여 운영 중